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토지 양도소득세 평가방식 적법성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235
판결 요약
공장용지에서 주유소·주차장 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장이 2개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의 산술평균을 양도가액으로 삼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인근 유사 토지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높더라도, 두 감정액이 대등하고 2007.1.1. 개별공시지가·실제 매매가와 비교해 합리적이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성실 신고 후 4년이 지나 추가 부과가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 내 부과라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목변경 토지 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 평가 #주유소 용지 양도소득세 #감정평가 산술평균 양도가액 #인근 토지 공시지가와 감정가 차이
질의 응답
1. 지목이 변경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사라진 토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토지의 형질·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235 판결은 공장용지에서 주유소·주차장 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감정가액이 인근 유사 토지 공시지가보다 높으면 양도소득세 평가가 부당한가요?
답변
감정가액이 인근 유사 용도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높게 결정되었더라도, 두 감정기관의 감정액이 거의 대등하고,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실제 매매가와 비교해 합리적이면 그 평가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235 판결은 한국감정원과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거의 대등하고, 2007.1.1.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실제 매도단가가 감정가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정당하며, 단지 인근 유사 토지 공시지가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를 성실 신고했는데 몇 년 뒤 추가 부과를 받으면 신의칙 위반 아닌가요?
답변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한 후 수년이 지나 추가 부과가 이루어졌더라도, 과세권 제척기간 내라면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부과·경정결정을 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235 판결은 대법원 2000두5944 판결을 인용하여, 양도소득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도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이상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부과·경정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신고 후 4년이 지난 시점의 부과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지목이 바뀐 토지에도 직전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지목이 바뀐 토지의 경우에는 직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등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235 판결은 토지의 형질·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그 기준시가는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정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지목 변경 없이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양도한 경우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세무서가 두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의 산술평균으로 양도가액을 정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지목 변경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 된 경우, 세무서가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산출한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을 양도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235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세무서장이 2개 감정평가기관(한국감정원,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을 양도가액으로 삼아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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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의 형질 및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이므로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하고 감정가액이 인근 유사 용도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동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8.

판 결 선 고

2012.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6. 주식회사 XX전력에게 부산 해운대구 XX동 0000-0 주유소 용지 1390㎡(이하 ⁠‘이 사건 주유소 용지’라 한다), 위 주유소 용지 지상 건물, 같은 동 0000-0 주차장 152㎡(이하 ⁠‘이 사건 주차장 용지’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주유소 용지와 이 사건 주차장 용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원(= 이 사건 토지가격 000원 + 건물 가격 000원)에 매도한 후 2007.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200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000원/㎡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용지는 2006. 11. 9. 공장 용지에서 주유소 용지로, 이 사건 주차장 용지는 2006. 12. 5 공장 용지에서 주차장 용지로 지목이 각 변경되었는데, 이는 토지 양도 직전에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부족 정수한 양도소득세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다. 피고는 한국감정원 동래지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이하 ⁠‘OO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평가기준일을 2006. 12. 26. 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각 의뢰하였고, 2010. 7.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위 감정평가기관에 의해 감정된 감정가액(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의 산출평균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양도소득세 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22,974,665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1. 3. 24.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122,974,665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로부터 4년이나 지난 현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인근 주유소 용지 및 인근 상업용 토지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서 정당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 개 감정 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한 산술평균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기존에 개별공시지가가 있었으나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 된 경우로서 이는 처음부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와는 다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위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과세관청은 양도소득확정신고기간 도과후에도 과세권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부과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한국감정원이 2006. 12. 26. 기준 이 사건 주유소 용지의 시가를 000원, 이 사건 주차장 용지의 시가를 000원으로 산정하고, OO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주유소 용지의 시가를 000원, 이 사건 주차장 용지의 시가를 000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두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이 거의 대등한 점, ② 이 사건 주유소 용지의 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000원으로서 감정인들이 평가한 감정가액과 큰 차이가 없는 점, ③ 원고가 매도한 이 사건 토지의 평당 매도 가격이 약 000원[= 매매가격 000원 ÷ ⁠(주유소 용지 1390㎡ + 주차장 용지 152㎡)]으로서 위 감정가액 보다 훨씬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가액은 정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감정 가액이 인근의 유사 용도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 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토지의 형질 및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그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지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기준시가 있는 토지를 지목의 변경이 없는 가운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직전의 기준 시가를 적용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2. 05.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