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2주택을 동생에게 팔았다고 주장한 경우 실질소유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6875
판결 요약
원고는 본인 아파트를 경매로 처분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다른 아파트(제2주택)는 이미 동생에게 팔려 동생이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1세대 2주택 중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2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 매매대금 지급을 입증할 금융자료 부재, 국외이주 후에도 배우자가 등기상 소유자로 남아 동생이 대리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재산세를 납부한 점,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실질 소유자를 여전히 배우자로 보았습니다. 결국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배우자 명의 아파트 실질소유자 #가족 간 아파트 매매 대금 입증 #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 양도세 #명의신탁 아파트 양도소득
질의 응답
1.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동생에게 팔았다고 주장하면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명의는 배우자에게 있고, 실제 매매대금 지급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세법상 여전히 배우자가 실질 소유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동생에게 매도했다고 주장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대금지급 자료도 없어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6875 사건에서 법원은 제2주택에 관해 13년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배우자 명의로 남아 있고, 동생이 지급했다는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대한 금융자료 등 대금 지급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사정을 들어, 동생이 실질 소유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50%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실질소유자 주장으로 명의신탁된 아파트를 세무서에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한 진술이나 가족 간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며, 매매대금 송금 내역 등 금융자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합리적 사유, 이후 관리·임대·세금 납부의 주체 등 일관된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일부 인감증명서 발급과 재산세 납부 사실만으로는 실질소유 이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6875 사건에서 법원은 동생 명의의 재산세 납부와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금 지급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랜 기간 등기명의가 그대로 유지된 점 등을 이유로 실질 소유 이전을 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질소유자 주장은 금융거래 내역 등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전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면 세무상 인정이 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의식해 고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형식상 매매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세법상 실질소유 이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양도소득세 부과를 예상해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6875 사건에서 원고는 동생의 다른 주택 취득과 양도소득세 부과를 예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택 취득과 양도소득세 부과를 예상하여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실질 양도를 인정할 수 없고 중과세 대상 2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외이주 후에도 국내 아파트를 가족 명의로 두고 임대하면 실질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국외이주 후에도 등기명의를 유지한 채 가족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세를 납부했다면, 통상 등기명의인이 주택을 계속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보아 실질소유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판례에서도 해외 이주한 배우자의 동생이 대리인으로 임대·관리한 정황을 들어 배우자가 계속 실질 소유자로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6875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가 1997년 국외이주 후에도 제2주택 등기명의를 유지하면서, 동생이 2007년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세도 납부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 대리인을 두고 계속 보유·관리한 것으로 보고 실질 소유자를 여전히 배우자로 인정하였습니다.
5. 배우자 명의 2주택 중과세 분쟁에서 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점을 특히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배우자나 가족 명의의 주택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 소유라고 주장하시려면, 소유권이전 시기와 매매대금 지급 경로, 이후 누가 임대수익을 얻고 세금을 냈는지, 등기 미이행 사유가 합리적인지 등을 금융자료·계약서·세금납부 기록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핵심인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의 실질을 증명하지 못하면 중과세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6875 사건에서 법원은 제2주택을 동생에게 매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13년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 지급 사실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가 없으며, 양도세 회피 목적의 등기 지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아 실질 양도를 부정하고 중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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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택 양도 당시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2주택은 이미 양도가 이루어져 그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나, 대금 지급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양도소득세 부과를 예상하여 2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2주택의 실질소유자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168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3.

판 결 선 고

2012.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43,876,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443,876,161원’은 ’443,876.160원’의 오기임이 기록 상 명백함).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3. 7 서울 강남구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0호(전용면적 83.69㎡, 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 4. 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위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이BB가 대전 동구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0호(전용면적 56.51㎡, 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 50%를 적용하여 2010. 8. 3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43,876,16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BB는 1998. 7. 20. 동생인 이CC와 사이에 이 사건 제2주택을 이CC에게 매매대금 2,5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당시 이 사건 제2주택을 임차하고 있던 이CC의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의 채권과 상계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이BB가 이CC에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포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으나 이CC가 이 사건 제2주택보다 더 넓은 주택의 구입을 예상하고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것뿐이다. 이 사건 제2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는 1998. 7. 20. 이후로 이CC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BB가 이 사건 제2주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이BB가 아직까지도 이 사건 제2주택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이기는 하나 1998. 7. 20. 이CC에게 이 사건 제2주택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것이므로 그날 이미 이 사건 제2주택의 양도는 이루어져 이CC가 그 실질적 소유자라는 취지이므로 살피건대, 갑 제5, 8, 9,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OO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BB가 1998. 7.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제2동 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자신의 동생 이CC를 부동산매수자로 하는 인감증명서와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사실, 이CC가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2008년 재산세와 2009년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 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① 내지 ②의 각 사쟁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7, 10, 12, 14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1998. 7. 20로부터 13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BB 앞으로 되어 있다.

② 이BB가 이CC로부터 2,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

③ 이BB는 1997. 4. 24. 원고 등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국외이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주택을 계속 보유·관리할 생각이었다면 그 임대, 재산세 납부 등을 위하여 국내에 대리인을 두었을 가능성이 많다.

④ 이BB의 동생 이CC는 2007. 1. 4 이BB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⑤ 이BB가 1998. 7. 20. 발급받은 위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이 사건 제2주택의 임대 등과 관련하여 이CC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로 이용되었을 여지가 있다.

⑥ 원고의 주장에 의할 때 1998. 7. 20. 이후 이CC 부부는 2000. 1. 6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주택 취득과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예상하여 이 사건 제2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6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