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참여로 3% 이상 지분 보유 시 대주주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28303
판결 요약
일반주주였던 원고는 유상증자에 전부 참여하면서 실권주 처리 결과 지분율이 3% 이상이 되었고, 이후 주식을 매도하였습니다. 원고는 매매거래정지 상태라 3% 미만으로 조정할 수 없었고, 다른 주주들은 3% 미만으로 배정받았다며 조세형평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상증자 참여 및 3% 이상 지분 보유는 원고의 자율적 선택 결과이고, 일단 해당 연도에 3% 이상 보유한 이상 이후 매도 여부와 관계없이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하며, 3% 미만 주주에게 과세하지 않은 점도 조세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유상증자 대주주 기준 #3% 이상 지분 양도소득세 #실권주 처리 지분율 상승 #매매거래정지 대주주 과세 #일반주주 유상증자 세금
질의 응답
1.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이 3%를 넘으면 이후 주식을 팔아도 해당 연도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귀하께서 유상증자 참여로 3% 이상 보유주주가 되셨다면, 그 후 일부 지분을 매도하여 3% 미만으로 떨어졌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여전히 대주주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303 판결은 원고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분율이 올라 3% 이상 보유주주가 된 이상, "그 이후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여전히 대주주로서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상증자 당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있었다면 대주주 요건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신주청약으로 3% 이상 지분을 보유하게 된 이상, 매매거래정지로 인해 매도 기회가 없었다는 사정은 대주주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303 판결은 원고가 신주청약 당시 주식이 매매거래정지 상태라 매도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더라도, "일단 3% 이상 보유 주주가 된 이상 그 이후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 대주주로서 과세대상"이고, 따라서 "매매거래정지 조치 존부는 원고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3. 유상증자에서 시가보다 싸게 발행해 지분이 3%를 넘게 된 경우에도 대주주로 보나요?
답변
예, 회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할인 발행을 적법하게 했다면, 그로 인해 지분이 3%를 초과하더라도 본인의 신주청약 선택 결과로 보아 대주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303 판결은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약 70% 할인해 100원으로 정한 것이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결정이라고 보면서, 이로 인한 주식가치 희석 우려와 신주청약 여부는 "원고 스스로가 판단할 사항"이고, 신주청약으로 3% 이상 보유주주가 된 것은 "스스로 판단에 따라 신주청약을 한 결과"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다른 주주들은 3% 미만으로 배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데, 저만 3%를 넘겨 과세되면 조세형평 위반인가요?
답변
통상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3% 이상 보유 기준에 따라 과세되었다면, 3% 미만 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형평 위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303 판결에서 원고는 실권주를 내부자에게 3%에 미달하도록 배정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게 하고 자신만 3% 이상이 되었다며 조세형평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령에 따라 피고가 3% 이상 보유 주주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3%미만 보유 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세형평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5. 유상증자에서 실권주 처리로 지분이 예상보다 올라가 3%를 넘은 경우에도 본인 책임으로 보나요?
답변
예, 실권주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지분율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전부 청약했다면, 지분이 3%를 넘은 결과는 본인 선택의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303 판결은 회사가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 결의로 처리하기로 하고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을 전제로, 원고는 실권주 일부가 발행되지 않을 경우 지분율이 올라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배정된 신주 전부를 청약한 것으로 보이며, 3% 이상 보유주주가 된 것은 "스스로 판단에 따라 신주청약을 한 결과"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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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분율이 올라가서 3% 이상 보유주주가 된 것은 스스로 판단에 따라 신주청약을 한 결과이고 일단 3% 이상 보유 주주가 된 이상 그 이후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여전히 대주주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매매거래정지 조치 존부는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83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XX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15. 선고 2011구단481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 18.

판 결 선 고

2012. 2. 15.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960,9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3쪽 아래에서 7째 줄 ”가 되었다”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특히 소외 회사는 유상증자 당시 발행가액을 정할 때 시가보다 70%를 할인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주식가치 희석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을 상황이었다.

O 제6쪽 아래에서 8째 줄부터 제7쪽 위에서 4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을 제8호증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5. 1. 14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할 당시 청약주식 수가 모집주식 수에 미달하여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 결의로 처리하고, 발행가액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0원으로 정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로서는 실권주 중 일부가 발행되지 않을 경우 지분율이 올라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 전부에 대하여 청약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분율이 올라가서 3% 이상 보유주주가 된 것은 스스로 판단에 따라 신주청약을 한 결과일 뿐이다. 소외 회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가액을 정한 이상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 등을 포함하여 신주청약을 할지 여부는 원고 스스로가 판단할 사항이다 원고는 신주청약 당시 소외 회사 주식이 매매거래정지 상태였으므로 매매거래가 재개되기 이전에는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일단 3% 이상 보유 주주가 된 이상 그 이후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여전히 대주주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매매거래정지 조치 존부는 원고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원고를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

소외 회사는 유상증자 당시 실권주 6,600만 주 중 5,000만 주를 내부자 등에게 배정하였는데, 대부분 주주에게 3%에 근소하게 미달되도록 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부자인 주주들과 달리 일반주주로서 본의 아니게 3% 보유 주주가 된 원고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

나. 판단

법령에 따라 피고가 3% 이상 보유 주주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3%미만 보유 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세형평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8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