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인건비로 본 고문·감사 급여의 필요경비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772
판결 요약
공동 부동산임대사업장에서 대표자의 형제인 고문·감사 명목 인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실제 근로 제공이 없고, 통상적인 사업자라면 같은 상황에서 지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입니다. 건물 신축·관리 책임과 임대료 구조, 실제 수행 업무, 연령·경력·근무형태, 문답서 진술 등을 종합해 가공 인건비로 판단하여 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가공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기준 #가족 급여 세무처리 #고문료 필요경비 #감사 보수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가족이나 친척을 고문·감사로 올려 급여를 지급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가족이나 친척에게 지급한 급여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있고, 통상적인 사업자라면 같은 상황에서 지출했을 수준이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문·감사로서의 구체적 직무와 근로가 인정되기 어려운 정황, 사업장 업무량과 기존 직원 구성, 연령·경력·근무형태 등을 종합해 볼 때,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772 사건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과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종업원 급여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FF, 유GG가 고문·감사로 실질적인 근로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사업자라면 동일 상황에서 쟁점 급여를 지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쟁점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직원 급여가 가공 인건비로 의심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급여가 필요경비로 인정될지는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와 실제 근로 제공 여부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 신축과 관리 책임이 실질적으로 임차인 회사에 있고, 사업장 주된 업무가 토지 임대료 수납 및 회계·세무 처리에 그쳐 기존 직원들로 충분히 처리 가능한 점, 고문·감사 명목 인원들의 구체적 직무가 특정되지 않고 사무실에서 개인 용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772 사건은 대법원 2007두12422 판결을 인용해, 필요경비인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같은 종류 사업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라 보았습니다. 그 판단 기준으로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를 객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쟁점 사업장의 실제 업무 범위·직원 구성·임대 구조 및 당사자 진술을 종합해 쟁점 급여를 가공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그 사실관계 대부분이 납세자의 지배 영역에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근로와 비용 지출의 실질을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772 사건은 대법원 86누121 판결을 인용해, 과세표준(수입-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사실관계가 납세자의 지배 영역에 있어 납세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부존재의 추정과 납세자의 입증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형식상 근로계약서만 있고 실제 근로가 불명확하면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형식적 근로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수행된 직무 내용·업무량·사업장 구조와의 합리적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세기간 중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후 작성된 계약서만 있었으며, 구체 직무도 특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근로 제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772 사건에서 유FF, 유GG와의 근로계약서는 세무조사 이후인 2010. 5. 10.에 작성되었고, 과세기간(2005~2008년) 중에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문답서·증언을 통해서도 이들이 수행한 구체 직무를 특정하기 어렵고, 주로 개인 용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신들의 직무 역할에 부합하는 근로 제공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부동산임대업에서 업무량이 적은데 고문·감사 급여를 많이 지급하면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임대업의 실질 업무가 제한적인데도 고문·감사 등의 명목으로 업무량에 비해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면, 통상적인 사업자라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건물 신축·관리·유지보수와 임대료 수납 구조 등을 고려할 때 별도 고문·감사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구조라면, 고액 급여는 가공 인건비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772 사건은 쟁점 사업장의 실질 업무가 토지 임대료 연 1회 수납과 이에 대한 회계·세무처리 정도에 불과하고, 이미 이사·차장·경리직원이 고용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통상적인 사업자라면 동일 상황에서 유FF, 유GG와 같은 직원에게 쟁점 급여 상당액을 지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 하에서의 고문·감사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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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업장에서 고문이나 감사로서 실질적인 근로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의심스럽고 , 통상적인 사업자라면 동일한 상황에서 쟁점 급여 상당액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며,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쟁점 급여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42772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XX 외 4명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7.

판 결 선 고

2012. 5.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취소세액표 기재 각 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유AA과 그 자녀들인 원고 유BB, 유CC, 유DD, 유EE은 2004. 4. 20. 부터 ’XX상사’라는 상호로 안산시 상록구 XX동 873-3 XX플라자 605호에서 부동산임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을 개설하였다.

나. XX상사는 2004. 8. 19. 원고들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OO동 1077-1 대지 2,955.4㎡(이하 ’쟁점 토지’)를 OO 주식회시{이하 ’OO’)에게 임대하였고, OO는 쟁점 토지에 △△ 상가건물(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17,304.07㎡ '이하 ’쟁점 건물’)을 2005. 1. 7. 착공하여 2005. 11. 14.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운영하고 있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3. 22.부터 2010. 4. 9.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유AA의 형인 유FF, 유GG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들에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아래와 같은 내역의 급여 합계 000원(이하 ’쟁점 급여’)을 지급한 것으로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였다는 점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쟁점 급여를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2010. 6. 21. 별지 취소세액표 기재와 같이 2005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79,523,1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9. 27.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같은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원고들이 유FF, 유GG에게 지급한 쟁점 급여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게 그 부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뚜렷한 근거 없이 쟁점 급여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유AA은 1974년부터 중개무역업(양모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XX상사’를 단독으로 경영하다가, 2000년 이후 양모수입사업의 수지가 맞지 아니하자 보유하고 있는 쟁점 토지 지상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2004. 4. 20.부터 나머지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개설하였다.

