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일부 경작 시 감면 배제

서울고등법원 2012누2674
판결 요약
3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새로 취득한 대토 농지 중 종전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일부만 작물을 심고 나머지는 족구장·나대지·폐자재 방치 등으로 사용하였고, 침수로 경작을 못 했다는 사정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대부분 농사 흔적이 없는 상태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대토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대토 농지 자경 요건 #종전 농지 2분의1 경작 기준 #침수 피해로 농사 중단 인정 #농지원부 자경 증빙 한계
질의 응답
1. 농지 대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새 농지를 얼마나, 얼마나 오래 경작해야 하나요?
답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려면, 새로 취득한 농지 중에서 종전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새 농지를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범위와 기간을 충족하는 실질적인 자경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674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과 시행령 제67조를 해석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취득한 대토지 중 기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토 농지의 극히 일부만 경작하고 나머지는 놀리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토 농지의 극히 일부만 경작하고 대부분을 나대지·족구장·도로 등으로 사용하셨다면, 종전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질적으로 넓은 범위의 토지에서 지속적인 경작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674 판결에서 법원은 현장조사 결과 제1·제2 대토지에 농사를 지은 흔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갈대·잡초, 족구장, 나대지, 자재보관용 비닐하우스, 폐자재 방치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종전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집중호우로 일부 침수 피해가 있었던 경우에도 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이 안 되나요?
답변
일시적인 침수 피해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부득이하게 경작하지 못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감면 요건 미충족 사유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침수 면적, 기간, 실제 경작 불능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현장조사에서 대부분 경작 흔적이 없다면 대토 감면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674 판결은 제2대토지의 침수 피해가 있다는 주장을 검토하면서, 피해 내용이 자세히 등록되어 있지 않고, 마을 주민 확인에서도 제2대토지에는 침수 피해가 없었다는 진술이 있으며, 2009년 추석 무렵 영상에서도 일부만 작물이 식재되고 나머지는 잡초만 보인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침수로 부득이하게 경작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감면 배제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4. 농지원부에 자경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면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원부 기재는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 실제 경작 여부와 면적, 기간에 대한 종합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토 감면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장조사, 영상, 주변인 진술 등에서 대부분 경작 흔적이 없다고 드러나면 농지원부 기재만으로는 감면 요건 충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674 판결은 원고와 아들의 농지원부에 자경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농자재 구입 내역·농기구 사용 실태, 2009년 11월 과세관청의 현장조사에서 대부분 농사 흔적이 없었던 점, 영상자료,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해 보면 종전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5. 가족에게 농기구나 농자재를 함께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제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농기구·농자재를 가족과 함께 사용하셨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해당 대토 농지에서 본인이 일정 범위 이상을 계속 경작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입증되어야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자재 구매 내역과 실제 경작지는 가족 명의이거나 가족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대토 감면 요건 충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674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농자재를 구입하였더라도, 같은 시기 아들 김AA의 농자재 구입 자료가 없고 김AA가 별도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 명의로 구입된 농자재와 농기구는 김AA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고의 대토지 자경 범위가 넓지 않다고 보아 감면 요건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의 현장조사시 농사를 지은 흔적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농사를 지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던 점, 침수피해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등록되어 있지 않는 등 침수로 부득이하게 경작하지 못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대토농지의 극히 일부만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감면 배제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674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등의 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21. 선고 2011구합411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16.

