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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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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당시 처분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양도대금이 원고 명의 통장에 입금되어 대금이 남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를 도용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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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193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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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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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성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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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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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1. 8.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2002. 10. 24. 한BBBB에게 2002. 10. 1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한OO는 2002. 11. 12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 사건 1, 2 부동산이 라고 한다).
나. 피고는 한B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소소득세 신고를 하자,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지 만,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하여는 미등기전매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며 2011.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2부동산의 양도차익 에 관한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l 내지 3호증, 을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원고의 남편이던 박OO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2 부동산을 신축한 뒤, 한B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실질적으로 박OO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아닌 박OOO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의 귀속 주체에 관하여 명의자와 달리 실제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 을 얻은 자가 납세의무자일 뿐,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아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적법한 위임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갑12호증의 기재 및 중인 한BBBB, 박OO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박OO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8드합6687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9. 8. 19. "원고와 박OO은 이혼하고, 박OO이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 을 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위 사건의 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고 부부가 지물포, 건어물 가게를 함께 운영하면서 그 수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재산을 형성하였던 사실, 박OO이 2007. 12.경 원고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원시 권선구 OOO동 0000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한 사실, 위 판결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한 언급이 들어있지 아니한 사실, 한BB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할 당시 원고를 만난 적은 없고, 원고의 위임장을 소지한 박OO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4, 5, 7, 11호층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그 처분 권한을 박OO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는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은 원고 명의의 농협 통장에 입금되었는데, 이 대금이 박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 실 및 증거들만으로는 박OO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2부동산을 취득, 양도하였다거나 그 양도소득이 박OO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5.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9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