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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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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이란 ’증권거래법이 허용하는 증권업’으로서 구 증권거래법에 따라 적법한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한 증권업을 의미하고, 원고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장외 주식거래행위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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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두23634 과세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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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김XX 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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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수원세무서장 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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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2. 1. 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