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판매 목적 수입물품을 지점 명의로 통관한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369
판결 요약
다국적 화학기업 한국법인인 원고가 CCCC를 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통관 편의를 위해 실제 판매주체인 본점이 아닌 지점 명의로 일괄 수입신고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지점이 취득한 재화를 본점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아 자가공급으로 과세했으나, 법원은 CCCC는 애초부터 본점 판매용으로 수입되어 본점이 취득한 것이고 지점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지 통관절차 편의를 위한 지점 명의 수입만으로 거래의 실질이 바뀌지 않으므로, 본·지점 간 재화 반출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본점 지점 부가가치세 #지점 명의 수입 통관 #자가공급 의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5조 2항 #본지점 간 재화 반출
질의 응답
1. 본점에서 판매할 물품을 통관 편의상 지점 명의로 수입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상 지점이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통관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해당 재화가 애초부터 본점의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울산항에 수입되는 시점부터 본점이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판결은 지점이 자기 사업과 관련해 재화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수입 및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도 본점 기준으로 이미 납부되었다면, 단지 지점 명의 수입신고만으로 거래의 실질을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369 판결은 수입된 CCCC 중 이 사건 CCCC는 원고가 본점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서, 울산항 수입 시점부터 본점이 취득한 것이지 지점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통관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의 실질을 달리 볼 수 없다고 명시하여, 명의와 실질을 구분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369).
2. 지점 명의로 수입한 재화를 본점 거래처에 바로 인도한 경우, 본·지점 간 재화 반출로 보아 자가공급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지점 명의로 수입되었다 하더라도, 재화가 물리적으로 지점 사업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본점의 지시에 따라 저장시설에서 곧바로 본점 거래처로 출고되고, 그 목적과 이익 귀속이 본점에 있다면 본·지점 간 재화의 반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판결은 CCCC가 지점으로의 이동 없이 본점 출고지시에 따라 거래처로 운반되었고, 본점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등을 들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상 자가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369 판결은 2007년 2기~2009년 1기 동안 지점 명의로 수입된 CCCC가 본점 출고지시에 따라 EE탱크에서 본점 매출처로 운반되었을 뿐, 본·지점 간 세금계산서 수수도 없었고, 본점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전제로 본·지점 사이에 재화의 반출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369).
3. 통관 편의를 위해 지점 명의로 일괄 수입신고를 했다가 과세된 경우, 어떤 점을 입증하면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통관 편의상 지점 명의로 수입신고를 했더라도, 실제로는 본점이 판매를 위해 수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과세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수입 물량이 본점의 거래처 주문에 따라 반입·출고된 점, ② 본점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질적인 매출과 부가가치세 납부를 담당한 점, ③ 지점이 해당 물품을 자기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고 사업장으로도 반입되지 않았다는 점, ④ 지점 명의 수입이 단지 통관상의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369 판결은 CCCC가 판매용으로 본점 요청에 따라 수입되어 본점이 임차한 EE탱크에 보관되다가 본점 지시에 따라 곧바로 거래처로 운송된 점, 지점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CCCC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본점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지점 명의 수입은 통관절차상의 편의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369).
4. 지점 명의로 부가세가 신고된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본점에 추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 전체이지만, 사업장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과세관청이 지점 명의 수입을 이유로 본점에 추가 과세를 하려면, 지점이 재화를 실제로 취득해 본점으로 반출한 실질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이미 본점에서 매출에 따라 납부되었고, 지점이 독자적으로 재화를 사용·판매하지 않았으며,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자가공급 규정 취지가 사업자의 자금압박 완화이지 추가 부담 부과가 아님을 들어, 추가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369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원고 법인이고, 사업장 단위 신고체계 때문에 상호란에 ‘(주) AAA 진해’가 기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자가공급의제 규정은 환급지연 방지·자금압박 완화가 취지이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시키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본·지점 간 재화 반출이 없는데 이를 전제로 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369).
5.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지점 명칭+대표자’로 표시한 경우, 형식적 하자로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에 지점 명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전체 기재 내용으로 실제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형식상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납세고지서가 원고 본점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상호란에 지점명 다음에 법인의 대표이사 성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의 동일성 식별에 장애가 없다고 보아 형식적 하자를 이유로 한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369 판결은 대법원 2007두6632 판결을 인용하면서,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 표시는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 후 이 사건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원고 법인이며, 고지서가 본점 주소지로 송달된 점, 상호란에 ‘(주) AAA 진해’ 다음에 대표이사 DDDDDDD이 기재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 하자가 과세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36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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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재화는 원고가 본점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단지 통관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입 재화 전부에 관하여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거래의 실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본・지점 사이에 재화의 반출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23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창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3. 8.

판 결 선 고

2012. 4. 5.

