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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추정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불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83
판결 요약
상속인이 상속재산 보상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주장했으나 증여로 추정되었고, 1세대 2주택 사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되어 상속세·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사전증여 #상속공제 #동거주택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망인 계좌의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할 때 증여로 추정될 수 있나요?
답변
망인 명의 자금이 상속인 계좌로 반복 이체되었거나 큰 금액이 현금 인출돼 사용 내역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3은 보상금이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이체·출금되었고, 공적인 용도나 사용 내역이 명확하지 않아 사전증여로 추정이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2. 상속인 소유의 주택이 거주 불가 상태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형식상 1세대 2주택이면 주거 불가라는 주장만으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3은 건축물대장·주소지·실제 임대 사실 등을 종합하여 상가주택이 주거용임을 인정, 1세대 2주택으로 동거주택 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이 실거주가 불가능하다고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잠재적 주거 기능이 있으면 단순 주거불가 사정만으로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3은 상가주택의 일부를 세 주거나 주소지를 유지한 사정, 입주권 보유 가능성 등으로 주택성 인정 및 상속공제 배제 사유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상속분할 협의 없이 원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원고는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자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지방법원-2019-구합-1083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5.14

판 결 선 고

2020.07.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30,656,890원 부과처분 및 상속세 6,647,736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인 망 AAA(2017. 10.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도시공사로부터 망인 소유의 ○○시 △△구 ◇◇ 7-5 외 2필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2016. 6. 22.부터 2017. 10. 30. 사이에 4차례에 걸쳐 1,119,675,2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BB, CCC(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서면확인 과정을 거쳐 2018. 12. 3. 망인이 지급받은 이 사건 보상금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된 841,200,55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 230,656,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① 망인 소유의 △△동 아파트 1채 280,000,000원(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농지 2필지 167,515,711원, ○○예금(계좌번호 000) 50,000,000원 합계 497,515,711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파악하고 ② 장례비용 5,000,000원을 공제한 뒤 ③ 이 사건 금원 841,200,550원을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1,333,716,261원으로 한 다음, ④ 일괄공제 500,000,000원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10,000,000원 합계 510,000,00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액을 823,716,261원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2. 3. 원고 등에게 상속세 12,340,686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9. 1. 25. ①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사전증여 받은 것이 아니고, ② 상속재산에 포함된 이 사건 아파트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며, ③ 장례비용을 실제 지출한 장례비용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하고 ④ 상속세공제금액 중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20,000,000원까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위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9. 1. 28. 상속세과세가액 중 장례비용을 실제 지출한 장례비용인 10,000,000원으로, 상속세공제금액 중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20,000,000원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부과한 상속세에서 5,692,95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상속세 6,647,736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증여세 부과처분 및 당초 상속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경정 결정된 상속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감사원은 2019. 6. 21. 원고의 나머지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의 요청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보상금 중 일부를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고 현금으로 800,000,000원을 인출하여 망인에게 주었는 바,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과의 생활비, 망인의 병원비 및 세금 등으로 사용한 것일 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 소유의 충남 ○○시 ○○구 ○○동 69-2번지 상가주택(이하 ⁠‘이 사건 상가주택’이라 한다)은 건축 후 42년이 넘은 건물로 급수 및 배수가 안 되어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것이고, 원고는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금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및 규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위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 8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이 망인 소유의 ○○ 광역시 △△구 ◇◇ 7-5 외 2필지에 대하여 ○○도시공사로부터 2016. 6. 22.부터 2017. 10. 30.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후 이 사건 보상금 중 1,057,502,400원은 망인 명의의 ○○증권 2개 계좌(계좌번호 0000,0000)로 입금되었는데, 위 ○○증권 2개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 중 218,311,980원이 2016. 11. 14.부터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7. 9. 12.까지 약 11개월 사이에 총 18차례에 걸쳐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고, 망인이 사망하기 50여 일 전인 2017. 9. 6. 