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취소 소송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2두96
판결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은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은 법률심이며 상고이유서 제출이 필수적 절차라는 점과, 중대한 법령위반 주장 등이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심리불속행 제도 #상고이유서 미제출 #상고기각 사유 #행정소송 상고절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상고장을 냈는데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 상고장을 제출하셨더라도,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제도를 적용하여 상고이유의 당부를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96 판결은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를 근거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 제도란 무엇인가요? 언제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법률심에서 다룰 만한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계속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상고이유서가 없거나, 그 안에 중대한 법령위반 주장이 없으면 이 제도로 신속히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96 판결 이유 부분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지 않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심리불속행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거나 부실하면 본안 판단을 안 할 수도 있나요?
답변
예,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구체적으로 주장되지 않으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96 판결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기한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항 등이 없으면 상고를 추려내는 제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4.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심까지 가려면 어떤 절차적 요건을 특히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 등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를 하실 때에는, 상고장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반드시 제출
근거
대법원 2012두96 사건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상고를 했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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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양도가액을 부인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반면에 양수자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그 진술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어 신빙성을 상당한 정도로 확보한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AAAAAA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4. 선고 2011누56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3. 19. 선고 대법원 2012두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