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처분이익 귀속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531
판결 요약
코스닥 상장사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대부업체와 체결한 자금조달약정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매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자금조달약정이 회사 명의로 체결되고, 위약금 부담·수익 정산 상대방도 회사였으며, 매도차익을 회사 대표가 직접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해, 대부업체로부터 신주청약자금을 빌린 회사가 실질주주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주 처분이익 전부가 회사에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법인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을 모두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처분이익 귀속 #실질주주 판단 #명의신탁 주식 과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대부업체가 조달한 자금으로 발행된 신주의 처분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대부업체가 조달한 자금으로 발행된 신주의 경우, 대부업체로부터 신주청약자금을 차입한 자가 그 신주의 실질주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른 주식처분이익도 그 차입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금조달약정이 회사 명의로 체결되고, 증자 실패 시 위약금 부담 주체, 수익 정산 과정에서 차익 수령자 등이 모두 회사(또는 대표이사)인 경우, 과세관청은 처분이익 전부를 회사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531 사건에서 법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대부업체 △△가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신주를 인수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이 원고 회사 명의로 체결되고, 증자 실패 시 위약금 지급 주체도 원고이며, 투자원금을 공제한 주식 매도대금 전액을 원고 대표이사가 수령한 점을 근거로, △△로부터 신주청약자금을 빌린 원고가 신주의 실질주주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주 처분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명의상 제3자에게 배정된 유상증자 신주라도 실질주주가 회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신주가 투자자나 그들이 지정한 제3자 명의로 배정되었더라도, 신주청약자금을 빌린 주체·위약금 부담자·처분이익 수령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회사가 실질적으로 위험과 이익을 부담하였다면, 실질주주는 회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처분이익은 명의자가 아니라 회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531 사건에서, 신주 405,600주가 정BB 등 11명의 투자자 또는 그 지정 제3자 명의로 배정되었으나, 법원은 △△에서 조달된 신주청약자금의 차입자, 증자 실패 시 위약금 지급 의무자, 매도대금 정산에서 투자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을 직접 수령한 자가 모두 원고 회사(대표이사)였다는 점을 들어, 명의와 달리 회사가 실질주주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자에게가 아니라 회사에게 처분이익이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531).
3. 유상증자 신주 처분이익을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주장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유상증자 신주 처분이익이 회사가 아니라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받으려면, 실제 공동사업약정의 존재와 이행, 제3자의 수익 수령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약정서의 작성 시기·당사자 실재성, 세무조사 단계에서의 제출 여부, 제3자의 진술 내용까지 일관되게 맞아야 하며, 단순한 약정서 한 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531 사건에서 원고는 박DD 등과의 공동사업약정을 근거로 처분이익 50%가 박DD 등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으나, ① 약정서에 기재된 회사(주식회사 TT필름)가 이미 폐업 상태였던 점, ② 작성일자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③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④ 박DD, 안EE가 조사에서 처분이익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약정서의 신빙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3자 귀속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531).
4. 공동사업약정을 근거로 신주 처분이익을 회사와 제3자가 50:50으로 나누기로 한 경우 세무상 어떻게 보나요?
답변
공동사업약정이 있더라도, 세무상으로는 먼저 누가 실질주주인지가 우선 판단됩니다. 회사가 유상증자 신주의 실질주주로 인정되는 이상, 단순히 수익을 제3자와 50:50으로 나누기로 한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상 처분이익 귀속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여지가 큽니다. 실제 제3자가 수익을 수령했거나 반환의무가 없는 구조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531 사건에서 법원은, 가사 원고가 2005. 11. 18. 박DD 등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처분이익 중 50%를 분배할 의무가 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 전체의 실질주주인 이상, 그 약정만으로 해당 금액이 박DD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처분이익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전제로 한 법인세·인정상여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531).
5. 유상증자 관련 자금조달약정이 회사 명의로 체결되면 어떤 세무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유상증자 관련 자금조달약정이 회사 명의로 체결되고, 증자 실패 시 위약금 부담 주체 및 조달자금의 이자·수수료 지급 의무자가 회사로 되어 있다면, 과세당국과 법원은 이를 근거로 신주청약자금을 빌린 자가 회사라고 보아 해당 신주의 실질주주 역시 회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주 처분이익은 회사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고, 대표이사가 그 이익을 수령할 경우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531 사건에서, 자금조달약정은 △△와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고, 증자 실패 시 위약금을 지급받을 권리자와 지급의무자 모두 원고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조달자금의 7%를 수수료·이자로 △△에 지급하였고, △△ 직원들은 투자원금을 공제한 주식 매도대금 전액을 원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약정 구조와 자금 흐름을 근거로, 신주청약자금을 빌린 자 및 실질주주는 원고이며, 처분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53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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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금투자자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배정된 다음 매도한 것으로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신주청약자금을 빌린 자가 실질주주라고 할 것이고, 주식처분이익은 그에 따라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1453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30.

