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재산탕진 후 부동산 가등기, 사해행위 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3515
판결 요약
채무자인 남편이 외도·재산탕진을 계속하자 배우자인 아내와 사이에 외도에 대한 책임, 재산탕진 방지, 재산분할·보전의 성격으로 부동산을 아내 앞으로 가등기하기로 약정했고, 이후 실제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 약정과 가등기가 조세채권 성립 이전부터 형성된 배우자 사이의 정당한 재산분할·보전 약정에 따른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어도 아내는 조세체납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채권자인 국가의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제1가등기에 관하여는 매매완결 의사표시를 간주하는 약정이 있어 제척기간 도과·통정허위표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배우자 외도 재산분할 #재산탕진 부동산 이전 #조세채권자 취소소송 #선의의 수익자 인정 요건
질의 응답
1. 배우자의 외도와 재산탕진 때문에 약정한 부동산 가등기가 국세청 등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배우자의 외도·재산탕진에 대한 책임 정산과 재산의 보전·분할을 위해 조세채권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약정된 부동산 가등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조세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33515 판결은 남편의 외도·재산탕진에 대해 아내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아내 앞으로 가등기하기로 한 약정이 조세채권 성립 이전부터 존재했고, 이에 따른 가등기는 재산분할·보전 목적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아내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아 국가의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배우자 앞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가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답변
배우자가 재산이전 당시 조세체납·채무 상황을 알지 못했고, 이전의 경위가 외도·재산탕진 등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보상·재산보전 약정에 따른 것이라면,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33515 판결은 아내가 남편의 조세체납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의 외도·재산탕진에 관해 과거부터 작성된 각서와 공증 등을 근거로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경료한 점을 들어,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오래전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에 대해 채권자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 사이에 특정 시점이 지나면 별도 의사표시 없이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에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므로 단순히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33515 판결은 매매예약 당시 2008. 3. 23.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기간이 지나면 매매완결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10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제1가등기 말소청구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형식상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면 쉽게 말소가 인정되나요?
답변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단순한 의심이나 주장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33515 판결은 제1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아 말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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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채무자와 배우자인 수익자 사이에 채무자의 외도나 재산탕진 등에 대한 재산의 분할 또는 재산의 보전 등의 몫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가등기 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합133515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심XX 외 1명

변 론 종 결

2012. 3. 30.

판 결 선 고

2012. 4.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심AA와 소외 오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8.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소외 오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심AA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2010. 6. 9. 접수 제24727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의, 피고 오CC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1998. 4. 9. 접수 제105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오B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계 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오BB은 1998. 4. 9. 피고 오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3. 24. 매매예약(이하 ’제1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1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오BB은 2010. 6. 9. 처인 피고 심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8. 매매예약(이하 ’제2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2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l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변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심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오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오BB과 피고 심AA 사이의 제2매매예약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 심AA는 채무자인 오BB에게 제2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심AA

피고 심AA는 제2매매예약 당시 오BB의 조세체납 사실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판단 

갑 7호증, 을가 1 내지 8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오BB은 피고 심AA와 결혼한 초기부터 가정생활에 소홀하고 재산을 함부로 팔아 탕진해 왔고, 이로 인하여 피고 심AA로부터 질책을 받고 피고 심AA에게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각서(을가 1호증의 1 등)를 작성하여 주는 식으로 가정을 유지해 온 사실, ② 오BB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2007. 6. 29.에는 피고 심AA에게 외도사실을 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을 피고 심AA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해 7. 2.에는 같은 내용의 각서에 공증까지 해준 사실, ③ 피고 심AA는 2009. 8. 21. 자녀의 유학을 위하여 캐나다로 출국하여 캐나다에 머물고 있던 중 오BB의 외도 소식을 듣고 자녀의 유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2010. 5. 14. 자녀와 함께 귀국한 후 오BB의 외도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동분서주한 사실, ④ 피고 심AA는 오BB의 외도사실이 밝혀지자 2010. 6. 8. 오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제2가등기를 마쳤으며, 그 다음 날에는 다시는 외도 등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재산권의 처분을 위임받는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추가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심AA는 원고의 오BB에 대한 앞서 본 조세채권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오BB과 사이에 오BB의 외도나 재산탕진 등에 대한 재산의 분할 또는 재산의 보전 등의 몫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심AA 앞으로 가등기를 마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2가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심AA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피고 오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척기간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오BB과 피고 오CC는 1998.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한 후 10년이 지난 현재 까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오BB을 대위하여 피고 오CC에게 제1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BB과 피고 오C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면서 2008. 3. 23.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이 경과하면 위 당사자 사이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가등기가 오BB과 피고 오CC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이므로 오BB을 대위하여 피고 오CC게게 제l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4.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3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