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사업 지분 5대5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의미

대법원 2011두27032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업에서 매수자 모집 업무를 담당한 원고가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 사건에서, 원심은 손익분배 비율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지분을 5대5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공동사업 #손익분배 비율 약정 #지분 5대5 기준 #매수자 모집 업무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 공동사업인데 손익분배 비율 약정이 없으면 지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에서 한 사람이 매수자 모집 등 핵심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사업을 운영했다면, 별도의 손익분배 약정이 없을 경우 지분을 5대5로 보아 공동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3240 판결에서 매수자들을 모집하는 업무가 부동산매매업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업무이고 이를 원고가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손익분배비율 약정에 관한 자료가 없어 지분비율을 5대5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2011두27032 판결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부동산 공동사업에서 단순히 매수자 모집만 담당해도 공동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에서 매수자 모집 업무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로 인정되면, 그 업무를 맡은 사람은 단순 보조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3240 판결은 ‘매수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는 부동산매매업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업무’라고 보았고, 그 업무를 원고가 담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두27032 판결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은 어떤 의미이고, 상고가 왜 바로 기각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률심으로서 심리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은 더 이상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7032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원심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 되면 대법원이 별도의 본안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도, 원심판결의 결론은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7032 판결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만 판시하고, 원심의 사실·법리 판단에 대해 추가 심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2011누13240 판결의 공동사업 영위 및 지분 5대5 인정,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등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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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매수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는 부동산매매업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업무인데 이를 원고가 담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손익분배비율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분비율을 5대 5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70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누13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2. 09. 선고 대법원 2011두27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