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에서 담보신탁이 언제 인정되지 않는지

대법원 2011다106815
판결 요약
채무자가 토지를 저축은행 담보신탁으로 이전한 사건에서, 법원은 토지 매입·건물 신축·분양을 통한 채무 변제가 최선이라고 믿고 신탁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특례법상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담보신탁 사해행위 #토지 신탁 채권자 #분양사업 자금조달 #신규자금 융통 사해성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토지를 저축은행에 신탁하고 분양사업 자금을 조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토지를 신탁한 목적이 저축은행에서 신규 자금을 조달해 건물을 신축·분양하고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려는 것으로 인정되면, 일반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6815 판결은 토지를 매입해 지상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가장 유리하다고 믿어 부득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담보신탁을 사해행위로 취소소송했는데, 채무자에게 변제 의사가 있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담보신탁을 한 주된 이유가 분양사업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려는 합리적 사업계획에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해당 담보신탁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6815 판결은 토지 매입 후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 추진이 채무 변제에 가장 유리하다고 채무자가 생각했고 신규 자금 융통을 위한 수단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아,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상고까지 갔을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가 포함되지 않으면, 대법원은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6815 판결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연하여 심리불속행 제도는 그런 경우 상고이유의 당부에 관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해 추려내는 제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4. 심리불속행 제도는 어떤 상고 사건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고이유 주장 속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법률심으로서 대법원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상고사건은 심리불속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6815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어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사유가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력을 가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다106815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23. 선고 2011나448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2. 23. 선고 대법원 2011다1068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