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경정으로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가 실효된 경우 가산금 다툼 방법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4794
판결 요약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1차 부과 후, 전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이의신청 결과 2차 증액경정 부과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라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부과는 흡수·소멸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항고소송의 대상은 증액경정처분만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 시 법률에 의해 당연 발생·확정되며, 가산금 자체를 다투려면 납부독촉 등 징수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보아, 소멸된 1차 부과처분의 실효 확인을 구한 이 소를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
#증액경정처분 불복 #양도소득세 증액경정 #당초 부과처분 실효 #국세 가산금 자동발생 #가산금 납부독촉 소송
질의 응답
1. 증액경정으로 양도소득세가 다시 결정되면 처음 부과된 세금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적용 후에는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신고나 결정은 그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당초 부과처분이 아니라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4794 사건은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와 증액경정의 성격,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이론 등을 종합하여,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증액경정처분만이 불복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두17134 판결 참조).
2. 국세 가산금을 다투려면 원래 세금 부과처분을 소송으로 취소해야 하나요?
답변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내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확정되는 부대세이므로, 이를 다투려면 가산금 납부독촉 등 징수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원래 부과처분의 실효 확인을 구하는 소로는 가산금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4794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21조상 가산금이 과세권자의 별도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 경과 시 당연 발생·확정되는 지연이자 성격의 부대세라고 전제하고, 가산금 징수에 대해 다투려면 가산금 납부독촉 등 징수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그 외 사유로 당초 부과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0누1168 판결 참조).
3. 가산금 납부독촉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가산금 납부독촉의 절차가 부당하거나 하자가 있다고 보시는 경우에는 그 독촉을 포함한 징수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가산금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확정되므로, 별도의 ‘가산금 부과처분’을 취소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4794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른 가산금에 관해, 액수는 납부기한 경과로 이미 확정되어 있고, 징수절차 개시는 독촉장에 의한 납부독촉으로 이루어지므로,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증액경정 후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실효되었다는 확인소송은 적법한가요?
답변
증액경정으로 당초 부과가 흡수·소멸된 경우 그 당초 처분의 실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4794 사건에서 원고는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차 부과처분이 2차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실효되었다는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증액경정처분 이후에는 당초 처분이 소멸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실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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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가산금은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까지 미납되는 경우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147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실효확인

원 고

서XX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8.

판 결 선 고

2012. 2.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47,246,030원의 부과처분은 실효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황AA과 공동명의로 2001. 12. 3.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화성시 동탄면 XX리 000-0 답 2,823㎡를 비롯한 XX리 일대의 답, 임야 10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3,3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3. 3. 6.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XX컨설팅에게 20,498,472,5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5. 7. 11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이 원고의 소유인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747,246,03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 황AA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 2006. 3. 6.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추가로 1,870,277,56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l처분은 이 사건 제2처분에 흡수되어 실효되었다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의 부과금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독촉을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 신설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는 ’경정 등의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그 제l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인 점, 부과처분취소소송 또는 경정거부 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청구취지만으로 그 동일성이 특정되므로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점과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에서의 세액만큼은 그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7134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가산금의 납부독촉을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권자의 가산금확정절차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가산금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116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 불복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제1처분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제2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 이 사건 제1처분을 항고 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4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