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자신의 법인에 한 부동산 증여·매매의 사해행위 인정 기준

부천지원 2011가합9715
판결 요약
채무자 나AA는 국세(증여세) 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2011.5.6.)과 증여계약(2011.9.19.)을 체결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법원은 나AA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만을 보유한 상황에서 이를 법인에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등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채무초과 부동산 이전 #대표이사와 법인 거래 #유일한 부동산 증여 #국세 체납 재산 이전
질의 응답
1. 대표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본인 회사에 넘기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매매나 증여 형식으로 이전한 경우,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1가합9715 사건에서 법원은 나AA가 증여세로 인한 국세 채무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만 보유한 상황에서 자신이 대표자인 피고 회사와 매매·증여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국세 체납(증여세) 때문에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한 부동산 매매·증여도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가요?
답변
국세인 증여세 체납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그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면, 그 행위는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1가합9715 사건에서 서인천세무서장이 나AA에게 불균등 유상증자 관련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여 나AA가 국세(증여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부동산 외 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회사와 부동산 매매·증여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법원은 위 각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였습니다.
3. 대표자와 법인 사이에 체결된 사해행위성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이 대표자와 법인 사이의 매매·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면, 수익자인 법인은 이전받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1가합9715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와 나AA 사이 매매·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가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해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주문 제1, 2항).
4.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해당 부동산뿐인 경우 그 부동산을 이전하면 왜 사해행위로 보나요?
답변
채무자가 가진 유일한 적극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면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사라져 채권자 보호가 현저히 침해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평가됩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1가합9715 사건에서 법원은 나AA가 소극재산으로 국세 체납액을 부담하면서도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었고, 그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자인 피고에게 이전한 사실을 근거로, 위 계약들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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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은 각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합9715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XX

변 론 종 결

2012. 4. 4.

판 결 선 고

2012. 5. 2.

주 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나AA 사이에 2011. 5.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와 소외 나AA 사이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1. 5. 12. 접수 제279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나AA 사이에 2011. 9.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나AA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1. 9. 21. 접수 제557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인천세무서장은 소외 나AA에 대하여 불균등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여 나AA은 2011. 5. 6. 및 2011. 9. 19. 당시 원고에 대하여 국세(증여세) 000원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나AA은 2011. 5. 6. 아래 다항과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2011. 9.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1. 5. 6. 당시 나AA은 소극재산으로 위 국세 체납액 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평가액의 합계 : 000원)만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2011. 9. 21.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나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 나AA 사이에 2011. 5. 6. 체결된 위 매매계약 및 2011. 9. 21.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외 나AA에게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김포등기소 2011. 5. 12. 접수 제279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1. 9. 21. 접수 제557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5. 02. 선고 부천지원 2011가합9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