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환급금, 공동상속인 분쟁 시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177
판결 요약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추가 부과(제2차 부과처분)와 명의신탁 여부 다툼 끝에 상속세가 감액되었습니다. 국세청(피고)은 초과납부분 환급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려 했으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동의하지 않고, 일부 금액에 가압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상속세를 실제 납부한 원고 김CC의 초과납 부분 상당액은 다른 공동상속인 상속세를 대납한 금액으로 보아 국세청의 반환의무를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들 사이 정산 합의의 구체 내용·분쟁 경위·결과를 국세청이 알 수 없어 환급금의 진정한 채권자를 과실 없이 특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아,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변제공탁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그 공탁으로 국세청의 환급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환급금 #공동상속인 상속세 분쟁 #상속세 초과납부 환급 #국세청 변제공탁 요건 #채권자 불명 변제공탁
질의 응답
1. 상속세 환급금을 돌려줘야 할 채권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으면 국세청의 변제공탁은 유효한가요?
답변
공동상속인들이 누구 얼마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정산 합의 내용과 분쟁 경위·결과를 과세관청이 전혀 알 수 없고, 일부 상속인이 환급에 이의를 제기하며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환급금의 채권자를 과실 없이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그 공탁은 적법한 변제공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5177 판결은 공동상속인들 사이 정산 합의 여부·내용 및 분쟁 이유와 결과를 피고가 전혀 알 수 없었고, 다른 상속인들이 환급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정을 들어, 피고가 환급금 채권자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 몫까지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그 초과 납부분을 전부 본인 상속세 환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상속인 사이 합의에 따라 상속세를 일단 한 사람 명의로 납부하고, 실제 부담은 추후 내부 정산하기로 한 경우라면, 해당 상속인이 자신의 명의로 납부한 초과 금액은 그 사람의 상속세가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대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관청은 그 초과 금액을 그 납부자 개인의 환급세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상속인은 그 부분을 국세청을 상대로 환급 청구하기는 어렵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5177 판결은 원고 김CC가 제1·2차 부과처분 당시 납부할 세액(808,749,266원)을 크게 초과하여 4,858,919,240원을 납부한 부분(4,050,169,974원)에 대해, 이 사건 합의 및 이후 구상금 소송 경위를 종합하여 이는 자신의 세금이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를 대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그 초과 금액을 김CC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5177).
3. 공동상속인들 사이 상속세 정산 합의만 있고 구체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가 감액되면 환급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해 상속세를 납부하고, 구체 부담은 사후에 협의 정산하기로만 한 상태에서 감액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 환급금의 실질 귀속자는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관청이 그 정산 합의의 내용·결과를 전혀 알 수 없고, 상속인들 사이에 이견·소송이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 상속인에게만 환급할 수 없으므로 환급금 전액(또는 일부)을 변제공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그 공탁으로 과세관청의 환급채무는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5177 판결은 이 사건 합의가 상속재산 처분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정산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감액 경정 후 원고들에게 환급하려 했으나,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서 제출을 거부·이의 제기하고, 상속인 간 소송이 제기되자 환급금 채권자를 알 수 없어 전액을 변제공탁하였고, 법원은 그 공탁을 적법한 변제공탁으로 보아 환급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세청이 환급금을 특정 상속인에게만 지급하려 할 때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환급 대상 세액이 여러 공동상속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다른 상속인들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지급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은 환급금을 누구의 채권으로 보아야 할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때 과세관청은 민법 제487조에 따라 환급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공탁할 수 있고, 공탁이 적법하면 환급채무는 공탁 범위 내에서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5177 판결에서 피고는 감액 경정 후 원고들에게 환급하려 환급 동의서를 요청했으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들에게만 환급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 공동상속인들 간 분쟁 및 정산 합의의 불명확성을 들어 피고가 환급금 채권자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라 판단하고, 이에 따른 변제공탁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5. 국세청 환급금에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변제공탁과 함께 집행공탁을 하면 채무가 소멸하나요?
답변
환급금 채권 일부에 대해 제3자가 가압류 결정을 받아 통지되었고, 동시에 환급금의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그 부분에 대해 민법상 변제공탁과 함께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적법한 공탁으로 인정하면, 그 공탁금액 범위에서 과세관청의 환급채무는 모두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5177 판결은 공동상속인 강EE가 원고 김CC의 환급금채권 일부(781,879,000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피고에게 송달된 사정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그 금액 및 이자를 포함한 합계 781,923,984원에 관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한 점을 들어, 이 부분 역시 적법한 공탁으로 보고 환급채무가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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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정산에 관한 합의 여부나 그 내용 및 분쟁 이유와 결과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다면 환급금 채권자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 므로 이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합5177 환급금

