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등기전매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5620
판결 요약
원고는 부동산을 XX산업에 00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세무서는 실제로는 ‘원고→김AA→김BB→XX산업’의 미등기전매가 있었다며 양도차익을 더 산정해 양도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① 김AA와의 제1 매매계약은 잔금 미지급 등으로 계약 실효 및 계약금 위약금 몰취가 되었고, ② 이후 XX산업과의 제2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직접 이전되며 00억 원이 양도가액으로 확정된 점을 들어, 원고가 미등기전매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사유 오인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부동산 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취소 #계약금 위약금 몰취 #잔금 미지급 계약 실효 #중간자 거래 과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된 경우 이미 받은 계약금을 양도대금이 아니라 위약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매수인이 약정한 잔금 지급 의무와 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실효되고, 별도의 합의나 사서증서 등에 따라 계약금 등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미 수령한 금액은 통상 위약금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이후 체결되는 새로운 매매계약의 양도대금과는 구별되며, 과세관청이 이를 다시 양도대금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5620 사건에서 법원은 김AA가 잔금 지급 및 노래방 처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제1 매매계약이 2007. 4. 30. 실효되고, 0,000만 원은 사서증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 명목으로 몰취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을 부동산 양도대금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실제 소유권은 바로 최종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는데 세무서가 중간자 거래를 이유로 미등기전매라고 본 경우, 어떤 기준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등기는 원고에서 최종 매수인에게 바로 이전되었고, 중간자의 계약은 잔금 미지급 등으로 실효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최종 매수인과의 계약이 실제 이행된 유효한 매매계약이라면, 과세관청이 ‘원고→중간자→최종매수인’ 구조의 미등기전매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다투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자와의 계약이 위장계약이 아니라 실제로는 해제·실효된 점, 최종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매매대금 지급 구조가 제2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5620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XX산업 사이 제2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채무인수 방식으로 00억 원이 지급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XX산업 명의로 직접 경료된 점 등을 들어 제2 매매계약이 그대로 이행된 실제 거래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김AA→김BB→XX산업’ 미등기전매라는 세무서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부동산 미등기전매를 이유로 신고가액보다 높은 양도가액을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처분 취소를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실제 거래 구조와 양도가액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특히 ① 중간자와 체결한 계약의 실효·해제 경위(사서증서, 합의서 등), ② 최종 매수인과의 실제 매매계약 내용(대금, 지급 방식, 채무 인수), ③ 소유권이전등기 경로(직접 이전 여부), ④ 중간자 관련 진술서·확인서의 신빙성 등을 집중적으로 입증하면, 미등기전매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5620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김AA→김BB→XX산업’으로 미등기전매되었다며 신고가액(00억 원) 외에 추가 금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 매매계약이 사서증서에 따라 실효되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점, 제2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이행된 점, 을 제5, 6호증 등 세무조사 과정 확인서는 쉽게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부족한 점을 들어, 미등기전매 및 고액 양도가액 전제를 부정하여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4. 매도인이 중간 매수인의 계약 해제 후 다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무서가 미등기전매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중간 매수인과의 계약이 유효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실효 또는 해제되어, 그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이 위약금으로 정리되었다면, 이후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중간 매수인과 공모하여 미등기전매를 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거래 경로에 중간자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미등기전매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5620 사건에서 법원은 김AA와의 제1 매매계약은 잔금 미지급 등으로 2007. 4. 30. 실효되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후 원고는 김BB를 통해 XX산업과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며 XX산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제2 매매계약이 실제 거래이고 세무서 주장과 같은 ‘원고→김AA→김BB→XX산업’ 미등기전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부동산 양도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며, 과세관청의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의 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제 유효하게 성립·이행된 매매계약상의 대금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과세관청이 조사를 통해 신고가액 외의 금원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키려면, 그 금원이 실제 양도대금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미 실효된 계약의 위약금, 보증금 정산금 등은 양도대금과 구별되므로, 관련 계약서·사서증서·송금 내역 및 거래 경위를 제시하여, 과세관청이 전제한 거래 구조와 금원 성격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입증하시면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5620 사건에서 세무서는 김AA와 김CC가 지급한 금원을 모두 원고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00억 원으로 보며 양도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AA가 지급한 0,000만 원은 계약 실효에 따른 위약금이고, 2007. 5. 7. 이후 김CC가 지급한 금원은 제2 매매계약의 대금 또는 보증금 정산 명목일 뿐 제1 매매계약의 양도대금이 아니라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실제 양도대금은 원고와 XX산업 사이의 00억 원이라 판단하고, 이를 달리 본 부과처분은 처분사유 오인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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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양수인이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매매계약이 실효되어 계약금은 위약금 명목으로 몰취되었고, 이 후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제3자와의 매매계약이 그대로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5620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XX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3. 29.

