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에서 원물반환 불가 시 가액배상 범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1가단23420
판결 요약
과점주주 서BB이 세금체납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 채무까지 피고 앞으로 변경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되, 근저당권 설정으로 원물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 상당액만 가액배상하도록 한도를 30,971,599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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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부동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원상회복되나요?
답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변경 등으로 원물반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 청구에 따라 가액배상 방식을 택할 수 있으며, 피고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23420 사건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져 원물반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 가액배상 방식을 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에서 가액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가액배상액은 사해행위 당시 또는 변론종결일 기준 부동산의 시가에서 선순위 담보채무(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를 공제한 채무자의 책임재산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범위 역시 피보전채권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근거
위 2011가단23420 판결은 부동산 시가 215,000,000원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84,028,401원을 공제한 나머지 30,971,599원 상당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며, 그 한도 내에서만 취소·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시 증여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취소될 수도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침해된 부분에 한해 취소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체 가치에서 담보부채를 뺀 순가액이 피보전채권보다 적다면, 그 순가액 한도에서만 부분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2011가단23420 판결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사해행위가 부동산 시가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에서만 성립한다며, 해당 금액 한도에서만 취소와 가액배상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4. 과점주주가 세금 체납 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과점주주가 세금이 부과·고지된 이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게 되고, 배우자인 수증자 역시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근거
2011가단23420 사건에서 법원은 세금이 부과·고지된 뒤 체납 중인 과점주주 서BB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를 채무초과 상태의 사해행위로 보고, 배우자인 피고도 이를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은행 요구로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사해의사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은행이 신용도가 높은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면 대출 연장 가능하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해의사를 쉽게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주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입증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1가단23420 판결에서 피고는 저축은행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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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물반환은 불가능할 경우 가액배상방식을 취하되, 그 범위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 상당액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234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AA

변 론 종 결

2011. 12. 20.

판 결 선 고

2012. 1. 31.

주 문

1. 피고와 소외 서BB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30,971,59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971.5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의, 9/10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서BB 사이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8.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부터 201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DDD 및 주식회사 EEEE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 · 고지하였다가, 2010. 7. 19. 및 같은 달 21. 위 각 회사의 출자자인 과점주주 서BB을 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합계 99,435,9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얼인 2011. 8. 30. 현재 서BB의 체납액은 별지 체납 세액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서BB은 위와 같이 세금을 부과 · 고지받은 이후인 2011. 3. 18. 배우자인 피고 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증여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시가는 215,000,000원이다.

다. 서B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FFFFF저축은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41,8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 및 피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근저당권부 채무의 채무자는 위 증여 이후 피고로 변경 되었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서BB이 그 소유의 주된 재산 중 하나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서BB의 배우자인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은행대출 기한 연장을 하여야 했는데 주식회사 FFFFF저축은행이 신용도가 높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대출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증여를 받아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쟁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나아가 취소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진 이상,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의 원물반환은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가액배상방식을 취하되, 그 범위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서BB의 책임재산 상당액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사해행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추인되는 215.00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84,028,401원) 을 공제한 나머지 원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위 한도 내에서만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취소부분 해당 가액 인 30,971,599원(215,000,000원 - 184,028,4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 배상 청구는 모두 위 30,971,599원의 한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2. 01. 31. 선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1가단234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