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 요건 불충족으로 비사업용토지 중과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1누35110
판결 요약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원고가 일부 면적에서 사과를 재배했다며 ‘자경 농지’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된 노동력이 부동산중개업에 투입된 점, 토지 취득 경위와 단기간 내 큰 양도차익, 토지 대부분이 타인 경작 상태였던 점, 사과 재배 작업 상당 부분을 타인의 도움에 의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자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사업용토지 중과 #자경농지 요건 #농지 자경 인정 기준 #부동산중개업 농지 과세 #친환경유기농 사과 재배 세금
질의 응답
1. 농지 일부에서만 사과를 재배하고, 주업이 부동산중개업인 경우 자경농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 판결은 소유자가 농지 보유기간 동안 자기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다른 직업(부동산중개)에 사용한 점, 농지에서의 농작업이 부수적 수준에 그친 점을 들어 자경 요건을 부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110 판결은 원고가 2003년부터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토지 보유 중에도 주소 이전을 하며 중개업에 집중한 사정을 들어,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자기 노동력을 상당 부분 투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친환경유기농법으로 사과를 재배하면 농작업 시간이 줄어 자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친환경유기농법이라 하더라도 병충해·토질 관리 등으로 오히려 노력과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노동력이 적게 든다고 보지 않았고, 자경 인정 여부는 실제로 본인이 직접 수행한 농작업 비중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110 판결은 친환경유기농법 사과재배는 일반 영농보다 노력·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증언을 인용하면서, 풀베기·배수로 정비·수확·퇴비 살포 등이 타인의 도움과 비용에 의존한 점을 이유로 자경을 부정하였습니다.
3. 농지 위 일부 면적만 과수 재배를 하고 나머지는 임대 중인 경우 전체를 자경농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전체를 자경농지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판결은 토지의 2/3를 타인이 임차해 인삼을 경작하고, 나머지 1/3에만 과수가 식재되어 있었으며, 취득 후에도 이 상태가 유지된 점을 들어, 쟁점토지에서조차 자기 노동력의 상당 부분 투입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110 판결은 토지 2/3가 제3자에게 임대되어 인삼 경작에 사용되었고, 1/3 쟁점토지의 상태도 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에 자기 노동력을 상당 부분 투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단기간에 큰 양도차익을 얻은 농지는 자경농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로 볼 가능성이 큰가요?
답변
단기간 내 큰 양도차익 자체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지만, 이 판결처럼 부동산중개업 종사, 공동매수 및 대출에 의한 취득, 2년 6개월 만의 상당한 양도차익 등이 함께 인정되면 투기 목적 취득 정황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110 판결은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중 토지를 취득했고, 취득가액 중 일부는 제3자가 부담하고 일부는 대출이었으며, 약 2년 6개월 만에 양도차익이 상당한 금액에 이른 사정을 들어, 농작물 경작 의사가 분명하지 않아 자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위한 자기 노동력 비율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관련 규정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자경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법원은 직업·수익, 토지의 이용 상태, 실제 농작업 분담 등을 종합하여 그 비율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110 판결은 소득세법·시행령, 농지법 및 시행규칙을 인용해 자경을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로 정의하고, 원고의 직업과 수익, 토지 취득 경위, 타인 임차 및 농작업 지원 등 사정을 종합해 자기 노동력 1/2 이상 투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였습니다.
6. 자경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중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자경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게 되고, 당시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예: 6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110 판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과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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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 보유기간 동안 자기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중개 등의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토지 취득 경위와 현황, 사과재배를 위하여 필요한 농작업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사과재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5110 비사업용토지경정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9. 7. 선고 2011구합353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24.

판 결 선 고

2012. 5.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5.(2009. 9. 9.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양도소득세 이 부분에 설시할 사항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 내지 제14행 부분(’1. 처분의 경위’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설시할 사항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 내지 제20행 부분(’가. 원고의 주장’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관계법령 이 부분에 설시할 사항은 ⁠[별지]와 같은 법령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내지 제6면 부분(’관계법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판단

가.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100분의 60 세율로 중과세하도록 규정하였다.

위 ⁠「소득세법」의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8 제2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농지법」 제2조 5호는, ’자경’이란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농지법」의 시행규칙은, ’자경’에 있어서의 ’상시 종사’는 노동력의 1/2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들은,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회수할 목적으로, 부재지주의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및 비사업용 나대지 · 잡종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00분의 60 세율로 중과세하는 것이다.

나. 갑 제9, 11, 12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AA, 당심 증인 오B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에 비추어 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3. 11. 14.부터 부동산중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부동산중개 등의 업무로 2005년에 000원의 수익(소득금액 000원), 2006년에 000원의 수익(소득 금액 000원)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는 도중 부동산중개 등의 업무를 위하여 2006. 3. 31.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XX리 000번지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2006. 5. 29. 다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OO리 000-00번지로 주소를 이전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자기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중개 등의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자기 노동력을 상당 부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부동산중개 등의 업무를 하던 중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된 소송(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7309호 채무 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진CC이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나, 토지 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여 매매계약의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단독 명의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000여 원 중 000원은 진CC이 부담하였고, 000 원은 농협으로 대출받은 것이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2년 6개월 만에 이를 000원에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이 000원 정도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할 의사가 분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2/3는 오BB이 임차하여 인삼을 경작하고 있었고, 나머지 1/3언 쟁점토지에는 과수(果樹)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동안 위와 같은 상태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자기 노동력을 상당 부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서 친환경유기농법으로 사과재배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친환경유기농법으로 사과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병충해 및 토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적인 영농보다 노력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증인 김AA의 증언), 원고가 주장하는 풀베기, 배수로 정비, 수확 등의 농작업도 김AA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한 것이며, 퇴비도 김AA이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뿌렸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서 친환경유기농법으로 사과재배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농작업에 투입해야 할 노동력이 적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서 사과재배를 위한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직업과 수익,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경위와 현황, 사과재배를 위하여 필요한 농작업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서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사과재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서 사과재배를 위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어,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 역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쟁점토지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5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