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거래순이익률 산정 시 여러 사업연도 반영 여부

대법원 2012두1969
판결 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거래순이익률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거주자의 영업이익률에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OECD 이전가격 지침서는 국내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았고, 특정 사업연도(2003사업연도)에만 비교가능회사들과 정상 이익률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단기적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단서·규정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지 않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전가격 과세 #거래순이익률 방법 #정상가격 산출 #영업이익률 여러 사업연도
질의 응답
1. 이전가격 거래순이익률 방법에서 여러 사업연도 영업이익률을 반드시 평균해야 하나요?
답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거래순이익률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여러 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단일 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969 판결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등 관련 규정에 거래순이익률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거주자 등의 영업이익률에 관하여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서 OECD 이전가격 지침서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이전가격 과세에서 참조는 가능하더라도, 국내 과세 여부를 직접 좌우하는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은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국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969 판결은 거래순이익률을 적용한 정상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OECD 이전가격 지침서 등에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지침서가 곧바로 국내 법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특정 사업연도에만 일시적인 경영 악화가 있으면 비교가능회사와의 이익률 비교를 배제할 수 있나요?
답변
비교를 배제하려면 그 연도에 비교가능회사들과 정상이익률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단기적 사정이 실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경영 악화 주장만으로는 이전가격 분석에서 해당 연도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969 판결은 2003사업연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다른 사업연도와 달리 사업 여건 등에 관하여 비교가능회사들과 정상이익률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단기적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국제조세조정 관련 신법(개정 법률·시행령)이 소급 적용되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규정이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통상 과세요건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나 명확한 취지가 없는 한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969 판결은 2010. 12. 27. 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와 2010. 12. 30. 개정 시행령 제6조 제9항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신법 적용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이전가격 과세에서 과세관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다투기 쉽나요?
답변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의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제조세조정 과세에서 이러한 원칙 위반을 주장하려면, 과세관청의 명확한 공적 견해표명 및 그에 대한 신뢰와 귀책 없는 신뢰 형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969 판결은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조치를 정당하다고 하였고, 그 법리 오해가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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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거래순이익률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거주자 등의 영업이익률에 관하여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OECD 이전가격 지침서 등에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2003사업연도에 원고에게 다른 사업연도와 달리 사업 여건 등에 관하여 비교가능회사들과 정상이익률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단기적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19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15. 선고 2010누25116 판결

판 결 선 고

2012. 5.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와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9항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과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등 관련규정에 거래순이익률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거주자 등의 영업이익률에 관하여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OECD 이전가격 지침서 등에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2003사업연도에 원고에게 다른 사업연도와 달리 사업 여건 등에 관하여 비교가능회사들과 정상이익률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단기적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관계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5. 24. 선고 대법원 2012두19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