판 결 선 고

2012. 6. 27.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19. 취득한 광주시 오포읍 XX리 000 전 595㎡ 및 같은 리 000-1 답 902㎡(이하 ’종전 토지 ’라 한다)를 2007. 3. 8. 양도한 후 2007. 3. 27. 광주시 XX읍 XX리(이하 읍 이상 지명은 생략한다) 000 전 873㎡ 중 1/2 지분(이하 ’제1 대토지’라 한다) 및 2007. 4. 16. XX리 000 전 985㎡ 중 1/2 지분(이하 ’제2대토지’라 한다, 이하 제1대토지와 함께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대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14. 종전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대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1. 현장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대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0. 3. 2.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5.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3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토지를 취득한 이후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 XX리 000 전 683㎡ 전부와 XX리 000 전 396㎡ 및 000-2 전 20㎡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구분 소유적 공유로 점유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다. 피고가 주장하는 족구장, 나대지, 진입로, 폐자재 방치 부분은 다른 공유자인 최CC 소유 부분이고, 2009년 7월과 9월의 집중호우로 제2대토지 부분에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그 무렵 원고가 몸이 아파 부득이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가 확인한 시기는 농한기인 11월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제1대토지인 XX리 000 전 436.50㎡에서 2007. 5. 22.부터, 제2대토지인 XX리 000 전 683㎡에서 2010. 3. 18.부터 채소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아들 김AA의 농지원부에는 김AA이 XX리 000 전 3,319㎡를 임차하여 2009. 2. 20.부터 채소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가 2007. 1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대토지에서 식당에 필요한 야채를 재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대토지에 인접한 XX리 000-2에 거주하면서 XX리 000에서 XX동산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2009. 3. 13. 폐업하였고, XX리 000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다.

4) 원고는 2009. 7. 23.경 XX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XX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9. 4.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알타리무씨 및 비료, 농약 등을, 2010. 1.부터 같은 해 12.까지 000원 상당의 농자재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아들 김AA은 위 기간 동안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이 없다.

5) 원고는 농기구로 경운기, 분무기와 팽이를 가지고 있다.

6) 김AA은 2009. 7. 12. 집중호우로 XX리 000 전 3,319㎡ 포함한 주변 일대 농지가 범람하여 침수 피해를 입어 관할 행정청에 그 피해가 등록되어 있으나, 제2대토지에 관해서는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만 되어 있을 뿐 자세한 내용은 등록되어 있지 않다.

7) 2009. 9.윌 추석 무렵 집중호우로 제2대토지 중 일부가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그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제2대토지 중 극히 일부에 고추 등이 식재되어 있으나 그 나머지 부분에는 잡초만 보일 뿐 작물이 심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갑 제34호증의 1, 2).

8) 피고 직원이 2009. 11.경 이 사건 대토지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제1대토지에는 극히 일부 면적만 고추 등이 식재되어 있고, 대부분의 토지에는 갈대가 자라고 있었으며, 일부에는 건축폐자재가 쌓여 있었고, 제2대토지는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족구장 시설과 자재보관용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9) 마을주민 최BB은 2010. 2. 4.경 피고 직원에게 ”제2대토지 인근 XX리 산00 토지에 연접한 부분에 고추, 들깨가 심어져 있었고, 나머지는 족구장과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2009. 6.경 50대 남자가 위 토지에서 깨를 경작하는 것을 보았고, 같은 달 족구장 하나가 더 만들어졌으며, 2009. 7. 홍수시 제2대토지는 물에 잠기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 갑 제34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기상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l항, 그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하는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존 토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농지를 새로이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 기존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대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새로이 취득한 대토지 중 기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농지 중 종전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7년경 이 사건 대토지를 경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농지원부상 제2대토지는 2010. 3. 18.부터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의 아들 김AA은 XX리 000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데, 원고가 농자재를 구입한 시기에 김AA이 농자재를 구입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구입한 농자재는 원고가 아닌 김AA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가지고 있는 농기구도 김AA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09년경 입었다는 제2대토지의 침수 피해 내용이 자세히 등록되어 있지 않고, 마을주민 최BB도 제2대토지에는 침수 피해가 없었다고 하고 있으며, 2009년 추석 무렵 촬영한 영상에도 제2대토지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잡초만 보일 뿐 작물이 심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원고가 2009년 침수 피해로 부득이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④ 2009. 11. 피고 직원의 현장조사시에도 농사를 지은 흔적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대토지의 대부분은 농사를 지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던 점, ⑤ 원고 스스로도 2009년에는 일부 기간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⑥ 2010. 2. 4. 및 2012. 3. 29.경 마을주민 최BB, 박CC이 피고 직원에게 작성하여 준 각 확인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9년 대토지인 이 사건 농지의 극히 일부를 경작하였을 뿐 이 사건 농지 중 종전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제2심 증인 유DD의 증언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는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가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6.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