주 문

1. 피고가 2010.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다국적 화학기업인 BBBBB FRANCE가 100% 투자한 외국인투자 한국 현지법인으로서 서울 영등포구 OOOO동 00-0 OO빌딩 0층에 본사(이하 ’본점’이라 한 다)를, 창원시 진해구 OO동 000-0에 공장(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각 두고 있고, 위 본 점 및 지점은 부가가치세법상 각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0. 4. 9. 원고에게 ’지점이 2007. 2기 - 2009. 1.기 기간 동안 총 29회에 걸쳐 약 47,589,000,000원 상당의 제조원료 CCCCCC(이하 ’CCCC’라 한다)를 수입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본 • 지점간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총 90회에 걸쳐 본 · 지점간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위 000 원 중 000원 상당의 CCCC(이하 ’이 사건 CCCC라고 한다)를 본점의 거래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본점으로 반출하였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2007년 제2기 000원 + 2008년 제1기 000원 + 2008년 제2기 000원 + 2009년 제1기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12, 13호증, 을 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권리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인바, 이 사건 처분은 단지 ’사업장’에 불과하여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지점을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① 제조용 CCCC와 달리 판매용 CCCC는 본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되었고 거래처의 주문이 있을 때까지 본점이 임차한 EE탱크에 보관되어 있다가 본점의 지시로 정 일탱크에서 곧바로 거래처로 운송되었으므로 지점은 판매용으로 수입된 이 사건 CCCC를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바 없고, ② 이 사건 CCCC는 지점에서 본점으로 물리적으로 이동된 바가 없어 본 • 지점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5조 2항의 반출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5조 2항의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지연을 방지하여 사업자의 자금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CCCC의 수입 및 매출과 관련된 모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지점에서 포괄적으로 CCCC 수입신고를 한 사실에 착안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나.관계법령 

별지기재

다.인정사실 

1) 본점은 CCCC를 원료상태로 국내거래처에 판매하거나 무역거래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본점의 사업자등록증(발급일 : 2009. 12. 11.)에는 ”법인명(단체명) : ⁠(주) AAA, 대표자 : OOOOOO, 개업연월일 1993. 3. 25., 교부사유 : 2010. 1. 1.부터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 12. 31.까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사업을 영위하였다.

2) 본점은 2005. 12. 16. ’주식회사 DDDDDDD울산’으로부터 울산항을 통하여 수입한 CCCC를 보관하기 위한 대규모 화학물질 저장고(이하 ’EE탱크’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3) 지점은 CCCC를 원료로 아크릴수지를 제조 · 수출하고 있고, 창원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지점의 사업자등록증(발급일 : 2009. 9. 10.)에는 ”법인명(단체명) : ⁠(주) AAA 진해, 대표자 DDDDDDD, 개업연월일 1998. 10. 24."로 기재되어 있다.

4) 2007. 2기부터 2009. 1.기까지의 기간 동안 지점 명의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지점 명의로 총 29회에 걸쳐 000원의 상당의 CCCC가 수 입 · 통관되어 지점이나 EE탱크에 보관되었고, 위 기간 동안 본점의 출고지시에 따라 EE탱크에서 총 90회에 걸쳐 000원 상당의 CCCC(이하 ’이 사건 CCCC’라고 한다)가 본점 매출처로 운반되었다.

5) 본점과 지점은 위 각 운반 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고, 본점이 당해 거래처에게 000원 상당의 이 사건 CCCC에 대한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였으며, 지점은 위 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본점은 위 000원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서(2007년 2기 ~ 2009년 1기 각 납세고지서)에는 ”주소 : 서울 영등 포 OOO 00-0 OO빌딩 0층 ⁠(주) AAA 진해 DDDDDDD 귀하, 상호(성명) : ⁠(주) AAA 진해 DDDDDDD, 사업장 주소 경남 진해 OO 000-0"로 각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CCCC는 수입 당시 액체상태의 제품으로서 위 EE탱크에 혼장되어 있어 외관상으로는 제조용 또는 판매용으로 구분되지는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9, 10, 1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이 사건 처분서의 형식적 하자 유무에 대한 판단

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표시는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만일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면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은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663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자는 원고이고 원고의 본점 주소지로 이 사건 각 처분서가 송달된 점, 이 사건 각 처분서의 상호(성명)란의 ⁠(주) AAA 진해 다음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DDDDDDD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인 ⁠(주) AAA 진해라는 사업 장명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납세의무자에 관한 이 사건 각 처분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점의 이 사건 CCCC 취득 여부에 대한 판단

의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고, 그로 인해 오히려 당초 부담하지 않았 어도 될 이 사건 과세처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 ⑦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5조 2항의 자가공급의제의 규정은 매출세액 납부시기와 매입세액 환급시기의 차이로 인한 사업자 의 자금상 압박을 완화시켜주자는데 그 취지가 있고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업된 CCCC중 이 사건 CCCC는 원고가 본점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서 울산항에 수입되는 시점부터 본점이 취득한 것이지 지점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통관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 지점에서 위임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 CCCC 전부 에 관하여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거래의 실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소결론 이 사건 CCCC는 당초부터 본점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본 • 지점 사이에 재화의 반출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2. 04. 0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