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불규칙하게 지급한 금액, 인건비 손금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680
판결 요약
법인이 전무이사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정관·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급여지급 기준, 지급시기·액수의 일관성, 회계처리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건비로서 손금산입이 부인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무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이 주주총회 결의와 불일치하고, 급여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급시기와 액수가 불규칙하며, 별도 인건비 회계처리가 없고 세무조사 이후에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들어, 해당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원 급여 손금산입 #전무이사 보수 법인세 #가공경비 손금불산입 #가공매입 자금 회수 지급 #인건비 인정 요건
질의 응답
1. 임원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불규칙하다면 급여 인건비로 손금 인정되나요?
답변
임원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급여 인건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정관·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급여지급 기준과 일치하고, 일반적인 급여처럼 액수와 지급시기가 일정하며, 회계상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세무조사 이후에야 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사후적 정산에 그친 경우에는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680 판결은 전무이사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주주총회 결의와 일치하지 않고, 액수와 지급시기가 일관되지 않으며 인건비 회계처리도 되어 있지 않았고, 세무조사 이후에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인건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680).
2.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를 결의했는데도 실제 지급형태가 다르면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를 결의하셨더라도, 실제 지급이 결의 내용(지급기준·액수·시기)과 일치하지 않고, 인건비로 적정하게 회계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의와 다른 방식으로 가공매입을 통해 회수한 자금을 불규칙하게 지급하는 형태는 조세회피나 비자금 조성으로 평가될 소지가 크므로, 법인세법상 인건비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680 판결은 회사 정관이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전무이사에 대한 급여라 주장된 계좌 입금 내역이 주주총회 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별도 인건비 회계처리도 없으며, 가공매입 처리한 금액을 회수하여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지급 방법은 조세포탈·불법 비자금 조성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인세법상 보호가치가 없고, 인건비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680).
3. 가공매입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임원에게 지급한 경우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공매입으로 조성된 자금을 회수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자체로 비정상적인 지급 구조로 평가되기 때문에 인건비 손금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인건비라면 주주총회 결의나 내부 규정에 따른 투명한 결정·회계처리가 있어야 하고, 굳이 가공거래를 거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방식의 지급은 조세포탈·비자금 조성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고 손금불산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680 판결에서 세무서는 원고 회사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조성된 금액을 회수해 전무이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는 이를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지적했고, 법원 역시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결정하였다면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가공매입 처리한 금액을 회수하여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조세포탈·불법 비자금 조성·재무정보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인세법상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680).
4. 세무조사 후에 임원 급여를 소득세로 신고하면 인건비 손금이 소급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이후에 임원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셨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과거 법인세 신고 시점의 인건비 손금이 소급하여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근로 대가로 지급·계상되었는지, 회사 회계와 내부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후적으로 세무조사 이후에야 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오히려 당초 급여로 보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680 사건에서 전무이사는 문제된 금액에 대하여 세무조사 이후인 2010년 4월경에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포함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해당 금액이 애초에 근로 대가로서 지급된 인건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후적 소득세 신고만으로는 종전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680).
5. 임원 급여를 손금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임원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첫째 회사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수 기준·액수·지급시기가 명확히 정해져야 합니다. 둘째 실제 지급이 그 기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셋째 회계상 인건비로 적정하게 계상되며, 넷째 통상적인 급여처럼 지급시기와 금액이 일정해야 합니다. 이를 벗어난 불규칙한 계좌이체나 가공거래를 통한 자금 회수·지급은 가공경비로 판단되어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680 판결은 인건비를 “사용인에 대한 것이든 임원에 대한 것이든, 회사의 상여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시기와 계산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무이사에 대한 인건비 회계처리가 별도로 없고, 주주총회 결의 내용과 지급 내역이 불일치하며, 지급 액수와 시기가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인건비 손금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이 법리는 임원 보수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정관·결의·지급형태·회계처리를 명확히 갖추어야 함을 시사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68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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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급여의 지급이라고 보기엔 액수와 지급시기가 일관성이 없고, 달리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전무이사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16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전자부품판매 주식회사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8.

판 결 선 고

2012.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게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5 사업연도 법 인세 000원, 2006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 2007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1. 5.부터 2010. 1. 2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1)를 실시하여 주식회사 BBBBB로부터 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액 000원과 가공급여액 000원을 적출한 후,사외 유출된 위 금액 중 원고의 임원인 전무이사 이III의 급여를 손금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년 000 원,2005년 000원, 2006년 000원 합계 000원을 손금산입 하고, 가공급여액으로 손금불산입한 이III의 처 이HH에 대한 2007년 급여 00원 을 이III의 급여로 보아 손급산입하여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한 후 2010. 2.경 원고에게 법인세 등 000원을 고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6. 4.부터 2010. 6. 23.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피고가 추가로 손금산입한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가공으로 매입한 금액을 회수하여 이III이 사용한 것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 라고 지적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 사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 10. 1. 원고에 게 2004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 005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2006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2007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을 각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12.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 나, 위 청구는 2011.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액은 원고 회사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III에 대한 급여 등으로 지급된 것이고, 이는 원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급여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된 ⁠‘이사의 보수’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액은 인건비로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III은 1995. 3. 31.부터 원고 회사의 등기이사이었으나, 2003년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2) 원고 회사의 정관 제31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III의 급여 등에 대한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금액 중 315,069,000원은 이II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는데,그 내역(이하 ⁠‘이 사건 계좌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금액 중 2004 내지 2006 사업연도에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는 이III에 대한 인건비로 회계처리 하지 않았고, 2007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이HH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였다.

5) 한편, 이III은 2010. 4.경 이 사건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9 내지 16호증, 을 제17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는 ⁠‘인건비’란 사용인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유상으로 지출한 것을 말 하는데, 사용인에 대한 것이든 임원에 대한 것이든 회사의 상여금지급규정 등에 의하 여 지급시기와 계산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손금에 산입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금액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는 이III 이 급여를 받지 않은 2003년까지 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 2006년까지도 이III의 인건비에 대한 회계처리를 따로 하지 않은 점,② 이 사건 계좌내역은 이III의 급여 등 에 대한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계좌내역을 급여의 지급이라고 보기에는 액수와 지급시기가 일관성이 없고, 위 계좌내역 외에 달리 이III이 원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③ 이III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실시된 이후에야 이 사건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④ 원고 법인이 정상적으로 주주총회를 거쳐 이III에 대한 인건비를 결정하였다면 정 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가공매입 처리한 금액을 회수하여 이III에게 지급하는 불법적 방법을 채용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위와 같은 방법은 조세포탈, 불법 비자금 조성, 기업의 재무정보 왜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인세법 상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6.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