주 문

1. 피고가 2009. 11. 14.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7. 7. 31., 원고가 2007. 5. 28. 주식회사 XX산업(이하 ’XX산업’이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금 00억 원에 양도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가액은 0,000,0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1. 14.,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 김AA → 김BB → XX산업’으로 미등기 전매되었다고 보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 양수한 자는 XX산업이 아니라 김AA이고, 그 양도가액 역시 00억 원이 아니라 00억 원임을 이유로, 누락된 0억 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 김AA → 김BB → XX산업’으로 미등기 전매되는데 관여하기는커녕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② 당초 2007. 3. 13. 김A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김AA이 계약금과 잔금으로 0,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잔금 지급의무 등을 미이행하는 바람에 위 매매계약이 실효되어 위 0,000만 원은 위약금으로 몰취하였으며, ③ 그 후 김AA의 소개로 2007. 5. 7. XX산업의 실제 사업주로 행세하는 김B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07. 5. 7. 김BB의 처 김CC가 원고에게 송금한 0,000만 원은 위 00억 원 외에 추가적인 매매대금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있는 ’◇◇’이라는 점포의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가 원고에서 XX산업으로 바로 이전되긴 하였으나 실제의 거래는 ’원고 → 김AA → 김BB → XX산업’으로 미등기 전매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김AA, 김BB, XX산업 등으로부터 원고에게 지급된 일체의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AA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양도대금임을 전제로 김AA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0,000만 원과 김CC가 2007. 5. 7. 송금한 위 0,000만 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로부터 XX산업으로 이전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는 원고의 관여 내지 공모에 의하여 ’원고 → 김AA → 김BB → XX산업’으로 미등기 전매된 것인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제1 쟁점’이라고 한다) 및 김AA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0,000만 원과 김CC가 2007. 5. 7. 원고에게 송금한 위 0,000만 원이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은 양도대금인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제2 쟁점’이라고 한다)라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가지번호 포함), 2, 3,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7. 3. 13. 김A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부담하고 있는 00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 채무, 0억 0,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채무, 0억 0,000만 원 상당의 압류채무를 김AA이 인수하고, 교환계약 형식으로 원고가 양수한 안산시 상록구 OO동 소재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을 김AA이 2007. 3. 23.까지 0억 0,000만 원 이상으로 처분하여 주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동액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추가로 2007. 3. 13. 계약금 0,000만 원, 같은 달 23. 잔금 0,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김AA은 원고에게 2007. 3. 13. 0,000만 원을, 같은 해 4. 11. 0,000만 원을, 같은 달 13. 0,000만 원을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이하 위와 같이 지급된 합계 0,000만 원을 ’이 사건 계약금 등’이라고 한다) 나머지 잔금 지급 및 이 사건 노래방의 처분 의무 등을 약정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07. 4. 20. 공증인가 KKKKK 법무법인 등부 2007년 제0000호로 ”김AA이 2007. 4. 30. 까지 원고에게 잔금지급 및 이 사건 노래방의 처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 사건 계약금 등을 포기하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사서증서(이하 ’이 사건 사서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07. 5. 7. XX산업의 실제 사업주 행세를 하는 김BB을 통하여 XX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00억 원, 계약금 0억 원, 잔금 00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잔금 지급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부담하고 있는 00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 채무, 0억 0,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채무, 0억 0,000만 원 상당의 압류채무를 XX 산업이 인수하여 책임지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김CC로부터 2007. 5. 7. 1억 0,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XX산업 명의로 경료하여 주었고, 그 후 2007. 7. 5. 0,000만 원을, 2007. 8. 6. 1억 원을 김CC로부터 추가로 송금받아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0억 원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받았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제1 쟁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로부터 XX산업으로 이전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거래는 원고의 관여 내지 공모에 의하여 ’원고 → 김AA → 김BB → XX산업’으로 미등기 전매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이행되었음과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위와 같은 미등기 전매 사실을 숨기기 위한 위장계약에 불과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 및 이 사건 노래방의 처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이 사건 사서증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7. 4. 30. 실효되는 한편, 이 사건 계약금 등은 위약금 명목으로 원고에 의하여 몰취되고, 이에 따라 2007. 5. 7. 원고와 XX산업 사이에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 명목의 현금 0억 원이 원고에게 지급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산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위 매매계약이 그대로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여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 6증(이는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인 원고와 김AA에 의하여 각 작성된 확인서이다)의 각 기재는 쉽사리 믿기 어렵고, 을 제2, 9, 11, 15(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관여 내지 공모에 의한 미등기 전매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2 쟁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금 등 0,000만 원이 김A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2007. 4. 30. 실효됨에 따라 원고에 의하여 위약금 명목으로 몰취되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2007. 4. 30. 실효된 이상 그 이후인 2007. 5. 7. 김CC가 원고에게 송금한 위 0,000만 원을 두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와 XX산업 사이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대금 00억 원에 원고로부터 XX산업으로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 김AA → 김BB → XX산업’으로 미등기 전매되었고, 원고와 김AA 사이의 양도가액이 00억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2. 03.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5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