원 고

김AA 외2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 6.

판 결 선 고

2012. 2. 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471,025,520원과 그 중 443,394,891원에 대하여, 원고 김BB 에게 565,096,339원과 그 중 531,765,130원에 대하여 , 피고 김CC에게 5,094,665,789 원과 그 중 4,807,118,195원에 대하여 각 201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 지는 1일 0.0118%의,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울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의 상속세부과처분과 감액결정

1) 망 김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4. 30.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강EE, 자녀인 원고들, 김FF, 김GG이 있고, 대습상속인으로 1996.경 사망한 아들 망 김HH의 배우자인 박II, 자녀인 김JJ, 김KK, 김LL(이하 망인의 상속인들과 대습상속인들을 합하여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다.

2)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 7,756,291,289 원을 기준으로 2008. 9. 1. 공동상속인들에게 2008. 9. 30.까지 상속세 1,936,908,268원 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상속세부과처분(이하 ’제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공동상속인들은 각자 2008. 12. 9.부터 2009. 5. 29.까지 상속세 1,936,908,268원과 가산금을 납부하였다.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한 상속세(가산금 포함)는 다음과 같다.

3) 피고는 제1차 부과처분 이후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13-1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과 김GG 및 망 김H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미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망 김HH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 분도 피상속인인 망인이 위 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위 나머지 지분에 관한 가액 5,584,714,011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후, 2009. 4. 10. 공동상속인들에 게 2009. 4. 30.까지 상속세 4,301,245,265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상속세부과 처분(이하 ’제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피고는 그 후 위 상속세에서 납부불성 실가산세 10,109,132원을 감액하여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세액은 4,291,136,133원이 되었다).

4) 위와 같이 피고가 제2차 부과처분을 하자 공동상속인들 중 원고들, 강EE, 김 FF 및 김GG은 2009. 5. 21. 상속세 납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9. 5. 20.부터 2009. 6. 15.까지 각자 자신들 의 명의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2차 부과처분에 따른 상속세(가산금 포함)를 모두 납부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세액은 다음과 같다.

6) 그 후 공동상속인들은 제2차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9. 11. 3. 조세 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위 부동산 중 애초에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망 김HH의 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나머지 위 상속인들의 지분은 망 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0. 11. 4. 공동상속인들의 청 구를 일부 인용하는 심판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1.경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총 상속세액을 2,637,771,222원으로 감액 경정하고 공동상속인들이 각자 납부할 세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나. 원고 김CC의 구상금 및 대납금 청구 소송

1) 원고 김CC은 자신의 명의로 상속세를 납부한 후 강EE를 상대로 대납한 상속세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7r합41008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합의에서 당사자들이 제2차 상속세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확정된 때에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상속세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아직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10. 14. 원고 김CC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 김CC은 항소하였다.

