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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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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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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다206700 부당이득금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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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정○○,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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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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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20361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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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및 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