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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세 방식의 하자 및 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다206700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따라 확정되며,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안에서는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과세표준 #세액확정 #신고납세제도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신고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행위에 중대한·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6700은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제도에서 중대한·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 후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6700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신고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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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06700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 상고인

정○○, 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2036131 판결

판 결 선 고

2017. 4.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및 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7. 선고 대법원 2017다206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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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따라 확정되며,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안에서는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과세표준 #세액확정 #신고납세제도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신고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행위에 중대한·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6700은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제도에서 중대한·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 후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6700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신고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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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06700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 상고인

정○○, 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2036131 판결

판 결 선 고

2017. 4.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및 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7. 선고 대법원 2017다206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