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장외주식 중개가 부가세 면제 증권업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1두23634
판결 요약
구 증권거래법상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은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은 자가 영위하는 허가받은 증권업을 의미하고, 허가 없이 개인이 장외에서 주식거래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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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장외에서 주식거래를 중개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외 주식거래를 중개·알선하신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3634 사건에서 원심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은 구 증권거래법에 따라 적법한 허가를 받은 자의 증권업을 의미하고, 금융위원회의 증권업 허가를 받지 않은 원고들의 장외 주식거래행위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와 같은 해석을 존중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3634).
2. 부가세 면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말하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은 단순히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가 아니라, 구 증권거래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할 기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영위하는 증권업을 가리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3634 사건에서 원심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이란 ’증권거래법이 허용하는 증권업’으로서, 구 증권거래법에 따라 적법한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한 증권업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무허가 상태의 개인 장외 주식거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두23634).
3. 무허가 장외주식 중개로 이미 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개행위가 증권업 허가 없이 이루어진 장외 주식거래라면, 이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취소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3634 사건에서 원고들은 장외 주식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원심은 허가받지 않은 장외 주식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취지로 결론지었습니다(대법원 2011두23634).
4. 대법원 심리불속행 제도는 어떤 경우에 상고를 기각하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계속해야 할 사유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더 심리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3634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2363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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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이란 ’증권거래법이 허용하는 증권업’으로서 구 증권거래법에 따라 적법한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한 증권업을 의미하고, 원고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장외 주식거래행위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3634 과세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XX 외1명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외1명

원 심 판 결

2012. 1.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1. 12. 선고 대법원 2011두23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