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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착공 기준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쟁점

대법원 2013두6695
판결 요약
건물 신축 공사에서 착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마친 뒤 터파기·굴착과 같은 실질적 공사에 들어가야 하며, 준비작업만으로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건축공사 #착공 #굴착공사 #터파기 #건물신축
질의 응답
1. 건물 신축 공사에서 어떤 행위가 공식적으로 착공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행정절차를 모두 거친 후 굴착공사나 터파기 등 실제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만 착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695 판결은 실질적인 공사 실행(굴착, 터파기 등)에 들어가야 착공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축공사에서 준비작업을 시작한 것만으로 착공이 성립하나요?
답변
단순한 준비작업만으로는 착공으로 볼 수 없으며, 실질적 공사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695 판결은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까지는 착공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에 관련해 건물 착공시점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착공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이나 행정상 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695 판결의 대상이 종합소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로, 착공일이 과세·비과세 판단의 핵심 쟁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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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6695 종합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AAAAA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선고 2012누265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7. 11. 선고 대법원 2013두66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