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두3828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XX |
|
피고, 피상고인 |
순천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97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