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저촉 재심사유와 당사자 동일성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1누35516
판결 요약
재심은 원칙적으로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며,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한 경우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 제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기판력 저촉에 의한 재심사유는 ‘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비록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른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전 확정판결들의 당사자가 모두 달라 재심사유가 부정되었고, 재심소는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재심사유 #기판력 저촉 #당사자 동일성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재심
질의 응답
1.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당사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나요?
답변
예,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시려면 ‘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의 기판력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 내용이나 쟁점이 비슷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른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은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심청구가 각하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51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저촉’이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를 뜻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유사한 사건’이라도 당사자가 달라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종전 확정판결들의 당사자(주식회사 GG장례식장 등)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와 달라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내용이 비슷한 다른 사건 판결과 상반된 판결이 나왔을 때도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재심을 위해서는 단순한 ‘판단의 상반’이나 ‘내용의 유사·모순’만으로는 부족하고, 먼저 선고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 사건의 당사자에게 직접 미치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 사건에서 나온 유사한 판결과 나의 판결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재심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51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저촉’은 기판력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를 달리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94재다3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다른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들이 내용상 유사하더라도 당사자가 달라 재심사유가 부정되었습니다.
3.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선고된 경우 제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이때 재심을 제기하시려면 항소심 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이 되며, 재심의 전속관할도 그 항소심 법원에 있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516 판결은 재심은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라고 전제하면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의사는 재심대상판결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0누16310 판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고, 따라서 재심 전속관할은 서울고등법원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재심소는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 전속관할을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소는 반드시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기하셔야 하고, 이것이 재심사건의 전속관할입니다.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내려졌다면 항소심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제1심 법원에 잘못 제기되었다면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송하지 않고 각하한 경우에는 상급심에서 그 판결을 취소하고 관할법원 스스로 재심 여부를 판단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516 판결은 재심은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라고 하면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을 1심 판결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항소심 판결(2010누16310)을 재심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재심소를 각하한 것은 전속관할 위반이라고 판시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직접 재심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5.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재심을 고려할 때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재심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므로, 첫째,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기하셔야 하고, 항소심 본안판결이 있다면 그 항소심 판결이 대상이 됩니다. 둘째, 다른 납세자 사건의 유리한 판결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기판력 저촉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재심보다는 최초 소송 단계와 상소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주장·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516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제기된 재심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1) 재심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법원 전속관할이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한 경우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2) 또한 다른 납세자 사건에서 선고된 유리한 확정판결이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당사자가 다르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심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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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55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한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8. 31. 선고 2011재구합1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2. 29.

판 결 선 고

2012. 3.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재심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9. 9.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4645호로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4. 27.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0누16310호로 항소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0. 10. 28. 원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대법원 2010두2783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3. 24.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제1심 판결의 관할위반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 전속관할로 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원고가 재심 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에 비추어 원고 의사가 재심대상판결을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4645호 판결로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재심대상판결을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4645호 판결로만 보게 된다면, 이 사건 재심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제453조)], 이 사건 재심 소는 2010누16310호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소는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인데도,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재심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1995. 6. 19.자 94마2513 결정 참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되, 이 법원이 이 사건 재심 소 관할법원이므로 이를 스스로 재판하기로 한다(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33442 판결, 대법원 2003. 9. 23.자 2002모344 결정 각 참조).

3.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3쪽 위에서 3째 줄 ”선해한다 하더라도” 다음부터 6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부분(제2쪽 10째 줄 ~ 제3쪽 6째 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 기판력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는 것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마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

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 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판결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등 참조). 갑 제13, 14, 15호증, 제28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는 대전지방법원 2004. 7. 22. 선고 2004나542호 판결은 원고가 KK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피고가 주식회사 GG장례식장이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7}소50689 호 판결(대전지방법원 2004. 7. 22. 선고 2004나528호 판결로 피고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45851호 판결로 피고 상고가 기각되었다)은 원고가 심FF, 피고가 주식회사 GG장례식장으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당사자가 다르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재심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원고가 제기한 이 사

건 재섬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55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