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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관리처분총회결의 무효 확인 기준 및 항소기각 사례

2014누237
판결 요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한 관리처분계획 중 일부(추산액 등)가 무효인지 다툰 사안에서, 제1심과 마찬가지로 관리처분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조합 측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추산액 등 목록에 관한 인가 자체의 정당성·절차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였고,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상 판단구조를 따랐습니다.
#재건축조합 #관리처분총회 #총회결의 무효 #관리처분계획 #금액 착오
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 관리처분총회결의가 무효로 인정되는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관리처분계획 결의나 일부 항목(추산액 등)에 중대한 하자나 위법이 있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4누237 판결은 관리처분계획 중 추산액 등 항목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절차적·실체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2.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금액 착오(추산액 등)로 총회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중대한 금액 착오 또는 오류가 주요 내용을 침해하거나 하자를 야기할 경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2014누237)은 43,362,317,65원을 43,362,317,465원으로 정정하며, 금액의 중대성 또는 오류 여부가 총회결의의 효력심사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3. 항소심에서 1심 무효 판결이 그대로 인정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인이 제출한 추가 증거가 결정적인 반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배척되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2014누237 판결은 항소심에서 '을 제30호증', '을 제31호증의 1, 2'를 배척하며 1심 판결의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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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대구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누23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박앤정 담당변호사 박승용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신2-2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동규)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2구합708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7.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12. 3. 21.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별지 추산액 등 목록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12. 3. 21.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별지 추산액 등 목록 기재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넷째 줄의 ⁠“43,362,317,65원”을 ⁠“43,362,317,465원”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0호증, 을 제3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사공영진(재판장) 채정선 박정대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누2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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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구고등법원 2014누237 판결은 관리처분계획 중 추산액 등 항목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절차적·실체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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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금액 착오 또는 오류가 주요 내용을 침해하거나 하자를 야기할 경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2014누237)은 43,362,317,65원을 43,362,317,465원으로 정정하며, 금액의 중대성 또는 오류 여부가 총회결의의 효력심사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3. 항소심에서 1심 무효 판결이 그대로 인정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인이 제출한 추가 증거가 결정적인 반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배척되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2014누237 판결은 항소심에서 '을 제30호증', '을 제31호증의 1, 2'를 배척하며 1심 판결의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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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대구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누23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박앤정 담당변호사 박승용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신2-2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동규)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2구합708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7.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12. 3. 21.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별지 추산액 등 목록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12. 3. 21.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별지 추산액 등 목록 기재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넷째 줄의 ⁠“43,362,317,65원”을 ⁠“43,362,317,465원”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0호증, 을 제3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사공영진(재판장) 채정선 박정대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누2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