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증여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기준

대법원 2012두4951
판결 요약
원고들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은 계좌거래내역·확인서 등을 종합할 때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상세히 조사해야만 진위가 드러나는 사안이므로, 설령 과세요건 사실 오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증여세 부과취소 #조세처분 위법성 #객관적으로 명백한 위법 #과세요건 사실 오인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사실을 잘못 판단해 과세했더라도 언제 ‘객관적으로 명백한 위법’이 아니라고 보나요?
답변
과세요건 사실에 다툼이 있고, 계좌 거래내역이나 확인서 등 정황상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며,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해야만 진위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설령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했다 하더라도 그 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4387 판결(이 사건 원심)은 조사 당시 확인서와 계좌 거래내역 등을 고려할 때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해야 진위가 드러나는 사안이므로, 과세요건 사실 오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2두4951 판결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와 같은 조세쟁송에서도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심은 본안 심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상고이유의 당부 판단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951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어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항이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 조세처분 취소 사건에서 사실관계 다툼만 있는 경우 대법원까지 가도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가요?
답변
조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쟁점이 주로 사실인정이나 증거평가에 관한 것뿐이고, 법령 해석·적용에서 중대한 위법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951 판결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원심의 사실관계 판단을 전제로, 상고심이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을 한 사례입니다.
4. 과세관청이 계좌거래내역과 확인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 납세자가 다툴 때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답변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등의 정황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해당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과세요건 사실 오인이 있더라도 그 위법이 명백한 수준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오인 가능성이 크고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과세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사건 원심(서울고등법원 2011누24387)은 조사 당시 확인서 내용과 계좌 거래내역에 비추어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해야 진위가 밝혀지는 사안이라 보면서, 과세요건 사실 오인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두4951 판결은 이를 전제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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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조사당시 확인서 내용이나 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하여야 그 진위여부가 비로소 밝혀질 수 있이며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그 위법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4951 양도소득세및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20. 선고 2011누243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6. 14. 선고 대법원 2012두49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