판 결 선 고

2012.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6. 원고에 대 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2005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2006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5.부터 2009. 12. 1.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XX(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OO’이다. 이하 ⁠‘XX’이라 한다) 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위 조사결과, XX이 2005. 12.경 477,600주 상당의 신주를 1주당 00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인 △△(대표자 최AA, 이하 ’△△‘라 한다)가 별지 제1 신주청약 및 처분이익 내역 목록(이하 ’별지 제1 목록‘이라 한다) 자금투자자란 기재 각 투자자들(이하 ’정BB 등 11명의 투자자들‘이라 한다)로부터 투자를 받아 조달한 합계 000원의 자금(이하 ’이 사건 쟁점 자금‘이라 한다)이 신주청약자금으로 사용되어 위 신주 477,600주 중 405,600주(이하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가 위 투자자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배정된 다음, 2005. 12. 23.부터 2006. 1. 31.까지 합계 000원에 전부 매도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별지 제1 목록 신주배정 명의자란 기재 각 명의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파악하여 2009.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처분에 따른 이익 000원( = 000원 - 000원, 이하 ⁠‘이 사건 처분이익’이라 한다)을 원고의 2005, 2006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10. 4. 6.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과 2006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익 중 000원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중 000원을 2005년 귀속 인정상여로, 나머지 000원(= 000원 - 000원)을 2006년 귀속 인정상여로 각 소득처분 한 다음, 2010. 4. 6. 원고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위 라항 및 마항의 각 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10. 7.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 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1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신주청약자금인 이 사건 쟁점 자금을 사채업자인 최AA를 통해 조달한 자는 원고가 아닌 박DD · 안EE(이하 ⁠‘박DD 등’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을 관리하고 처분한 자 또한 박DD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이익은 모두 박DD 등에게 귀속되었다. 원고는 박DD 등과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자금을 조달할 당시 보증인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고를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주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익이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CC 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박DD 등과 공동사업에 의해 투자된 자금으로 발생한 수익은 비용공제 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익 중 50%는 박DD 등에게 귀속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익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제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약정서, 원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XX은 2005. 12. 5. 이사회를 개최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보통주 477,600주를 1주당 00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의 하였다.

2) 위 유상증자에 필요한 신주청약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가 선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의 4% 상당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원고가 △△에 위 이자 외에 △△에 대한 용역수수료로 모집한 투자금의 3%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조달약정서(이하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서’라 한다)가 2005. 12. 초순경 △△와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다.

3) 이후 △△는 2005. 12. 8.경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정BB 등 11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위 투자자들과 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의 4% 상당액을 지급하되 투자자들의 투자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대비 20%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교부하는 조건으로 신주청약자금을 조달받는 내용의 각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투자약정을 통해 정BB 등 1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XX의 신주청약자금으로 총 000원을 조달한 △△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금조달 약정에 따라 용역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조달된 신주청약자금의 7%에 상당하는 금액과 담보조로 원고 발행의 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후, 위 투자자들 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조달된 신주청약자금의 4%에 상당하는 금액과 담보조로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5) 정BB 등 11명의 투자자들은 신주청약자금 정산을 위하여 2005. 12. 23.부터 2006. 2. 1.까지 이 사건 쟁점 주식 전부를 000원에 매도한 다음, 투자원금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도대금 000원과 담보로 제공받은 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에 반환하였다.

6) △△의 직원인 김FF, 유GG, 김HH은 2005. 12. 23., 2005. 12. 29., 2006. 1. 20.. 2006. 1. 27., 2006. 2. 1. 5차례에 걸쳐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CC에게 이 사건 처분이익 전액을 직접 건네줌과 동시에 이CC로부터 이 사건 쟁점 주식의 매도정산 차액을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각 교부받았다.

라. 판단

1) 원고의 주위 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을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익은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주주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쟁점 자금이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신주청약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로부터 이 사건 쟁점 자금을 빌린 자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은 원고의 명의로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 의하면 △△의 귀책사유로 증자대금 000원의 납입에 실패할 경우 △△가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유상증자가 실패할 경우 원고가 △△에게 위약금으로 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 각 약정에 따른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위약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와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모두 원고이다.

다) 이 사건 쟁점 주식의 매도대금에서 투자원금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은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되었는데, △△ 직원인 김FF, 유GG, 김HH으로부터 투자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매도대금을 직접 받은 자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CC이고, 이CC이 △△에게 교부한 영수증에는 원고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익을 직접 받은 이상, 위 처분이익이 박DD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호증(공동사업약정서)의 기재가 있으나, 을 제7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공동사업약정서의 작성일자 란에는 ⁠‘2005. 11. 18.’ 로, 계약당사자란에는 각 ⁠‘갑 : 주식회사 YY 대표이사 이CC, 변호사 이KK’, ⁠‘을 : 주식회사 TT필름 대표이사 박DD, 안EE’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TT필름은 2005. 6. 30. 이미 폐업된 법인인 점, ② 위 공동사업약정서 의 실제 작성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2009. 8. 25.부터 2009. 12. 1.까지 실시된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에는 위 공동사업약정 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박DD은 2009. 10. 22.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2005. 12. 23.부터 2006. 2. 1.까지 5차례에 걸쳐 △△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익을 건네받을 때 자신은 참여한 바 없고, 위 처분이익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⑤ 안EE 또한 2009. 10. 23.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원고와 △△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서를 본 적이 없고, 원고가 △△로부터 위 처분이익을 받을 당시 참여하거나 이를 가져간 바 없다고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 또한 이유 없다(가사 원고가 2005. 11. 18. 박DD 등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공동사업약정에 의하여 박DD 등에게 이 사건 처분 이익 중 50%를 분배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 전체의 실질주주 인 이상, 위 처분이익 중 50%를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금원 상당액이 박DD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4.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