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아닌 상환완료로 취득한 농지, 8년 자경농지 요건 불인정

부산고등법원 2012누256
판결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은 농지의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닌 ‘상환완료’인 경우, 취득 전 타인 소유 시기의 경작기간은 포함할 수 없고, 취득 후 자경기간만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71. 4. 21. 상환완료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그 이후 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기간이 8년에 못 미쳐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8년 자경농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농지 상환완료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의 응답
1. 농지를 상속이 아니라 상환완료로 취득한 경우에도 이전 소유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8년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닌 상환완료인 경우에는 이전 소유자가 경작한 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양도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의 자신의 자경기간만을 기준으로 8년 자경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2누256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 경작기간과 관련하여, 대법원 94누2480 판결 법리를 원용하면서,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닌 이상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하고, 취득 이전 타인 소유 시기의 경작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취득원인은 ‘1971. 4. 21. 상환완료’로 상속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2누256).
2.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기간도 8년이 되어야 하나요?
답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농지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농지 소재지 인근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처럼 거주기간이 8년에 미달하면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2누256 판결은 원고가 농지를 상환완료로 취득한 후, 그로부터 울산 동구 OO동으로 이사할 때까지의 농지 소재지 부근 거주기간이 8년에 미달함을 인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자경농지 비과세를 부정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2누256).
3.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와 상환완료로 취득한 농지는 자경기간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답변
예, 판례에 따르면 상속 취득인 경우에는 상속 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처럼 상환완료 등 상속이 아닌 취득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취득한 이후의 자경기간만 계산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2누256 판결은 자경농지 경작기간에 관해, 대법원 94누2480 판결을 인용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고, 취득 전 타인 소유 시의 경작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닌 상환완료이므로 상속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2누256).
4. 농지 취득 후 8년이 안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를 취득하신 후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으셨다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상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을 받기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2누256 판결은 원고가 농지를 1971. 4. 21. 상환완료로 취득하였으나, 그 이후 농지 소재지 부근 거주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사실을 근거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2누25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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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닌 ⁠‘상환완료’인 이상 농지의 경작기간은 취득한 이후부터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취득 이후 농지 소재지 부근에 거주한 기간은 8년에 미달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동울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구합157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15.

판 결 선 고

2012. 6.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과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법률 제 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제1심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어서 그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닌 이상 양도인이 취득한 이후부터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를 기초로 하여,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취득한 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1971. 4. 21. 상환완료’인 이상 위 조례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농지의 경작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취득한 이 후부터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취득한 때는 상환완료를 한 1971. 4. 21.이고 그로부터 원고가 울산 동구 OO동으로 이사할 때까지 이 사건 각 농지 소재지 부근에 거주한 기간은 8년에 미달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살피건대,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 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2. 06. 2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2누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