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 손해청구 가능 기준과 책임비율 판단

2017나1757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교통사고 합의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예: 충동 조절 장애)에 대한 추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기존 합의가 향후치료비·위자료 등 전체 손해에 미치는 효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추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실 10%, 피고(보험사) 책임 90%과실 및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판시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 효력 #후유증 추가청구 #치료비 청구
질의 응답
1. 교통사고 후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에 대한 추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합의 당시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관해 상호 양보해 합의했다면 이후 후유증이 생겨도 추가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7572 판결은 합의 효력이 향후치료비·위자료에도 미친다고 판단해, 신체적 장애 등 후유증에 대한 추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면 보험회사의 책임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원인에 일부 기여한 경우, 그 비율만큼 보험사의 책임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과실이 10%라면 보험사 책임은 90%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2017나17572)은 피해자가 야간에 위험한 곳에서 보행하여 과실이 10%로, 보험사의 책임 비율을 90%로 산정하였습니다.
3. 교통사고 합의 후에도 위자료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합의에서 위자료 항목을 포함시켰다면 추가 청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7572 판결은 위자료도 합의의 효력에 포함되어 추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합의 당시 피해자와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따로 정하면, 법원은 그 비율을 그대로 인정하나요?
답변
합의된 과실비율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합의 당시 과실비율(피해자 10%, 보험사 90%)을 재확인하며 책임제한에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1757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권현정)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가단5018506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252,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부터 2017. 11. 1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9,299,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1.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1,81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 제5면의 제6행 아래)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폭력성, 충동 조절 장애 등으로 인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을 비롯하여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하여 상호 양보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부분은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3.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5면 나.항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긴 하나, 원고로서도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지 않고 차마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보행함으로써 뒤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제1심 판결 제6면의 표
[개호비 손해]?기간초일기간말일개호비 단가인원월비용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12014-11-172015-4-3087,8050.51,335,3675851.85195347.797754.05425,413,84422015-5-12015-8-3189,5660.51,362,1496255.04665851.851943.19474,351,65732015-9-12016-4-3094,3380.51,434,7237061.31126255.046686.26468,987,96542016-5-12016-8-3199,8820.51,519,0387464.38327061.311243.07204,666,48452016-9-12017-4-30102,6280.51,560,8008270.41187464.383286.02869,409,43862017-5-12062-5-2106,8460.51,624,949623306.78558270.4118541217.3859353,241,0007????????????개호비손해 합계액(원):386,070,388
 
다.  제1심 판결 제7면 4)항과 5)항
4)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90%
5) 계산 결과 : 173,731,674원(= 386,070,388원 ×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50% × 피고의 책임 비율 90%, 원 미만 버림)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개호비 173,731,674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정된 137,479,54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0. 6.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된 36,252,13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0. 6.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이재경 이애정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175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 손해청구 가능 기준과 책임비율 판단

2017나1757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교통사고 합의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예: 충동 조절 장애)에 대한 추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기존 합의가 향후치료비·위자료 등 전체 손해에 미치는 효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추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실 10%, 피고(보험사) 책임 90%과실 및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판시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 효력 #후유증 추가청구 #치료비 청구
질의 응답
1. 교통사고 후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에 대한 추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합의 당시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관해 상호 양보해 합의했다면 이후 후유증이 생겨도 추가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7572 판결은 합의 효력이 향후치료비·위자료에도 미친다고 판단해, 신체적 장애 등 후유증에 대한 추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면 보험회사의 책임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원인에 일부 기여한 경우, 그 비율만큼 보험사의 책임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과실이 10%라면 보험사 책임은 90%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2017나17572)은 피해자가 야간에 위험한 곳에서 보행하여 과실이 10%로, 보험사의 책임 비율을 90%로 산정하였습니다.
3. 교통사고 합의 후에도 위자료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합의에서 위자료 항목을 포함시켰다면 추가 청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7572 판결은 위자료도 합의의 효력에 포함되어 추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합의 당시 피해자와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따로 정하면, 법원은 그 비율을 그대로 인정하나요?
답변
합의된 과실비율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합의 당시 과실비율(피해자 10%, 보험사 90%)을 재확인하며 책임제한에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1757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권현정)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가단5018506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252,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부터 2017. 11. 1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9,299,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1.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1,81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 제5면의 제6행 아래)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폭력성, 충동 조절 장애 등으로 인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을 비롯하여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하여 상호 양보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부분은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3.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5면 나.항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긴 하나, 원고로서도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지 않고 차마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보행함으로써 뒤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제1심 판결 제6면의 표
[개호비 손해]?기간초일기간말일개호비 단가인원월비용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12014-11-172015-4-3087,8050.51,335,3675851.85195347.797754.05425,413,84422015-5-12015-8-3189,5660.51,362,1496255.04665851.851943.19474,351,65732015-9-12016-4-3094,3380.51,434,7237061.31126255.046686.26468,987,96542016-5-12016-8-3199,8820.51,519,0387464.38327061.311243.07204,666,48452016-9-12017-4-30102,6280.51,560,8008270.41187464.383286.02869,409,43862017-5-12062-5-2106,8460.51,624,949623306.78558270.4118541217.3859353,241,0007????????????개호비손해 합계액(원):386,070,388
 
다.  제1심 판결 제7면 4)항과 5)항
4)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90%
5) 계산 결과 : 173,731,674원(= 386,070,388원 ×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50% × 피고의 책임 비율 90%, 원 미만 버림)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개호비 173,731,674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정된 137,479,54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0. 6.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된 36,252,13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0. 6.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이재경 이애정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175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