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추심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등기의무 인정 여부

목포지원 2011가합1366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국가가 제3채무자인 지자체를 상대로, 민사집행법 제244조에 의해 선임된 보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입니다. 선행 추심채권자(대한주택보증)의 확정판결이 있어도, 해당 소송에서 공동소송참가나 공동소송참가명령을 받지 않은 다른 추심채권자에게까지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다수의 가압류·압류가 존재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상 보관인에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국세징수법 채권압류 #세무서 추심권 #제3채무자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보관인 선임 등기절차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인 지자체에게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그 취지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압류채권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권(대위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인 지자체는 민사집행법 제244조에 의해 선임된 보관인에게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합1366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2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통지한 때 체납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보고,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49조를 근거로 원고가 압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해 피고 목포시가 보관인에게 BB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주문 제1항, 이유 2.다.1)·2)).
2.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선행 추심소송 확정판결이 있으면 후행 추심소송은 기판력에 막히나요?
답변
선행 추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후행 추심채권자가 그 소송에서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했거나 민사집행법 제249조에 따른 공동소송참가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 기판력이 후행 추심소송에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후행 추심채권자는 별도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추심채권자가 전체 채권자를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지만, 그 기판력이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무제한으로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기판력은 당해 절차에서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9조의 공동소송참가명령을 받은 자에게만 미친다고 판시하며, 원고가 선행 사건(2009가합3307)에서 그런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기판력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이유 2.나).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여러 건의 가압류·압류가 걸려 있으면 제3채무자는 어느 채권자에게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나요?
답변
여러 건의 가압류·압류가 존재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4조에 따라 보관인에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특정 추심채권자의 추심의 소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임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이행하고자 할 때는, 다른 채권자 보호를 위해 보관인에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근거
법원은 일반론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이상 법원이 곧바로 이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채무자인 BB건설이 제기한 이행소송이 아니라, 압류채권자인 국가가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관인에게 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추심의 소이므로, 다른 가압류·압류결정을 이유로 등기이행 불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유 2.다.2)).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실제로 배당을 받으려면 어떤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려면, 먼저 민사집행법 제244조에 따른 결정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보관인 앞으로 이행하게 한 뒤, 그 후 그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대법원 2002다39371 판결을 인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추심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사집행법 제24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이유 2.다.2) 가)).
5.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에서 세무서장이 취득하는 권리는 일반 민사집행의 추심권과 어떻게 이해되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면,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추심권은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에 의해 취득하는 추심권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능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2항을 근거로,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통지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대위권은 ‘추심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면서, 대법원 86다카2476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대한민국)는 민사집행법 제249조에 근거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유 2.다.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하는 것으로 선임된 보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합1366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목포시

변 론 종 결

2012. 1. 3.

판 결 선 고

2012. 2. 7.

주 문

1. 피고는 보관인 이AA(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집행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등 합계 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B건설은 2005. 11. 8. 피고와 사이에, BB건설이 피고로부터 전남 목포시 OO동 OO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27. 광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618호로 BB건설이 이 사건 매매 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이라고 한다)을 압류하고 그 취지를 BB건설 및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마. 이에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타채6159호로 보관인선임과 이전등기절 차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11. ’광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618호 채권압류결정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소속 집행관 이AA를 위 압류결정에 의하여 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목적인 이 사건 부동산의 보관인으로 선임한다. .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BB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보관인에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BB건설의 채권자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 다)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2009. 1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타채4582호로 압류명령 을, 2009. 12. 7. 위 법원 2009타채5075호로 추심 명 령 을 각 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097}합330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이전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피고는 보관인 김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에 도,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BB건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BB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 하였으므로, 피고는 보관인 이AA(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집행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소송은 채권자대위소송인 이 사건 이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여러건의 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이 송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

나. 본안전 항변(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되며, 추심채권자는 전체 채권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 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추심소송의 기판력이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기하는 후행 추심소송에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추심채권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어떠한 추심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였거나 흑은 민사집행법 제249조의 규정에 따라 발령된 공동소송참가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만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한주택보증이 BB건설을 상대로 제기 한 이 사건 이전 소송은 추심의 소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이전 소송에서 위와 같은 참가명령을 받았다거나 혹은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 2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이 위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국세 징수법상 압류채권자가 취득하는 대위권이란 추심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88. 4. 12. 선 고 86다카2476 판결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 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BB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그 취지를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하였음은 앞에 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관인 이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다른 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이었다는 주장)에 관한판단.

가)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집행법 제244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 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 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 참조).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우선 민사집행법 제24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한다(대 법 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추심권에 기하여 강제집행의 목적으로 제기한 추심의 소로서 채무자인 BB건설이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이행소송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집행법 제244조에 의하여 선임된 보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다른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있어서 소유권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거나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는 등의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2. 07. 선고 목포지원 2011가합1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