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전매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서 매수인 명의가 핵심인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718
판결 요약
토지를 실제로 매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으로 원고가 기재된 점, 조세범칙 조사 과정에서 토지를 매수해 미등기 전매하고 전매 차익을 얻었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전말서를 자필로 작성한 점, 원고 명의로 지급된 매매대금 규모와 제3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원고가 실제 매수·전매자로 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세무조사 진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과 내용대로 인정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등기 전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토지 매매계약서 매수인 #세무조사 확인서 효력 #전말서 진술 번복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계약서에 제 이름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으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샀다고 주장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문언대로 실제 매수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서 작성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등을 알고 있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사후에 “실제 매수인은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718 판결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된 점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무를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들어, 원고의 ‘실제 매수인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거래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배척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때 미등기 전매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써 주었는데,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고 번복하면 양도소득세를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필적으로 작성한 확인서·전말서에 토지를 매수해 미등기 전매하고 전매 차익을 얻었다고 시인한 경우, 단순히 건강 상태나 기억을 이유로 번복하는 것만으로는 그 효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확인서가 위조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면, 그 진술 내용이 강한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718 판결은 원고가 조세범칙 조사 당시 미등기 전매와 전매 차익을 인정하는 3통의 확인서 및 전말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해당 서류의 필적이 을 제11호증상의 원고 필적과 동일한 점을 근거로 위조 주장을 배척하였고, 당뇨병 등 병세를 이유로 한 ‘사실과 다른 진술’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토지 미등기 전매를 실제로 한 사람인지 여부는 법원이 어떤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기재, 세무조사에서 작성한 확인서·전말서, 매수자·중개자 등의 진술, 매매대금 지급 내역을 종합해 실질적인 매수·전매 주체를 판단합니다. 서류의 작성자, 필적 일치 여부, 진술의 일관성 등을 함께 고려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기존 증거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718 판결은 ① 매매계약서상 원고 명의 매수인 기재, ② 조세범칙 조사 시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 및 전말서, ③ 신FF이 세무공무원에게 원고로부터 매매를 위임받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했다는 진술, ④ 원고 명의 지급금액이 주장보다 많은 000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토지를 매수해 미등기 전매하고 전매 차익을 얻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작성한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필적이 기존 서류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위조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위 확인서는 그대로 본인의 진술로 평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718 판결에서 원고는 확인서 위조를 항변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필적임을 다투지 않는 을 제11호증과 확인서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보아 위조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실제 토지 매수인은 따로 있고 저는 인근 토지만 샀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부분이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관련자 진술이 모두 귀하를 실질적인 매수인으로 가리키는 경우, “나는 인근 토지만 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귀하 명의로 지급된 매매대금 총액이 주장하는 범위보다 많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으면 실질 매수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718 판결은 원고가 인근 토지만 매수했다는 주장과 달리, 원고 명의로 지급한 금액이 주장상 지급해야 할 000원을 초과하는 000원으로 확인되며, 원고가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해 매수·전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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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세무조사 당시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전매하고 전매차익을 얻었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의 전말서에 서명・날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371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구합118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1.

판 결 선 고

2012. 4. 25.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2.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가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그대로 끌어 쓴다.

- 아래 -

02쪽 8째 줄: ’CC옥’ φ ’CC욱’

02쪽 아래에서 3째 줄: ’2008. 6. 9.’ 며 ’2008. 6. 2.’

03쪽 3 - 4째 줄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지우고, 9째 줄의 ”결정 · 고지하였다"를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에서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 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03쪽 10째 줄의 ⁠[인정 근거]에 ’을 제12호증’을 추가한다. 05쪽 9째 줄 : ’CC욱’ 다 ’CC욱’

06쪽 4째 줄: ’해석하여야 하여야 하며’ 다 ’해석하여야 하며’

2. 원고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신FF 등이 마을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전매한 것이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로 전매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전매 차익을 얻은 것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16호증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양DD, 김EE의 각 증언 포함]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1, 5호증, 을 제2 내지 4, 7,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춰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마을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신FF 등에게 미등기로 전매하여 전매 차익을 얻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문서인 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는 부동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는데, 원고는 여러 사업을 한 바 있어(을 제 10, 13호증) 이러한 법령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면서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거래 통념상 납득할 수 없어 그 주장을 믿을 수 없다.

2)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8. 3. 3.부터 2008. 5. 13.까지 조세범칙 조사를 받으면서 2008. 3. 31., 2008. 4. 7.에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미등기 전매하고 전매 차익을 얻었음을 시인하는 내용으로 3통의 확인서를 작 성하여 주었다(을 제15호증, 원고는 위 확인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원고가 자신의 필적임을 다투지 않는 을 제11호증 상의 원고의 필적과 위 확인서 상의 필적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위조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2008. 4. 21. 전말서를 작성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미등기 전매하고 전매 차익을 얻었음을 시인하고 서명 · 날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조사 당시 당뇨병 등 여러 병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

3) 신FF도 2008. 3. 25. 중부지방국세청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자신은 이 사건 제3, 4토지를 마을회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고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를 위임받아 다시 매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재된 갑 제8호증의 1은 신FF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신FF의 위 진술내용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4)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인근토지만을 실제 매수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신FF 등이 매수한 것이라면 원고가 마을회에 지급한 매매대금은 000원이어야 할 것이나, 원고 명의로 지급한 금액은 이를 초과한 000원으로 확인됨에도 원고는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4.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3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