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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 항소 기각 사유 및 판결 요지

2017나7452
판결 요약
원고 케이비손해보험이 피고 휴맥스해운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제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구상금 #항소 기각 #1심 판결 인용 #민사소송 #보험 구상
질의 응답
1.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1심 판결의 논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452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법원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법원이 1심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동의해 추가 사유를 따로 언급하지 않고 1심 판단을 그대로 따른다는 뜻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45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패소당한 원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비용 등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452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나745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최종화)

【피고, 피항소인】

휴맥스해운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태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5가단5393818 판결

【변론종결】

2017. 5.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029,53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태(재판장) 황성광 송유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6. 29. 선고 2017나74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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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 항소 기각 사유 및 판결 요지

2017나7452
판결 요약
원고 케이비손해보험이 피고 휴맥스해운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제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구상금 #항소 기각 #1심 판결 인용 #민사소송 #보험 구상
질의 응답
1.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1심 판결의 논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452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법원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법원이 1심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동의해 추가 사유를 따로 언급하지 않고 1심 판단을 그대로 따른다는 뜻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45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패소당한 원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비용 등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452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나745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최종화)

【피고, 피항소인】

휴맥스해운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태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5가단5393818 판결

【변론종결】

2017. 5.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029,53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태(재판장) 황성광 송유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6. 29. 선고 2017나74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