원고가 위 ○○증권 계좌(계좌번호 000)에서 8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나)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원의 액수와 횟수 등을 고려해 보면, 위 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동거가족을 위한 생활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를 망인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 또한 원고가 현금으로 인출한 800,000,000원에 관하여는 위 금원의 인출 목적이나 사용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와 같이 거액의 돈을 망인이 사망 50여 일 전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중 일부를 망인의 세금 등으로 사용한 이후에도 상당한 금원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고, 그 잔여 금원을 망인의 사망 후 원고의 집에서 보관하며 원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결국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의 사용처 등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망인의 세금 등을 납부한 통장거래내역 이외에는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망인의 다른 상속인인 B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이 얼마인지, 이 사건 보상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하여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결국 이 사건 금원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되거나 원고에 의하여 현금으로 인출된 이상 원고가 이를 망인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금원을 망인이 사용하였다거나 망인의 생활비, 병원비 등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아파트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및 규정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제1호),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제2호),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경우(제3호)에는 5억 원을 한도로 하여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2 제1항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위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3내지 17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어 이 사건 아파트가 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망인은 2007. 7.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8. 2. 1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입신고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망인의 사망 후 원고가 2019. 1.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2. 2. 1. 이 사건 상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망인과 원고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주택은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로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상가주택 중 제3층 155.5㎡ 부분은 일반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주택 및 창고’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망인 등 가족들이 19○○. 8.부터 19○○. 1.까지 이 사건 상가주택에서 거주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상가주택을 수리하여 지인들에게 세를 주었다는 것인바, 이 사건 상가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는 위 19○○. 8. 이 사건 상가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주택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유지하고 있는 점, ③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이 사건 상가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거나 이 사건 상가주택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④ 더욱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상가주택이 ○○ ○○구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상의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원고에게 조합원 입주권이 부여될 예정이었는바, 이 사건 상가주택은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두11310 판결 취지 참조), ⑤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보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7.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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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추정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불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83
판결 요약
상속인이 상속재산 보상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주장했으나 증여로 추정되었고, 1세대 2주택 사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되어 상속세·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사전증여 #상속공제 #동거주택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망인 계좌의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할 때 증여로 추정될 수 있나요?
답변
망인 명의 자금이 상속인 계좌로 반복 이체되었거나 큰 금액이 현금 인출돼 사용 내역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3은 보상금이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이체·출금되었고, 공적인 용도나 사용 내역이 명확하지 않아 사전증여로 추정이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2. 상속인 소유의 주택이 거주 불가 상태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형식상 1세대 2주택이면 주거 불가라는 주장만으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3은 건축물대장·주소지·실제 임대 사실 등을 종합하여 상가주택이 주거용임을 인정, 1세대 2주택으로 동거주택 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이 실거주가 불가능하다고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잠재적 주거 기능이 있으면 단순 주거불가 사정만으로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3은 상가주택의 일부를 세 주거나 주소지를 유지한 사정, 입주권 보유 가능성 등으로 주택성 인정 및 상속공제 배제 사유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상속분할 협의 없이 원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원고는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자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지방법원-2019-구합-1083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5.14

판 결 선 고

2020.07.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30,656,890원 부과처분 및 상속세 6,647,736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인 망 AAA(2017. 10.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도시공사로부터 망인 소유의 ○○시 △△구 ◇◇ 7-5 외 2필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2016. 6. 22.부터 2017. 10. 30. 사이에 4차례에 걸쳐 1,119,675,2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BB, CCC(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서면확인 과정을 거쳐 2018. 12. 3. 망인이 지급받은 이 사건 보상금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된 841,200,55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 230,656,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① 망인 소유의 △△동 아파트 1채 280,000,000원(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농지 2필지 167,515,711원, ○○예금(계좌번호 000) 50,000,000원 합계 497,515,711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파악하고 ② 장례비용 5,000,000원을 공제한 뒤 ③ 이 사건 금원 841,200,550원을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1,333,716,261원으로 한 다음, ④ 일괄공제 500,000,000원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10,000,000원 합계 510,000,00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액을 823,716,261원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2. 