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된 근저당권 회복등기와 제3자 승낙 의무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0970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위조된 위임장으로 근저당권설정 및 이전등기를 일방적으로 말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 말소등기를 원인무효로 보아 근저당권 회복등기를 명했습니다. 당시 소유자인 지분권자들은 각 회복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이후 새로 근저당·가압류·압류등기를 한 금융기관·공공기관 등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승낙 의사표시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저당 유용 합의가 있을 당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유용의 효력을 인정하고, 피담보채무 부존재·무효 주장과 말소 정당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무효 #근저당권 회복등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말소등기 원인무효 #회복등기 승낙 의무
질의 응답
1. 위임장을 위조해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말소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등기권리자의 의사 없이 위조 위임장 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면 그 말소등기는 원인무효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자는 말소 전 소유자(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근저당권 회복등기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80970 판결은 대표이사가 근저당권자의 허락 없이 등기권리증을 받아 원고 명의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여 근저당권설정 및 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한 말소등기를 원인무효로 보아 당시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각 근저당권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말소무효로 근저당권 회복등기를 할 때, 후순위 근저당·압류권자도 승낙해야 하나요?
답변
말소된 근저당권의 회복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압류·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회복등기에 필요한 승낙 의사표시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80970 판결은, 무효인 말소 후 새로 근저당·가압류·압류등기를 한 은행·공사·공공기관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면서, 대법원 1997.9.30. 선고 95다39526 판결을 인용하여 원인무효 말소의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회복등기 승낙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근저당권을 유용하기로 한 합의가 있으면, 나중에 근저당이 무효라며 말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관계 소멸로 무효가 된 근저당권이라도 유용하기로 한 합의 당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었다면 유용이 유효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를 무시하고 근저당 무효·말소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80970 판결은 대법원 2009.2.26. 선고 2006다72802 판결을 인용하여 유용 합의 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을 때만 유용이 허용된다고 전제한 뒤, 근저당 유용 합의 당시 제3자가 없었음을 근거로 유용의 효력을 인정하고, 은행이 ‘무효 근저당의 유용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자가 실제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며 피담보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면 말소가 정당화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이 형식상 설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금전 대여·투자 및 다른 담보제공 등으로 피담보채무 존재가 인정되면, 단순히 ‘투자약정 미이행으로 피담보채무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말소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80970 판결은 원고가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상당한 금전을 대여·투자하고,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까지 제공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피담보채무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투자약정 불이행으로 피담보채무가 없다’는 주장은 근저당권의 추정력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배척하였습니다.
5. 무효인 말소등기 후 새로 근저당을 잡은 제3자는 선의여도 보호받기 어렵나요?
답변
원인무효인 말소등기 후에 근저당·압류등기를 취득한 제3자는 설령 선의라 하더라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기존 근저당권 회복등기에 승낙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어 보호 범위가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80970 판결은, 이 사건 근저당이 무효로 말소된 후 새로 근저당·가압류·압류등기를 취득한 금융기관·공공기관에 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회복등기 승낙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95다39526 판결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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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합8097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등

원 고

고AA

피 고

김BB 외7명

변 론 종 결

2011. 11. 24.

판 결 선 고

2012. 2. 7.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김BB, 정CC는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2010. 6. 10. 접수 제26888 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08. 12. 12. 접수 제636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 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0. 1. 27. 접수 제3541호로 마친 3번 근저당권이전등기 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김BB는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2010. 6. 10 접수 제26889호로 말소 된, 같은 등기소 2009. 2. 9 접수 제4917호로 마친 갑구2번 김BB 지분 전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0. 1. 27. 접수 제3542호로 마친 4번 근저 당권이전통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한민국, 주식회사 한국외 환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은 위 각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김BB, 정CC는 모자 사이로서 별지 기재 1, 2 부동산(별지 기재 1 부동산은 대지이고 별지 기재 2 부동산은 그 지상 건물이다. 아래에서는 두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각각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대지’ 또는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의 1/2 지분씩을 상속받은 지분권자이다. 한편 피고 김BB는 소외 주식회사 DD인터내셔널(아래에서는 ’DD인터내셔널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김BB, 정CC는 2008. 1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아래에서는 ’피고 중소기업유통센터’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DD인터내셔널로 된 순위 3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김BB는 2009. 2. 9.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1/2)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 사 EE홈쇼핑(아래에서는 'EE홈쇼핑'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DD인터내셔널로 된 순위 4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1. 26 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0. 1. 27 자로 원 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아래에서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이전등기 를 모두를 통틀어 ’이 사건 등기’라 하고, 피고 김BB, 정FF 지분 전부에 관한 근저 당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l등기1로, 피고 김BB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2등기’로 칭하기로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등기는 2010. 6. 10.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일자로 모두 말소되었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 기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김BB 지분에 관하여 피고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한민국,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아래에서는 ’피고 외환은행’이라 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명의의 가압류 또는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위 피고들을 통틀어 ’나머지 피고들’이라 하고, 자세한 등기 내역은 아래 표 참조).

(아래표 생략)

라. 피고 김BB의 유죄판결

피고 김BB는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260)을 받았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기는 피고 김BB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등기의무자인 피고 검BB와 정CC는 이 사건 제1 등기의, 피고 김BB는 이 사건 제2 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나머지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들이므로, 위 각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판단 

1) 피고 김BB, 정CC에 대한 청구 부분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김BB는 이 사건 부통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등기가 마쳐진 후에, 2010. 6경 원고에게 금융기관에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원고 명의의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다고 말 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2010. 6. 10 및 6. 11.경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할 목적으로 말소하는데 필요한 취지가 담긴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여러 장 위조 하여 그 무렵 이를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등기를 모두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등기의무자인 피고 김BB, 정CC는 이 사건 제1 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절차를,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김BB 명의의 지분권자인 피고 김BB는 이 사건 제2 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그러므로 피고 김BB가 피고 우리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해 원고의 허락을 얻어 이 사건 등기를 말소시킨것 이라는 취지의 피고 김BB, 정C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김BB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 여 미리 피고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EE홈쇼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 앞으 로 이전해 준 것인데, 원고는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위 투자약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는 실지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DD홈쇼핑을 통하거나 직접 피고 김BB에게 상당한 금전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점, 피고 검BB는 원고의 투자금 상환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OO동 000- 00, 00소재 0층 000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원고 앞으로 설정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나머지 피고틀 명의의 위 각 등기는 이 사건 등기가 말소된 후에 마쳐진 것이므로, 나머지 피고들은 말소회복등기에 의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참조),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피고 김BB에 의해 말소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은 선악을 불문하고, 이 사건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우리은행은 이 사건 등기 중 근저당권이전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없는 무효 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한 것인데 유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되는바(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김BB, 정FF 사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유용의 합의가 있은 2010. 1. 26.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2.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0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