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충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2635
판결 요약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 당시에도 종전 농지 소재지 또는 인근 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취득부터 양도시까지 통산 3년 이상 거주·경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양도 당시에는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직접 경작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상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 양도 감면 요건 #농지 자경 요건 #농지 소재지 거주 요건
질의 응답
1.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 시점에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하나요?
답변
예,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 당시에도 종전 농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일정 기간 거주한 사실만으로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2635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7조의 취지에 비추어, 농지대토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농지대토 감면에서 ‘통산 3년 거주·경작’이면 양도 시점 거주가 없어도 되는지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종전 농지 취득부터 양도시까지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경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 시점의 거주 및 경작 상태가 핵심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2635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통산 3년 이상 거주·경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농지대토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양도 당시 거주 및 직접 경작을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3.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양도 당시 직접 경작 여부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양도 당시 종전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었는지가 필수 요건입니다. 단순한 소유나 과거 경작만으로는 부족하며, 양도 시점에 실제 자경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2635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해석하면서, 양도 당시 직접 경작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양도 당시 이 사건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감면을 부인하였습니다.
4. 양도 당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자경만 했다면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할까요?
답변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양도 당시 종전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자경만 하는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거주와 자경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2635 판결은 예비적 주장과 같이 종전 농지 양도 시에 종전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경작만 하면 감면대상이 된다는 해석을 명시적으로 배척하고,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모두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세무서가 처음에는 농지대토 감면을 인정했는데 나중에 취소하고 과세해도 유효한가요?
답변
예, 감면을 일단 인정했다가 상급기관 감사 등으로 요건 미충족이 드러난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시정하여 추가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요건 불충족이 명백하다면 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2635 판결에서 피고 세무서는 당초 실지조사 후 감면신청을 적정으로 보고 신고시인 처리하였으나, 이후 중부지방국세청 감사에서 거주요건 미충족이 지적되자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법원은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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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통산하여 3년 이상 양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양도 당시 양도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양도당시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 및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2635 양도소득세경정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XX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

판 결 선 고

2012. 5.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1. 성남시 수정구 XX동 00 답 1536㎡ 및 같은 동 00-0 답 2478㎡(이하 ’이 사건 양도농지’라고 한다)를 양도하였고, 한편, 2006. 12. 20. 고양시 일산서구 OO동 0000 답 2479㎡(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양도농지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0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3.부터 같은 달 22.까지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고시인으로 조사종결 처리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은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시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1. 3. 2.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7.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양도농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통산하여 이 사건 양도농지의 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이 사건 양도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양도농지 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양도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에서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인 점(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참조),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이 ’경작상의 필요’에 따른 대토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대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과 같이 종전 농지의 양도 시까지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 또는 경작하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비적 주장과 같이 종전 농지 양도 시에 종전 농지 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종전 농지를 경작하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 까지 통산하여 이 사건 양도농지의 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 하고 이 사건 양도농지를 경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양도농지의 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고, 갑 제6호증의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농지대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 및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법리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양도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2. 05. 0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2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