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서 토지 취득가액을 몇 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28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 취득가액이 3억 1,000만원이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실제 지급이 입증되는 금액은 1억 8,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70장은 은행 발행 사실이 없어 인정하지 않았고, 전 소유자가 수령한 수표 등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세무서가 양도인의 신고가액 1억 8,0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토지 취득가액 입증 #자기앞수표 토지대금 #부동산 매매대금 증빙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토지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면 나중에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셨더라도, 과세관청이 조사 결과 실제 지급이 인정되는 금액만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를 번복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은행 거래내역, 수표 발행·제시 여부, 대출금 변제와 근저당권 말소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285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3억 1,000만원에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은행 거래와 수표 유통, 대출 변제 및 근저당권 말소 정황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1억 8,000만원뿐이라 보아 세무서가 이를 취득가액으로 정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대금으로 지급했다는 자기앞수표를 세금 다툼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자기앞수표를 토지대금으로 인정받으시려면, 해당 수표의 은행 발행기록·액면·개수, 지급제시 내역, 상대방이 실제 수령했다는 정황(입금내역, 대출 변제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은행에 발행 사실 자체가 없는 수표이거나, 인출 시각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토지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285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대금 7,000만원을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70장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계좌에서 실제로는 2,500만원권 2장, 2,000만원권 1장이 인출되었고, 거래은행에서도 해당 일자에 100만원권 70장이 발행된 사실이 없음을 들어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토지 전 소유자가 대출금을 갚고 근저당을 말소한 금액이 곧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 전 소유자가 받은 수표나 현금으로 대출금 변제와 근저당권 말소를 했다면, 그 금액이 실제 양도가액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 소유자가 원고로부터 받은 수표와 보유 현금으로 합계 1억 8,000만원대의 대출과 이자를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한 정황을 근거로, 법원은 1억 8,000만원을 양도가액·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285 사건에서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에게서 받은 1억 3,000만원권 자기앞수표와 원고가 별도로 보유하던 현금으로 배우자 명의 대출금 1억 8,000만원과 이자를 변제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중시하여, 양도가액 1억 8,000만원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4.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분쟁일 때 과세전적부심사와 행정소송에서 어떤 점이 중시되나요?
답변
과세전적부심사와 행정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보다는 은행 거래내역, 수표 발행·제시 기록, 근저당 말소 등기, 대출 변제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중시됩니다. 이 사건처럼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한 번 인정된 취득가액도, 추가 조사로 더 신빙성 있는 양도가액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이 이를 기준으로 경정할 수 있고, 법원도 그에 합당한 객관적 근거가 있으면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285 사건에서 세무서는 당초 원고 신고 취득가액 3억 1,000만원을 타당하다고 보았다가, 이후 재조사로 양도인의 신고 양도가액 1억 8,000만원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정·고지하였고, 법원은 관련 은행자료·수표 인출 및 사용처·근저당권 말소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부동산 매매대금을 현금과 수표로 나누어 지급했다고 주장할 때 모두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현금과 수표를 나누어 지급하셨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금액에 대해 지급 경위와 수령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2억원 인출 후 약 4시간 뒤 현금 6,000만원을 추가 인출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현금과 수표가 매도인에게 실제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1억 8,000만원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285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2001. 6. 20. 11:32경 2억원(자기앞수표들)을, 같은 날 15:45경 현금 6,0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중 2,500만원권·2,000만원권 수표 및 현금 6,000만원이 참가인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 인출 시간 간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전액 지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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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는 소액수표는 발행된 바 없고, 전소유자는 토지 대금으로 수령한 수표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12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7.

판 결 선 고

2012.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2,837,322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2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천안시 OO동 0000-0 대 3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01. 9. 12.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일반철골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2층 건물 399.84㎡)을 신축하여 2005. 8. 31.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이BB에게 6억 7,000만원에 양도 하고, 2005. 10. 27.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억 1,000만원으로 하여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양도인인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양도가액 1억 8,000만원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9. 11. 25.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9. 12. 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억 1,00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참가인에게 관련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0. 5. 1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재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억 8,000만원으로 신고한 참가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2010. 10.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1억 8,000만원으로 보아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2,837,322원 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1.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국세청장은 2011. 1.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 7호증, 을 1,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양도인인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억 1,000만원에 취득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억 8,000만원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2, 3호증, 을 3, 4, 7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을 2호증의 2의 일부 기재, 증인 남GG의 일부 증언, 참가인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01. 3. 7. 천안시 서북구 OO동 0000 대 899.8㎡(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보유하다가, 분할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2001. 6. 21.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원고는 양도인인 참가인에게 2001. 5. 28. 계약금 5,000만원, 2001. 6. 20. 잔금 1억 3,000만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꺼번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잔금 1억 3,000원 중 7,000만원의 경우 원고는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70장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원고는 2,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과 2,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으로 7,0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고(게다가 위 2,500만원권 자기앞수표와 2,00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각 2001. 6. 22.과 2001. 6. 23. 지급제시되었다) 원고의 거래은행인 한빛은행 ○○지점에서 2001. 6. 20.에 10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70장 이상 발행된 바 없으며(동일 조작자에 의해 발행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4장뿐이다) 나머지 6,000만원의 경우 참가인이 배우자인 김FF 명의의 대출금 1억 8,000만원을 변제(2001. 6. 20.13:46경)한 후이자 원고가 2억원(1억 3,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2,5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및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인출한 때(2001. 6. 20.11:32:35)로부터 4시간 가량 경과한 후에(2001. 6. 20.15:45:43)별도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위 2,5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과 2,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이나 현금 6,000만원이 참가인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자기앞수표와 현금을 4시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나누어 인출하여 참가인에게 지급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수령한 1억 3,000만원권 자기앞수표 l장과 원고가 별도로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배우자인 김FF 명의의 대출금 1억 8,000만원과 그 이자 769,315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은 1억 8,00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1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남GG의 일부 증언(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기 어렵고2),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2. 01.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