3. 원고 등에게 상속세 12,340,686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9. 1. 25. ①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사전증여 받은 것이 아니고, ② 상속재산에 포함된 이 사건 아파트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며, ③ 장례비용을 실제 지출한 장례비용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하고 ④ 상속세공제금액 중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20,000,000원까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위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9. 1. 28. 상속세과세가액 중 장례비용을 실제 지출한 장례비용인 10,000,000원으로, 상속세공제금액 중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20,000,000원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부과한 상속세에서 5,692,95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상속세 6,647,736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증여세 부과처분 및 당초 상속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경정 결정된 상속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감사원은 2019. 6. 21. 원고의 나머지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의 요청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보상금 중 일부를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고 현금으로 800,000,000원을 인출하여 망인에게 주었는 바,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과의 생활비, 망인의 병원비 및 세금 등으로 사용한 것일 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 소유의 충남 ○○시 ○○구 ○○동 69-2번지 상가주택(이하 ⁠‘이 사건 상가주택’이라 한다)은 건축 후 42년이 넘은 건물로 급수 및 배수가 안 되어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것이고, 원고는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금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및 규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위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 8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이 망인 소유의 ○○ 광역시 △△구 ◇◇ 7-5 외 2필지에 대하여 ○○도시공사로부터 2016. 6. 22.부터 2017. 10. 30.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후 이 사건 보상금 중 1,057,502,400원은 망인 명의의 ○○증권 2개 계좌(계좌번호 0000,0000)로 입금되었는데, 위 ○○증권 2개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 중 218,311,980원이 2016. 11. 14.부터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7. 9. 12.까지 약 11개월 사이에 총 18차례에 걸쳐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고, 망인이 사망하기 50여 일 전인 2017. 9. 6. 원고가 위 ○○증권 계좌(계좌번호 000)에서 8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나)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원의 액수와 횟수 등을 고려해 보면, 위 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동거가족을 위한 생활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를 망인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 또한 원고가 현금으로 인출한 800,000,000원에 관하여는 위 금원의 인출 목적이나 사용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와 같이 거액의 돈을 망인이 사망 50여 일 전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중 일부를 망인의 세금 등으로 사용한 이후에도 상당한 금원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고, 그 잔여 금원을 망인의 사망 후 원고의 집에서 보관하며 원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결국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의 사용처 등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망인의 세금 등을 납부한 통장거래내역 이외에는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망인의 다른 상속인인 B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이 얼마인지, 이 사건 보상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하여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결국 이 사건 금원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되거나 원고에 의하여 현금으로 인출된 이상 원고가 이를 망인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금원을 망인이 사용하였다거나 망인의 생활비, 병원비 등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아파트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및 규정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제1호),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제2호),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경우(제3호)에는 5억 원을 한도로 하여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2 제1항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위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3내지 17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어 이 사건 아파트가 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망인은 2007. 7.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8. 2. 1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입신고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망인의 사망 후 원고가 2019. 1.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2. 2. 1. 이 사건 상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망인과 원고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주택은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로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상가주택 중 제3층 155.5㎡ 부분은 일반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주택 및 창고’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망인 등 가족들이 19○○. 8.부터 19○○. 1.까지 이 사건 상가주택에서 거주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상가주택을 수리하여 지인들에게 세를 주었다는 것인바, 이 사건 상가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는 위 19○○. 8. 이 사건 상가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주택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유지하고 있는 점, ③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이 사건 상가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거나 이 사건 상가주택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④ 더욱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상가주택이 ○○ ○○구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상의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원고에게 조합원 입주권이 부여될 예정이었는바, 이 사건 상가주택은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두11310 판결 취지 참조), ⑤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보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7.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