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원형보전임야 종부세 경정청구 거부의 위헌성 판단

대법원 2012두3828
판결 요약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 자체 및 해당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법령이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원칙·평등원칙·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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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3828 사건에서 원심은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위헌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3828).
2. 골프장 원형보전임야 종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법령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나요?
답변
대법원은 골프장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법령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3828 사건에서 원심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3828).
3. 골프장 사업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부동산세 관련 규정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졌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3828 사건의 원심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3828).
4. 종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 법률심으로서 심리할 사유가 없으면 상고이유의 당부를 더 심리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십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3828 사건에서 재판부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심리불속행 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두382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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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3828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순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9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5. 24. 선고 대법원 2012두3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