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공제 인정 여부

대법원 2011두27872
판결 요약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공익법인 송금액을 특정 교회에 출연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이 공익법인에 실제로 송금·출연된 경우 그 공익법인 출연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인들 사이에 공익법인 출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하면서, 이를 부정하려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출연 상속세 #상속세 공익법인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요건 #상속세 신고 공익법인 기부 #상속인 증여 의사의 합치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기로 합의하고 6개월 이내 송금하면 상속세 공제가 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이 실제 공익법인에 송금·출연되고,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 과정에서 상속인들 사이에 그 금액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기로 하는 증여 의사의 합치가 인정된다면,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7872 판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익법인으로의 증여가 이루어지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통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공익법인 출연에 관한 증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이상 공익법인 송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속세 신고서에 공익법인 출연 계획을 반영하면 상속인들 사이의 증여 의사 합치가 인정되나요?
답변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특정 금액을 공익법인 출연금으로 명시하는 등 신고 내용을 통해 상속인들 전원이 그 금액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신고행위만으로도 상속인들 사이의 증여 의사의 합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7872 판결은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시점에 공익법인 송금액을 특정 교회에 출연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그와 같은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공익법인 출연을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한 경우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들 사이에 공익법인 출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실제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이 공익법인에 송금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공익법인 출연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7872 판결에서 원고는 공익법인 송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법원은 공익법인 출연에 관한 의사의 합치와 실제 송금 사실을 인정하여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법원이 상속인들의 공익법인 출연 의사 합치를 판단할 때 어떤 자료를 중시하나요?
답변
법원은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 내용, 실제 공익법인 송금 내역, 상속인들의 합의 경위 등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공익법인 출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7872 판결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인들 사이에 공익법인 출연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본 판단을 수긍하면서, 그러한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망인 및 참가인들이 상속받은 공익법인 송금액에 관하여 공익법인으로의 증여가 이루어지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통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증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이상, 공익법인 송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787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XX

피고, 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18. 선고 2010누34981 판결

판 결 선 고

2012. 3.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2003. 8. 1.경에는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 1,300,105,162원을 성신장로교회에 출연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3. 15. 선고 대법원 2011두27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