*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2221 판결]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 1, 피고인 3 및 검사
이승용, 홍정연(기소), 이종광(공판)
변호사 이은혜 외 2인
창원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5고단1590, 2017고단1852(병합) 판결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2, 14, 16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3(대법원판결의 공소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2, 14, 16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내지 7, 9, 11 내지 14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피고인 1)
근로자 공소외 1 등[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2, 14, 16 기재 13명의 근로자들을 이하 ‘근로자 공소외 1 등’이라 한다]이 피고인 3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피고인 3의 연대책임이 소멸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의 체불임금 지급책임 또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즉 근로자 공소외 1 등이 착오로 고소취하서에 피고인을 누락하였을 뿐, 위 고소취하서에는 피고인 3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1, 피고인 3)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1: 벌금 300만 원, 피고인 3: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위 피고인들 외에 피고인 2: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1, 피고인 2에 관하여)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주식회사 ○○○○○ 사업장에서 닥트공사 및 사일로제작과 관련하여 생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1의 2014년 5월분 임금 4,380,000원, 2014년 6월분 임금 3,720,000원, 2014년 7월분 임금 3,480,000원 등 합계 11,5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2, 14, 1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13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피고인 1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1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1이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2, 14, 16 각 기재 근로자들 13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공소외 1 등은 2014. 10. 29. 피고인 3을 임금 체불로 고소한 사실, 근로자 공소외 1 등은 피고인 3 측과의 민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14가단26531)에서 조정된 바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이에 근로자 공소외 1 등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7. 6. 9. ‘피고인 3’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근로자 공소외 1 등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1’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제109조의 취지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위 수급인인 피고인 3에 의하여 하수급인인 피고인 1의 임금지급의무가 이행됨으로써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의 위험이 해소되었다면 하수급인인 피고인 1은 물론, 그 직상수급인인 피고인 2의 책임도 소멸한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근로자 공소외 1 등은 당초 피고인 3만을 고소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1, 피고인 2만이 따로 처벌받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원심에서 근로자 공소외 1 등이 고소취하서를 작성·제출할 당시 피고인 1, 피고인 2가 함께 있었거나 위 고소취하서로써 위 피고인들도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위 고소취하서에 피고인 1, 피고인 2의 이름을 굳이 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공소외 1 등의 피고인 3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는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3과 그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6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를 받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된 임금 합계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4%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2㎞로 짧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체불임금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공소외 3 등[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8, 10, 15 각 기재 근로자들 4명]에 대하여도 체당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 점(이로써 미지급 임금 합계액은 16,765,000원이 되었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처벌에 있어서 공동피고인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3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15고단1590]
1. 피고인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주식회사 ○○○○○ 사업장에서 닥트공사 및 사일로제작과 관련하여 생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4의 2014년 5월분 임금 4,2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13, 15, 17 기재와 같이 자신의 소속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7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2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고인 1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1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사용한 근로자 공소외 4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13, 15, 17 기재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7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피고인 2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다. 피고인 3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3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3의 경우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노역장유치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3이 변제한 후 남은 미지급 임금이 합계 16,765,000원인 점,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상당부분이 공소기각이 되는 점, 피고인들은 1~2차례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3. 가. 1)항 기재와 같은바, 3. 가.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경수(재판장) 황일준 정재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2221 판결]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 1, 피고인 3 및 검사
이승용, 홍정연(기소), 이종광(공판)
변호사 이은혜 외 2인
창원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5고단1590, 2017고단1852(병합) 판결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2, 14, 16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3(대법원판결의 공소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2, 14, 16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내지 7, 9, 11 내지 14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피고인 1)
근로자 공소외 1 등[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2, 14, 16 기재 13명의 근로자들을 이하 ‘근로자 공소외 1 등’이라 한다]이 피고인 3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피고인 3의 연대책임이 소멸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의 체불임금 지급책임 또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즉 근로자 공소외 1 등이 착오로 고소취하서에 피고인을 누락하였을 뿐, 위 고소취하서에는 피고인 3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1, 피고인 3)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1: 벌금 300만 원, 피고인 3: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위 피고인들 외에 피고인 2: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1, 피고인 2에 관하여)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주식회사 ○○○○○ 사업장에서 닥트공사 및 사일로제작과 관련하여 생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1의 2014년 5월분 임금 4,380,000원, 2014년 6월분 임금 3,720,000원, 2014년 7월분 임금 3,480,000원 등 합계 11,5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2, 14, 1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13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피고인 1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1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1이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2, 14, 16 각 기재 근로자들 13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공소외 1 등은 2014. 10. 29. 피고인 3을 임금 체불로 고소한 사실, 근로자 공소외 1 등은 피고인 3 측과의 민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14가단26531)에서 조정된 바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이에 근로자 공소외 1 등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7. 6. 9. ‘피고인 3’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근로자 공소외 1 등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1’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제109조의 취지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위 수급인인 피고인 3에 의하여 하수급인인 피고인 1의 임금지급의무가 이행됨으로써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의 위험이 해소되었다면 하수급인인 피고인 1은 물론, 그 직상수급인인 피고인 2의 책임도 소멸한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근로자 공소외 1 등은 당초 피고인 3만을 고소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1, 피고인 2만이 따로 처벌받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원심에서 근로자 공소외 1 등이 고소취하서를 작성·제출할 당시 피고인 1, 피고인 2가 함께 있었거나 위 고소취하서로써 위 피고인들도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위 고소취하서에 피고인 1, 피고인 2의 이름을 굳이 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공소외 1 등의 피고인 3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는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3과 그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6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를 받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된 임금 합계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4%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2㎞로 짧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체불임금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공소외 3 등[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8, 10, 15 각 기재 근로자들 4명]에 대하여도 체당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 점(이로써 미지급 임금 합계액은 16,765,000원이 되었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처벌에 있어서 공동피고인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3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15고단1590]
1. 피고인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주식회사 ○○○○○ 사업장에서 닥트공사 및 사일로제작과 관련하여 생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4의 2014년 5월분 임금 4,2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13, 15, 17 기재와 같이 자신의 소속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7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2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고인 1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1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사용한 근로자 공소외 4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13, 15, 17 기재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7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피고인 2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다. 피고인 3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3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3의 경우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노역장유치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3이 변제한 후 남은 미지급 임금이 합계 16,765,000원인 점,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상당부분이 공소기각이 되는 점, 피고인들은 1~2차례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3. 가. 1)항 기재와 같은바, 3. 가.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경수(재판장) 황일준 정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