2) 원고들은 2004. 8. 19. OO에게 쟁점 토지를 20년간 임대하고, OO는 쟁점 건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하여 원고들에게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원고들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 매장으로 이용하는 대신, 위 건물신축비용 상당액을 향후 20년간 원고들에 대한 건물임대료의 선납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의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들은 2005. 1.부터 2005. 3. 사이에 그 명의로 ◇◇물산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YY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 토목공사계약, CM(Contract for Construction Management)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들은 2005. 1.경 OO와 사이에 위 계약들의 형식적인 도급인은 원고들이지만 위 계 약들에 따른 도급인의 지위 일체를 OO에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4) 피고 측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유FF(1932년생)과 유GG(1940년생)로부터 아래와 같은 요지의 진술을 받아 이를 문답서로 작성하였다.

5)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작성된 문서로서 쟁점 건물의 건축 신고 및 허가서(31건), 도급계약서 및 약정서(25건), 대수선공사 도급계약서 및 약정서 ⁠(4건), 선수임대료 청구 및 공사대금지급의뢰서(48건), 토지임대료 청구서(7건), 제세공과금내역(63건)이 있는데, 위 문서들에는 XX상사 대표자 원고 유AA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6) 유FF과 유GG은 원고들로부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 급여를 수령하였고, 원고들은 해당 연도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FF과 유GG의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인 2010. 5. 10. XX상사와 이들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근무기간 : 2005. 1. 1.부터 2025. 1. 1.까지, 담당업무 :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의 관리).

7)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용된 직원으로 신HH 이사, 홍KK 차장, 박LL 대리(경리직원)가 있었고, 신HH 이사는 2010. 5.경 퇴사하였다.

8)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미국 영주권자인 원고 유AA의 출입국 내역을 보면, 2004. 1.부터 2007. 11.까지 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2004년에 5일간 2회, 17일간 1회, 2005년에 7일간, 12일간, 14일간 각 1회, 2006년에 4일, 9일, 10일간 각 1회, 2007년에 7일, 11일, 28일간 각 1회 해외로 출국한바 있고, 2007. 11. 24.부터 2011. 10. 21.까지 해외 체류 중인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0, 11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 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는 종업원의 급여를 필요경비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 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유FF, 유GG에 대하여 쟁점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쟁점 급여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 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유FF과 유GG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문이나 감사로서 실질적인 근로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의심스러운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통상적인 사업자라면 동일한 상황에서 유FF과 유GG과 같은 직원에게 쟁점 급여 상당액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추인되고,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증인 유GG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쟁점 급여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① 쟁점 과세기간은 쟁점 건물이 신축된 2005년과 그 이후 △△가 들어서서 영업장으로 사용된 2006년 내지 2008년이다. 그러나 쟁점 건물의 신축은 OO가 전적으로 주관하였고, 건축도급계약상의 형식적 명의인인 원고들이 관여할 여지는 없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중 쟁점 건축물의 관리 및 유지 · 보수책임 또한 전적으로 OO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쟁점 건물의 임대료는 위 건물의 신축비용 및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으로 갈음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실제 수납하여야 하는 수입금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사업장에 남게 되는 주된 업무는 쟁점 토지의 임대료를 ◇◇로부터 1년에 1회 수납하는 일과 위 임대료 수입 및 선수수익인 쟁점 건물의 임대료수입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 정도라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료 수 입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피용자인 신HH, 홍KK, 박LL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문답서에 기재된 유FF과 유G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들이 쟁점 건물의 공사계약이나 관리에 특별히 관여한 일이 없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추진한 일이 없다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업무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담당할만한 영역에 속하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문답서나 증인 유G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유FF과 유GG이 수행한 구체적인 직무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들은 사무실에서 주로 개인적인 용무를 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FF과 유GG의 연령 · 경력 · 근무형태에 비추어, 쟁점 토지의 임대료 수납업무나 임대료 수입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를 담당하거나, 이에 대한 실무자들을 지휘 · 감독할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유FF, 유GG이 미국 영주권자인 원고들을 위하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원고 유AA을 대신하여 주요 서류에 위 인감을 날인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등 위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유AA의 출입국 내역에 의할 때, 원고 유AA은 이 사건 과세 기간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2005년부터 2007. 11.까지 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 유AA이 해외로 출국한 2007. 11. 24.부터 유FF, 유GG이 이와 같은 문서 작성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들이 자신들의 직무 역할에 부합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따라서 쟁점 급여를 필요경비 산정에서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5.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