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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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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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 2명(초등학생, 중학생)은 모두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2008〜2010년 청구인 명의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대부분 서울 지역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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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15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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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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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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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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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24. 부(父)인 이CC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OO시 OO동 125-5 답 2,393m'(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를 2007. 8. 30. 유DD에게 대금 OOOO원에 양도한 후, 그로부터 1년 내인 2008. 8. 29. 박EE으로부터 OO시 OO동 42 답 1,322m'(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1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 토지의 양도 및 이 사건 2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농지대토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을 배제하고 2011. 11. 16.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9. 21.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1 토지의 양도 및 이 사건 2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따라 원고가 각 3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어야 한다.
2) 그런데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 을 제6 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각 3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2007. 10. 1.부터 2010. 5. 30.까지 OO시 O구 OOO로 5가 63-23에서 “FFF”이라는 상호로 2007. 10. 22.부터 2010. 6. 20.까지 OO시 OO동 253-5, 6에서 “GGG 강동대리점”이라는 상호로 각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바 있는 원고가 위 기간 중 위 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이 사건 2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 경작에 소요되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② 원고는 2004. 2. 11.부터 2010. 6. 25.까지 사이에 총 61회에 걸쳐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았는데, 그 중 51회가 배우자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서울에 있는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것이고, 원고가 2008. 1. 2.부터 2010. 6. 25.까지 사이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가맹점 소재지도 대부분 배우자와 자녀들이 거주하거나 위 각 사업장이 있는 OO시 또는 OO시에 위치하고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2011. 2. 11.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현지 확인을 하고 온 다음, “오후 3시 5분경 OO시 OO동에 있는 OO부동산에서 원고의 부(父)인 이CC을 만나 이CC으로부터 ‘원고가 40년 전 서울로 갔고,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본인과 함께 OO시 OO동 191로 되어 있지만 실제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일주일 또는 15일에 한번 씩 고향집에 방문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들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작물의 판매처나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38호증(가지변호 각 생략)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 경작에 소요되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8.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