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금액·취득가액 산정과 별도계약서 효력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193
판결 요약
원고는 일괄 매도한 임야·주택·창고 중 일부를 별도 매매계약서로 고가 계상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금액을 늘리려 했다고 다투며, 건물 실제가액·부분별 매매가액 기준 산정, 취득가액·대지공사비·취득세 전액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 체결일·잔금일·토지거래허가·등기부 기재·면적 대비 가액 비율 등에 비추어 실제는 일괄양도이고 별도 계약서는 비과세 금액을 증액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일괄양도 전제로 비과세대상 금액을 안분·산정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도가액에서 비과세 부분을 차감하였다면 취득가액에서도 동일 부분을 차감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고, 대지공사비·취득·등록세 등 필요경비도 과세관청이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금액 안분 #일괄양도 별도계약서 #토지 건물 일괄매매 양도소득세 #주택 겸용 창고 비과세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늘리려고 토지·건물 일부만 별도 매매계약서로 높게 쓰면 인정되나요?
답변
단일 부동산을 실제로는 일괄양도하면서 일부에 대해 별도 계약서로 가액을 높게 계상한 경우, 그 별도 계약서만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금액을 산정해 달라고 주장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거래 경위·토지거래허가·등기부 기재·면적 대비 가액 비율 등을 종합해 보아 일괄양도로 인정되면, 세무서는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비과세 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적법하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193 판결은, 임야·건물 전체를 교회에 양도하면서 일부 부동산에 대해 가액을 높게 적은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계약일·잔금일·명도일이 동일하고 토지거래허가서·등기부에 전체가 일괄 매매로 표시된 점, 전체 면적 중 75%에 불과한 토지에 89% 가액을 배정한 점 등을 들어 일괄양도이고, 비과세대상 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일부 가액을 높게 책정한 별도 계약서에 불과하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일괄양도를 전제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금액을 산정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만 떼어 취득가액은 전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가액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했다면, 취득가액에서도 같은 비율의 비과세 부분을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도가액에서는 비과세 부분을 빼면서 취득가액은 전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 대응관계가 맞지 않아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193 판결은,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가액 산정에서 비과세 부분을 차감하면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비과세 부분을 차감하지 않으면 ‘정당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대응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금액 산출에서 양도가액에서 비과세 부분을 차감하였다면 취득가액에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일괄 매도한 토지·건물 중 비과세 대상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별도의 독립 매매가 아니라 일괄양도로 인정되면, 특정 필지나 건물에 적힌 별도 매매금액만으로 비과세 금액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전체 양도가액과 기준시가, 면적, 용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일괄양도 전제를 둔 합리적 안분을 하고, 법원도 이와 같이 산정한 비과세대상 금액을 쉽게 뒤집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193 판결은 임야·건물 전체 매매에서 일부 토지(0000번지)를 고가로 적은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매매계약일·잔금일·토지거래허가·등기부 기재·면적과 가액 비율을 종합하여 실제는 일괄양도이고, 비과세 금액을 늘리기 위한 별도 계약서라고 보았습니다. 그 전제에서 부동산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금액을 산정한 과세관청 처분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에서 대지조성공사비·취득세·등록세를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지조성공사비는 실제 지급이 입증되는 범위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고,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별도 입증이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취득세·등록세도 마찬가지로, 과세대상 자산에 대응되는 부분만 필요경비로 들어가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모두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193 판결은, 대지공사비에 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계좌 입금액을 넘어서는 공사비 지급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불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취득·등록세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취득가액을 과세대상 취득가액과 비과세대상 금액을 제외한 등록세·취득세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추가 필요경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주택과 창고가 함께 있는 건물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건물면적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주된 용도가 주거라면 건물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부수토지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건물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더라도, 주택 면적이 창고보다 크고 시행령 요건에 맞으면 창고 포함 전체 면적과 그에 따른 부수토지(통상 10배 범위)를 비과세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193 판결에서 과세관청은 처음에는 창고 148㎡를 주택 면적에서 제외해 주택 190㎡와 부수토지 1,900㎡만 비과세로 보았으나, 이후 주택 면적이 창고보다 크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건물 전체 338㎡와 부수토지 3,380㎡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재계산해 비과세 금액을 증액·감액결정하였고, 법원도 이를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비과세대상 금액을 증가시키키 위하여 양도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가액을 높게 책정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부동산을 구분하여 매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일괄양도를 전제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취득가액에서도 비과세 해당부분은 차감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11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3

판 결 선 고

2012.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9. 취득한 충남 아산시 배방면 XX리 0000, 0000-1, 0000-2, 0000-3 임야 9,47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8. 10. 2. XX교회에 000원에 양도하고 2008. 12. 대지조성 공사비 등 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필요경비로 신고한 000원 중 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0. 6. 1.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0. 7. 2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2. 27. 기각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3. 26., 위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창고 148㎡를 주택 면적에서 제외하여 주택면적 190㎡와 그에 따른 부수토지 1,900㎡(주택면적의 10배)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대상으로 계산하였으나, 주택의 면적이 190㎡로 창고의 면적 148㎡보다 크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의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건물 전체면적인 338㎡와 부수토지 3,380㎡(주택면적의 10배)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대상으로 계산, 비과세대상금액이 당초 처분 000원에서 000원으로 증액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000원 을 감액결정하였다(당초의 처분 중 감액결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금액은 실제 건물가액인 000원(= 무허가 주택 000원 + 창고 000원)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 가액 000원의 합계인 000원이다.

(2) 만일 실제 건물가액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면, 충남 아산시 배방면 XX리 0000 임야 7,06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0000 부동산’이라 한다)이 나머지 임야와 구분하여 000원에 매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금액은 000원{= 비과세 대상 부동산 면적 3,380㎡ x 000원(= 이 사건 0000 부동산의 양도가액 000원 ÷ 7,062㎡)}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낮게 책정하였다.

(4)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지공사비 전액, 취․등록세,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비용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5)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금액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부동산 중 무허가 주택, 창고의 실제가액에 따라 비과세대상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무허가 주택의 실제가액이 000원, 창고의 실제 가액이 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0000 부동산이 나머지 부동산과 구분하여 매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0000 부동산의 매도가액만을 기초로 하여 비과세대상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0000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나머지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0000 부동산이 나머지 부동산과 별도로 매도되었고, 그 거래가액은 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3,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0000 부동산과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모두 2008. 9. 30.에 체결되었고, 잔금지급일 및 부동산 명도일도 2008. 10. 2.로 동일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허가사항란에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대상권리로, 000원이 예정금액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의 매매목록에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면적 중 이 사건 0000 부동산의 면적은 75% 정도인 반면, 별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가액 중 이 사건 0000 부동산의 가액은 89%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일괄하여 양도되었고, 다만 비과세 대상 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0000 부동산의 가액을 높게 책정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이 일괄하여 양도되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금액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에는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취득가액의 책정에 관한 판단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의 산정시에는 비과세 부분을 차감하는 반면,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비과세 부분을 차감하지 않은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정당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대응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하였다면, 취득가액에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지공사비 000원 전액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지조성공사비로 000원(대지조성공사를 한 DD건설산업의 계좌에 원고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초과하여 000원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취․등록세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000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000원(= 총 취득가액 000원 - 비과세대상 금액 000원)과 등록세 및 취득세 000원(= 총 취득가액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000원 - 비과세대상 금액 000원)을 합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2. 06. 2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