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금지특약 있는 채권을 양수한 제3자의 책임

대법원 2012다5964
판결 요약
대법원은 대여금 채권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었는데도 이를 담보 또는 변제를 위해 양수한 원고들이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등 절차를 진행할 정도라면,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보았거나 약간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채권양도금지 특약 #채권 양수 중대한 과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대여금 채권 담보 양도 #채권양도계약서 확정일자
질의 응답
1.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수했는데, 제가 그 특약을 몰랐던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권양도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등 절차를 진행할 정도였다면, 계약서 내용을 조금만 주의해서 봤어도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 수 있었다면 보호받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채권양수인이 그 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5964 판결은 대여금 채권을 담보나 변제를 위해 양수하면서 채권양도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안에서, 채권양수인이 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검토했거나 약간만 주의했어도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수인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계약으로 채권을 담보로 받을 때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어느 정도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을 담보나 변제를 위해 양수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확정일자까지 받는다면, 채권양도금지 특약 존재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상당히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 기재만 꼼꼼히 읽어도 알 수 있는 특약을 놓친 경우에는, 법원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채권양수인의 보호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5964 판결은 대여금 채권을 담보 또는 변제 목적으로 양수하고 채권양도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통상 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검토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았더라도 약간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 수 있었으므로, 특약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을 양수받을 때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못 본 것이 단순 부주의인지, 중대한 과실인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채권양수인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정도로 거래를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계약서만 제대로 읽었어도 특약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를 보통의 부주의가 아닌 중대한 과실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문언상이나 절차상으로도 특약을 파악하기 매우 어려웠던 사정이 없다면, 채권양수인을 쉽게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5964 판결은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정도로 관여한 점을 전제로, 통상 그 정도 단계의 거래라면 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검토했을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놓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4. 공탁금출급청구권과 관련해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면 제3자가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기 어렵나요?
답변
기초가 되는 채권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고, 제3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그 제3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특약을 위반한 양수는 제3자에게도 보호되지 않아 공탁금을 청구해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5964 판결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이 양수받은 채권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었고 원고들에게 그 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부정한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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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 또는 변제를 위하여 채권을 양수하거나 채권양도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에 있어 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다596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상고인

박×× 외2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나31593 판결

판 결 선 고

2012. 4.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권양도금지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4. 26. 선고 대법원 2012다5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