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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증여자로 인정된 가족 명의 예금이 내 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 추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3198
판결 요약
망인 오빠 명의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안에서, 법원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에 예치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가사노동 대가, 진료비·생활비 관리 목적이라는 원고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 증빙이 없고, 자금이 계속 원고 명의 금융상품으로 운용된 점, 동일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에 대한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점, 망인이 다른 가족에게도 재산을 이전한 정황 등을 이유로 배척하였습니다. 결국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증여세 추정 #가족 계좌 이체 증여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세 #가사노동 대가 증여 #생활비 명목 자금이동
질의 응답
1. 가족이 가진 부동산 매매대금이 제 계좌로 입금되면 자동으로 증여로 보나요?
답변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가족 명의 예금이 인출되거나 이동하여 귀하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귀하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3198 판결은 증여세 부과취소소송에서,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고, 이는 대법원 99두4082 판결의 법리를 인용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 계좌에서 제 계좌로 옮긴 돈이 증여가 아니라 생활비·진료비 관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그 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전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생활비·진료비 관리 목적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지출 증빙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3198 판결은 예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전되었다면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진료비·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지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했고 상당 금액이 계속 원고 명의 예금·금융상품으로 운용된 점 등을 들어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가사노동의 대가로 받은 돈이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가사노동 대가라고 하더라도, 그 성격과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고, 특히 부동산 매매대금과 같이 거액의 자금이 이전된 경우에는 단순히 가사노동 대가라는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계약·지급 경위·상대방 의사에 관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3198 판결에서 원고는 부동산 매매 잔금 467,000,000원이 자신의 가사노동 대가라고 주장했으나, 그와 같이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돈이 환매조건부 채권, 예금 등으로 계속 원고 명의로 운용된 사정을 들어 가사노동 대가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생활비나 진료비로 쓰라고 가족이 제 계좌로 돈을 보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가족 명의 예금이 귀하 계좌로 입금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다만 실제로 가족의 생활비·진료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계좌내역, 영수증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을 여지도 있으나, 입증이 부족하면 증여세 부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3198 판결에서 원고는 돈이 오빠의 진료비·생활비에 쓰였다고 주장했으나, 지출 내역 증빙이 없고 상당 금액이 계속 원고 명의 금융상품으로 유지된 점을 들어 단순 관리 목적이라는 주장을 기각하였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5. 이미 같은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나머지 금액에 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같은 부동산 매매대금이라도 각 인출·입금 시점과 금액이 별개라면, 과세관청은 각각의 이전 행위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과세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3198 판결에서 원고는 먼저 계약금·중도금 포함 190,000,000원을 인출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나중에 잔금 467,000,000원이 원고 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 185,480,46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거래를 별도로 보고 추가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상속인이 아닌 가족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나눠 준 정황이 있으면 증여로 인정되기 쉽나요?
답변
망인이 여러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그 대금을 특정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다른 가족에게도 토지 등을 무상으로 넘긴 정황이 있다면, 이는 가족들에게 생전 증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3198 판결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잔금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게 한 점, 그 이전에 딸 송CC에게 토지를 증여한 점, 다수 부동산을 보유·처분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잔금 467,000,000원은 원고에게 한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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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거나 진료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입금받아 관리하던 중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0구합431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XX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4.

판 결 선 고

2012.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5,480,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오빠인 망 송AA(2007. 8. 25. 사망)은 2005. 8. 20. 김BB와 사이에 망 송AA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XX동 000 XX마을 XX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6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망 송AA 명의의 예금계좌로 계약금 63,000,000원과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5. 9. 21. 망 송AA 명의의 계좌에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 총 190,000,000원을 인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망 송AA으로부터 위 인출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 1. 5. 원고에 대하여 위 인출액에 대한 증여세 44,849,7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0. 1. 20. 이를 납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망 송AA의 상속세를 재조사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467,000,000원이 2005. 11. 17. 망 송AA 명의의 계좌가 아닌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고 한다)되었다가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원고가 망 송AA으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 185,480,4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송AA으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즉, 원고는 망 송AA의 친동생으로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1968년경부터 망 송AA과 함께 거주하면서 망 송AA 및 그 딸인 송CC을 돌보아 왔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467,000,000원은 원고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거나 망 송AA의 진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원에 불과하고, 이후 망 송AA의 진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고 현재 약 1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장차 송CC의 결혼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부파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송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 467,000,000원이 2005. 11. 17. 원고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이 사건 입금액은 망 송AA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옳고, 갑 1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동대문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거나 원고가 망 송AA의 진료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입금받아 관리하던 중 그 용도로 지출한 금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가사노동의 대가로 입금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가사노동의 대가로 받은 금원을 망 송AA의 진료비 등에 사용하고 그 잔액을 망 송AA의 딸인 송CC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하여 왔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수긍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입금액의 대부분을 망 송AA의 진료비, 생활비 등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변서도 그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이 사건 입금액 중 4억 원은 2005. 11. 17.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원고의 국민은행 AA동지점 계좌로 입금된 후 2005. 11. 28. 해지되었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국민수퍼고정금리형 예금에 입금되었다가 해지되었으며, 망 송AA의 사망 이후인 2007. 11. 28.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고정금리형(만기지급식) 계좌에 입금되는 등 계속하여 원고 명의로 관리되어 왔다.

(나) 원고는 2005. 9. 21. 망 송AA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 총 190,00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로부터 위 인출액에 대한 증여세 44,849,700원의 부과 처분을 받게 되자 이의를 제기함 없이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입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이다.

(다) 망 송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약 한 달 전인 2005. 7 경 송CC에게 그 소유의 양주시 남면 OO리 000-0 소재 토지를 증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망 송AA으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옳다. 또한, 망 송AA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2000년경부터 2005년경 사이에 그 중 일부를 처분한 점을 고려하면 망 송AA의 진료비와 그 가족의 생활비가 이 사건 입금액으로 지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3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