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는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1누33893 압류처분무효확인 등 |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XX |
|
피고, 항소인 |
고양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1. 8. 30. 선고 2011구합97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1. 12. 21. |
|
판 결 선 고 |
2012. 2. 22. |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5. 1.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0. 5. 1.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3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