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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서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인지 판단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04797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무상 이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본 판결은 조세채권(종합소득세 등)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할 경우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부동산처분 #조세채권사해 #가족간증여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빚이 있는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사실상 매도 또는 증여하면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무상 이전해 채무초과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단-104797 판결은 부동산을 매각·이전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사해행위이며,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부과되지 않은 국세(예: 종합소득세)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단-104797 판결은 소득세 과세기간 경과 등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으면 부과 전이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증여받은 가족이 ‘악의가 없다’고 주장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수익자인 가족 등은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단-104797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원상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상회복이 곤란하면 가액배상으로 판결하며, 배상 범위는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단-104797 판결은 원물반환 곤란시 금전배상(가액배상) 방법을 정하고 범위도 명확히 제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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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줌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는 경우 이는 특별한사정이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1047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aa

변 론 종 결

2013.11.26.

판 결 선 고

2013.12.06.

주문

1. 피고와 황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30. 체결된 매매

계약을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00세무서장은 황aa에 대하여 2010. 8. 5. 및 2010. 9. 3. 주택신축판매

업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채권’이라 한다)를 아

래 표 기재와 같이 결정ㆍ고지하였고, 황aa는 현재까지 아래 표 납부액란 기재 세액

만을 납부하고 합계란 기재 각 세금 및 가산금 합계 0000000원을 미납하고 있다.

나. 황aa는 2009. 10. 30.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0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

다), 2009. 12.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

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14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

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부과처분 등의 일련

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

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인바,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의 결정고지일이 비록 이 사건 매매

일 이후이나 이 사건 매매 당시 이미 2009년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10개

월 가량이 도과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의 황aa에 대

한 위 각 종합소득세채권은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였고, 가까

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각 종합소득세채권이 확정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각 종합소득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각 종합소득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

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

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

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

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3) 따라서, 앞서 본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채권 체납액 및 가산금 합계 00000000

원은 원고의 황aa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이 된다 할 것이나, 다만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액으로 0000000원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000000원을

그 피보전채권액으로 하기로 한다(피고는, 황aa가 0000000만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피보전채권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0000000원은 위 1,200만 원을 이미 공제한 금액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

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줌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는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

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 에게 있는바, 황aa가 2009. 10. 30.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0000만원에

매도하고 2009. 12.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위 매매 당시 황aa의 소극재산이 000000000원이었던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 매매로 인하

여 황aa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는

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당시

황aa는 시가 00000000원 상당의 서울 도봉구 창동 815 소재 xx아파트 202

동 00호(이하 ⁠‘xx아파트’라고 한다) 중 1/2지분(시가 000000원상당), 수협은행 보

통예금으로 0000000원, 국민은행 정기예금으로 000000원, 합계 00000000원 상당의 예금

채권을 보유하여 소극재산 총합계액인 0000000원에미치지 못하는 총합계 00000000원

(0000000원 + 000000000원) 상당의 적극재산만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황aa가 창동현대아파트의 1/2 지분 및 인천 서구 00동

xxx 휴먼아트빌 xxx호를 배우자인 이bb의 명의로 신탁해 두었으므로 위 각 부동

산 또한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갑 제6

호증의 1, 2, 을 제1,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황aa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황의채가 위 부동산 매매의 대가로부동산

시가 상당의 금전을 보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위 사해행위에

대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황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하게 매수한 것

이고,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황aa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 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을 제6, 11, 12호증, 을 제13호

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범위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00000000원, 채무자

황aa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원, 을 제5호증의 1, 2 참조)이 잔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소유

권이전등기 직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직후 근

저당권자 oo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00농업협동조합의 승낙 없

이는 수익자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2) 이와 같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이 포함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0000000만 원인 사실에 관하여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가지 위 부동산의 시가가 위와 같은금액일 것 으로 추인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수산

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는 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00000000원(00000000원 -

000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0000000원과 위 공동담보가액

0000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

고에게 원상회복으로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01. 1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04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