2) 또한, 원고 김CC은 공동상속인 중 박II, 김JJ, 김RR, 김LL(이하 ’박QQ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대납한 상속세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6074호)을 제기하여 2009. 10. 27.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환급금의 공탁

1) 피고는 당초 제1, 2차 상속세부과처분에 따른 상속세 6,228,044,401원(= 1,936, 908,268원 + 4,291,136,133원)원에서 감액 경정된 2,637,771,222원을 공제한 3,590,273,179 원(= 6,228,044,401원 - 2,637,771,222원)과 환급가산금 합계 3,923,556,183원(이 하 ’환 급금’이라 한다)을 상속세를 초과 납부한 원고들에게 환급하고자 공동상속인들에게 환 급금결정 통보를 하면서 국세사무처리징수규정 제51조 제3항에 따라 환급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 의서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한편 공동상속인들 중 강EE는 원고 김CC의 환급금채권 중 781,879,000원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카단6927), 위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는 2011. 1. 25. 이 사건 환급금 중 가압류된 금액과 공탁비용 등을 공제한 3,139,715,887원에 관하여는 공동상속인들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환급금 채권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라 변제공탁을 하였고, 가압류된 금 액과 이에 대한 은행보관금 이자 합계 781,923,984원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유로 환 급금 채권자를 알 수 없고, 강EE가 이를 가압류하였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에 따른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합계 3,921,639,871원(= 3,139,715,887원 + 781,923,984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4항 및 위 법률에 의한 시행령(2010.12.30.대 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각자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위 상속 재산은 각자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그리고 각자의 상속세를 공 제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 각자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총 세액은 각자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자산총액은 각 52,644,683원이고 부채총액은 각 5,538,341원이며 위 각 자산총액에서 각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은 각 47,126,342 원(= 52,644,683원 - 5,538,341원)으로 원고들은 위 각 47,126,342원의 한도 내에서 연 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바, 원고들이 납부한 상속세와 가산금 중 위 각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과오납부한 상속세에 해당한다. 한편 위와 같이 계산할 경우 원고들이 과오납부한 상속세는 원고 김AA 443,394,891원, 원고 김BB 531,765,130원, 원고 김CC 4,807,118,195원이고, 여기에 환급가산금을 더한 금액은 원고 김AA 471,025,520 원, 원고 김BB 565,096,339원, 원고 김CC 5,094,665,789원이다.

3)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당초 납부한 상속세 중 감액 경정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공탁하였다고 하나, 그 근거가 된 국세사무처리징수규정은 행정업무의 사무 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적법한 공탁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무효인 공탁에 해당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과오납부한 위 각 상속세에 각 환급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일단 원고들이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후 협의 에 따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원고들이 납부한 상속세 중 자신의 부담범위를 넘는 부분은 원고들의 상속세로 납부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로 납부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또한, 원고들은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구상금 또는 대 납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거나 위 소송이 계속 중인바, 정산 합의나 소송결과에 따라 원고들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았다 면 피고가 원고들에게만 환급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들은 이중으로 환급금을 지급받는 결과가 초래된다. 게다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 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피고가 환급금을 변제공탁한 것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제1, 2차 부과처분 당시 원고 김CC이 초과 납부한 상속세에 관한 판단

1) 제1, 2차 상속세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들이 납부할 세액과 원고들이 납부한 세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즉, 원고 김AA은 제1, 2차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할 세액 합계 788,963,538원 ⁠(= 258,189,872원 + 530,773,666원) 중 합계 495,328,120원(= 145,024,690원 + 350,303,430원)만을 납부하였고, 원고 김SS는 위 납부할 세액 합계 1,088,760,333원(= 258,189,872원 + 830,570,461원) 중 합계 591,851,470원(= 241,851,470원 + 350,000,000 원)만을 납부하였다. 반면에 제1, 2차 부과처분 당시 원고 김CC이 납부할 세액은 합 계 808,749,266원(= 258,189,872원 + 550,559,394원)이었으나, 원고 김CC은 합계 4,858,919,240원(= 1,139,049,190원 + 3,719,870,050원)을 납부하여 4,050,169,974원(= 4,858,919,240원 - 808,749,266원)을 초과하여 납부하였다.

3) 원고 김CC은 피고에게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5,094,665,789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바, 그 중 원고 김CC이 제1, 2차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초과 납부한 위 4,050,169,974원이 과연 원고 김CC의 상속세로 납부된 것인지 본다.

