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목적 주식 명의이전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11누28334
판결 요약
채무자의 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 형식상 주식 소유 명의는 채권자에게 있으나 실질은 채무자가 소유권을 유지하고 채권자는 담보권만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도담보 목적의 주식 명의이전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양도담보 #주식 양도담보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취소 #주식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답변
양도담보 목적의 주식 명의이전은 채권자가 주식의 실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설정받는 것에 그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334 사건은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 명의가 이전된 사안에서, 채권자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아니라 담보권만 보유하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투자자가 직접 신주대금을 납입하고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으면 그 주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투자자가 신주대금을 납입하고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았더라도, 약정 내용과 자금 흐름에 비추어 그 납입이 실질적으로는 다른 회사의 신주청약대금 대납이고, 배정주식이 그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면, 실질 주주는 대납을 받은 회사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주식을 원시취득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334 사건에서 법원은 오AA 등 투자자가 자신 또는 지정 제3자 명의로 신주를 배정받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이는 QQQ가 납부해야 할 신주청약대금을 대신 납부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배정주식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실질 주주는 QQQ이고 투자자는 양도담보권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투자약정서에 주식을 담보로 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배정주식을 담보로 볼 수 없나요?
답변
약정서에 배정주식을 담보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자금조달약정·투자약정의 전체 내용과 취지, 자금 흐름, 신주청약대금 대납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정주식이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약정서에 주식담보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담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334 사건에서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는 담보물로 ‘투자금 대비 자기앞수표 20%’만 기재되어 있고 배정주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법원은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 및 투자약정의 내용·취지를 종합해, 배정주식이 투자금 담보로 인수된 것으로 보아 양도담보로 평가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는 형식적 명의가 아니라 실질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보나요?
답변
예, 이 판결은 주식 명의가 채권자나 투자자에게 이전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상대방은 담보권자에 불과하다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명의신탁 증여의제 여부는 형식적 명의보다 실질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334 사건은 배정주식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주주는 신주청약대금을 납부한 QQQ라고 보았고, 오AA 등은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제로, 이러한 양도담보 구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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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 명의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채권자가 위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83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XX

피고, 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20. 선고 2011구합777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2.

판 결 선 고

2012. 1.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27,656,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의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XX와 오AA 등 자금투자자들 사이의 약정서(갑 제4호증)에는 위 배정 주식을 담보로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서상 오AA 등 자금투자자들은 위 배정주식에 대한 담보권자가 아니라 청약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인데, 실제로 오AA 등 자금투자자들이 직접 주금을 납입하고 그들의 명의로 위 주식을 배정받아 주주명부에 등재됨으로써(오AA은 원고의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았다) 오AA 등 자금투자자들이 위 주식을 원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주식을 단순히 양도담보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담보물건으로는 ”투자금 대비 자기앞수표 20%"만 기재되어 있고, 위 배정주식이 담보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 및 이 사건 투자약정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보면, 비록 오AA 등 자금투자자들이 그들 또는 그들이 지정한 제3자 명의로 출자하여 신주청약대금을 납입하고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다음 명의개서 절차까지 마쳤더라도, 오AA 등 자금투자자들은 QQQ를 대신하여 QQQ가 소외 회사에 납부할 신주청약대금을 XX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납부하고, 그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위 배정주식을 인수받아 명의개서를 마친 것에 불과하여 위 배정주식을 실질적으로 인수받은 주주는 신주청약대금을 납부한 QQQ이며, 이처럼 위 배정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QQQ가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 및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위 배정주식을 오AA 등 자금투자자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오AA 등 자금투자자들이 위 주식을 원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8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