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 면허권 명의이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34827
판결 요약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자의 채무를 시공사가 대위변제한 뒤, 대위변제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강제조정이 성립하자 면허권자가 매립면허권을 시공사에게 명의이전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 명의이전이 단순한 담보설정·담보권 실행이 아니라 시공사에 대한 채무를 정산·청산하기 위해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공유수면매립 면허권 #매립면허권 명의이전 #대위변제 재화의 공급 #담보설정과 재화공급 구별 #강제조정 후 권리이전
질의 응답
1.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을 채무 변제를 위해 명의이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자가 시공사의 대위변제에 따른 채무관계를 정산하기 위하여 매립면허권을 시공사에게 명의이전한 경우, 이는 채무담보를 위한 설정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4827 판결은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자의 채무를 시공사가 대위변제한 뒤, 대위변제금 지급 관련 민사소송에서 강제조정이 이루어지자 면허권자가 매립면허권을 시공사에 명의이전한 행위를 단순 담보설정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4827).
2. 채무를 대신 갚은 시공사에게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을 넘긴 경우 담보설정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시공사가 면허권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이후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통해 면허권을 이전받는 경우, 그 명의이전은 단순한 담보설정 행위가 아니라 채무관계의 정산을 위한 권리 이전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4827 판결은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자의 채무를 시공사가 대위변제한 후, 대위변제금 지급 민사소송의 강제조정에 따라 면허권자가 매립면허권을 시공사에 명의이전한 사안에서, 그 이전은 대금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설정 행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4827).
3. 대위변제 후 강제조정에 따라 이루어진 권리 이전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부담하던 채무를 제3자가 대위변제하고, 그 후 강제조정 등을 통해 권리를 이전받는 경우, 그 권리 이전이 담보권 실행이 아니라 채무 정산을 위한 실질적 이전이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4827 판결은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자의 채무에 대해 시공사가 대위변제한 후, 대위변제금 지급에 관한 소송의 강제조정에 따라 매립면허권이 시공사에게 명의이전된 사안에서, 이를 단순 담보설정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4827).
4.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이 재화의 공급이라고 본 판단을 항소심이 그대로 따를 수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 1심의 사실·법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경우, 항소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4827 판결은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다면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근거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482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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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자의 채무를 매립공사 시공사가 대위변제한 후에 시공사가 면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위변제금 지급 관련 민사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면허권자가 매립면허권을 시공사에게 명의이전한 것은 대금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설정 행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4827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9. 선고 2011구합1290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22.

판 결 선 고

2012. 7.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저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7.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4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