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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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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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은 각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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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가합9715 사해행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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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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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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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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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2. 5. 2. |
주 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나AA 사이에 2011. 5.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와 소외 나AA 사이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1. 5. 12. 접수 제279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나AA 사이에 2011. 9.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나AA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1. 9. 21. 접수 제557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인천세무서장은 소외 나AA에 대하여 불균등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여 나AA은 2011. 5. 6. 및 2011. 9. 19. 당시 원고에 대하여 국세(증여세) 000원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나AA은 2011. 5. 6. 아래 다항과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2011. 9.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1. 5. 6. 당시 나AA은 소극재산으로 위 국세 체납액 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평가액의 합계 : 000원)만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2011. 9. 21.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나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 나AA 사이에 2011. 5. 6. 체결된 위 매매계약 및 2011. 9. 21.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외 나AA에게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김포등기소 2011. 5. 12. 접수 제279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1. 9. 21. 접수 제557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