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공제 부인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1누15178
판결 요약
주유소 운영 회사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업체 명의로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거래 경위와 통상보다 현저히 낮은 유류 단가, 운송기사 진술 불일치 등을 들어 원고에게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세관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유류 도매 거래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주유소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업체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업체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단가가 비정상적으로 낮고 거래 경위가 비합리적이며, 운송 관련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정황이 있으면, 과세관청이 한 매입세액 불공제·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5178 사건에서 법원은 OO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에도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을 들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이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허위 또는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답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었다고 인정받으려면, 거래처 변경이나 소개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하고,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 아닌 통상적인 조건에서 거래했으며, 운송·인도 과정 등에서도 진술과 객관적 사실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개경위의 비합리성, 시세보다 1리터당 5~15원 낮은 가격, 운전기사의 상반된 진술 등이 인정되어 매입자의 과실 부존재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5178 사건에서 법원은 ① 주식회사 XX가 OO에너지를 소개해 단기간 거래 후 다시 XX와 거래를 재개한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 ② 정상가격보다 리터당 5~15원 싸게 구입한 점, ③ 대표이사 진술과 운전기사 정CC의 진술이 상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시세보다 기름값을 싸게 공급받는 경우 세무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유류를 정상가격보다 유의하게 낮은 가격에 공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실제 공급자로부터의 정상 거래인지,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확인 없이 거래를 계속하면, 나중에 명의위장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부가가치세가 추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5178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리터당 5~15원 싸게 유류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류가 정상적으로 유통되는지 주의해 살펴볼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답변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래를 제안한 소개 경위의 합리성, 과거 거래처와의 관계, 가격이 통상 시세와 비교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운송기사·창고 등 물류 흐름에 대해 서로 일관된 진술과 증빙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면, 나중에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5178 사건에서 법원은 ① 기존 거래처가 다른 공급자를 소개한 후 단기간 거래만 하고 다시 기존 거래처로 복귀한 점, ② 비정상적으로 낮은 단가, ③ 대표이사와 운전기사의 상반된 진술을 들어, OO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원고가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151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3. 30. 선고 2010구합1177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23.

판 결 선 고

2012. 1. 11.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 원고의 본점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3,073,979원 부과처분,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126,992원 부과처분과 원고의 지점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14,63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거래처이던 주식회사 XX에 유류 공급단가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자 그 회사에서 OO에너지로부터 직접 유류를 공급받으면 유류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여 OO에너지를 소개받았고 그 후 2008년 4월부터 8월까지 OO에너지와 거래를 한 후 2008년 8월부터는 주식회사 XX와 거래를 재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을 제5호증의 1, 소장 참조), 주식회사 XX에서 OO에너지를 소개하여 OO에너지와 단기간 거래를 한 후 다시 주식회사 XX와 거래를 재개한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정상가격보다 리터당 5에서 15원 싸게 유류를 구입하였으므로(을 제5호증의 1), 그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유류가 유통되고 있는지를 주의하여 살펴볼 의무가 있는 점, ③ 피고가 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 대표 이사 김AA는 주식회사 XX 김BB의 소개로 운전기사 정CC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을 제5호증의 1), 정CC은 그 회사에 간 적도 없고 그 회사 유류를 운반하지도 않았으며 김BB을 모른다고 하는 등(을 제5호증의 2) 원고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OO에너지가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15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