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도용 주장과 과세처분 당연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38270
판결 요약
원고는 자신의 명의가 사업자등록에 무단 사용되어 실제 사업자가 다른 사람이라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명의도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닌 적법성 다툼의 문제라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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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도용이 의심될 때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처분 당시 실제 사업자와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그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외관상 누구나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여야 당연무효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당연무효까지 인정되기 어렵고, 통상은 취소사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8270 사건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도용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실제 사업자가 별도 인물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명의도용이 있더라도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당연무효를 부정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해도 무효가 아닌가요?
답변
세무서가 실제 사업자와 다른 사람에게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면서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과세처분취소소송 제기기간, 불복절차 등을 통해 다투셔야 하고, 기간을 놓치면 무효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8270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과세처분 무효확인을 구했음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알고 있었다거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도용’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명의도용으로 된 사업자등록에 근거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고지에 대해 무효확인을 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도용을 이유로 무효확인까지 받으려면, 단순히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세무서가 처분 당시 명의도용 사실 또는 실제 사업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통상의 주의로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그 결과 과세처분의 상대방 특정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8270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실제 사업자는 제3인이고, 원고 명의가 도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사 명의도용이 있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를 부정하였고, 이 점을 이유로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함께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가산금·중가산금은 원래의 세액에 부수하는 성격이지만, 구체적 소송에서는 청구 범위 특정과 소송요건에 따라 일부는 각하, 일부는 심리 대상이 되는 등 달리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금까지 다투실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특정하여 청구하고, 제기기간과 소송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8270 사건에서 원고는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내역’에 기재된 가산금·중가산금을 포함한 세액 전부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제1심은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만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하여, 가산금 관련 부분이 별도로 소송요건 심사의 대상이 됨을 전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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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업자등록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8270 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21. 선고 2010구합1766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27.

판 결 선 고

2012. 6.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금천세무서장과 서대문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내역’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순번별 청구취지란 기재 금액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같은 별지 순번 6 내지 15 기재 각 순번별 청구취지란 기재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가 위와 같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세액의 합계는 000원으로서, 2010. 4. 20.자 소변경신청서에 기재된 "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위 별지 각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다만, 위 별지 순번 10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금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항소취지에서 위 별지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 합계인 000원을 무효확인을 구하는 금액으로 기재하고 있어 순번 10 기재 부가 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금액이 제1심 청구취지인 000원이 아니라 이를 이 법원에서 확장하여 그 고지세액인 000원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으나, 원고가 항소취지에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세액의 합계를 위와 같이 000원으로 기재한 것은 제1심이 이 사건 처분을 특정하기 위해 고지세액을 합산하여 판결이유에 기재한 금액을 원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순번 10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금액을 이 법원에서 확장하려는 의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순번 10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금액은 제1심 청구취지와 같은 000원이라는 전제하에 판단하기로 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내역’ 가산금 및 중가산금란 기재 금액을 포함한 청구취지란 기재 금액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는데, 제l심 법원은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위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 당시 OO건기의 실제 사업자는 OOO으로서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 한 것일 뿐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내용을 제1심 판결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l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 무효확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6.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8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