4) 대습상속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망인 명의의 상속재산 및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또는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원으로 제1, 2차 상속세부과처분에 따른 상속세와 가산금을 납부한 후, 이를 위하여 처분된 이 사건 부동산과 그에 따른 매매 또는 대출 관련 비용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정산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 김CC은 자신의 부담 부분을 훨씬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바,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들은 가산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되 납세의 신속과 편의를 위하여 일단 원고 김CC의 명의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추후에 이를 정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5) 더구나 원고 김CC은 위와 같은 금원을 납부한 후 대습상속인인 박II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이는 망 김HH의 지분이 여전히 상속재산으로 남게 되어 박II 등이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가 되지 않게 되자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우선 납부하고 위 박II 등과는 협의 또는 구상을 통하여 추후에 이를 정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합의의 내용과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기로 한 점 및 상속세 납부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4,050,169,974원은 원고 김CC이 자신의 명의로 납부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 김CC은 이를 자신의 상속세로 납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채무임을 알고 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로서 대납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 김CC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김C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 김AA, 김BB의 청구와 원고 김CC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구 상증법과 구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할 경우 각자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할 뿐 이므로 원고들이 납부한 상속세 중 위 가액을 공제한 금원과 환급가산세를 더한 금원으로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471,025,520원, 원고 김BB에게 565,096,339원, 원고 김 CC에게 위 원고 주장의 5,094,665,789원에서 위 4,050,169,974원을 제외한 나머지 1,044,495,8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환급금채권자를 알 수 없어 제1, 2차 부과처분 당시 징수한 상속세 에서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감액된 금원을 공제한 금원과 환급가산금 등 3,921,639,871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구 상증법 제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한편 구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위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3)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은 각 52,664,683원이고, 부채총액은 각 5,538,34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의 주장대로 구 상증법 제3조 제1항, 제4항 및 구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을 공동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 전 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 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원고들은 각 47,126,342원(= 각 자산총액 52,664,683원 - 각 부채총액 5,538,341원)의 한도 내에서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원고들이 상속세부과처분에 따라 위 각 47,126,342원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였을 경우 그 차액은 과오납부한 상속세에 해당한다.

4) 그런데 제1, 2차 부과처분에 따른 상속세로 원고 김AA은 합계 495,328,120원, 원고 김BB는 591,851,470원을 각 납부하였고, 원고 김CC이 초과 납부한 상속세 중 원고 김CC의 부담 부분은 808,749,266원이었는바, 위와 같은 해석에 의하면 원고 김 AA은 448,201,778원(= 495,328,120원 - 47,126,342원), 원고 김BB는 544,725,128원 ⁠(= 591,851,470원 - 47,126,342원), 원고 김CC은 761,622,924원(= 808,749,266원 - 47,126,342원)을 과오납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5) 그러나 한편,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에 따라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여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한 상속세에서 감액경정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들에게 환급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비로소 일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존재 하고 원고 김CC이 위 합의에 따라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자신의 명의로 다른 공 동상속인들의 상속세까지도 대납한 사실, 그 후 원고 김CC이 강EE나 박II 등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사실 등을 알게 되어 환급금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환급금 등을 변제공탁하였는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정산에 관한 합의 여부나 그 내용 및 분쟁 이유와 결과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던 피고는 환급금 채권자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 므로 이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은 적법하다. 게다가 피고의 환급금채무 중 강EE가 가압류결정을 받은 부분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공탁한 것 역시 적법한 공탁이라 할 것이다.

6) 그렇다면 구 상증법과 구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 여하와 관계없이, 피고의 환급금 채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만일 공동상속인들이 원고틀을 대표로 내세워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하였다면 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될 환급금 역시 공동상속인들의 대표인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합의를 한 이유는 가산세의 부담을 피하고 납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이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처분한 재산의 성격 및 원고 김CC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등 법적 분쟁까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원고들을 대표로 세워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2.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