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 시 저가·고가 거래와 증여세 추정 번복 기준

대법원 2011두32805
판결 요약
부동산 등 교환계약에서 시가와 교환대가 사이에 차액이 있더라도, 그 차이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거나, 교환당사자들 사이에 증여의사 부존재가 인정되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본 증여추정은 번복된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다고 보아 상고기각(심리불속행)하였습니다.
#교환계약 증여세 #시가와 교환대가 차액 #고저가 양도 증여추정 #증여세 과세 취소 #거래관행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시가보다 낮게 받았을 때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자동으로 추정되나요?
답변
교환계약에서 취득한 재산의 시가와 교환대가 사이에 고·저가 차액이 있더라도, 그 차이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교환당사자 사이에 증여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는 증여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1누2163 판결은 교환계약상 취득재산의 시가와 대가 사이에 차이가 있어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거나,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차액을 증여로 추정할 수 없거나 증여추정이 번복된다고 하여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2011두32805 판결은 이를 유지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교환계약에서 시가보다 유리하게 교환받으면 언제 증여세 과세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교환계약에서 한 쪽이 시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통상적인 교환거래 관행이나 협상 과정에서 통상 발생하는 범위로 인정되거나, 특별한 증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그 차액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1누2163 판결은 교환계약에서 원고가 취득한 재산의 시가와 대가 사이에 표면상 차이가 있더라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거나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그 차액을 증여로 추정할 수 없거나 증여추정이 번복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두32805 판결은 상고이유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이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3. 국세청이 교환계약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을 때 납세자가 다툴 수 있는 논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께서는 첫째, 교환계약의 구체적 거래관행과 협상 경위 등을 들어 시가와 교환대가 차액이 정당한 거래 사유에 기초한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실 수 있고, 둘째, 당사자들 사이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려는 증여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상세히 소명하시면, 그 차액에 대한 증여추정 번복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1누2163 판결은 교환계약에서의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대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거나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그 차액을 증여로 추정할 수 없거나 증여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2011두32805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4.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하급심의 세법 해석은 그대로 확정되나요?
답변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으며, 그 결과로 해당 사건에서는 원심 판단의 결론(이 사건에서는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805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어 부연된 설명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해 추려내는 제도라고 밝히고 있어, 이 사건에서 원심의 증여세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점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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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교환계약상 원고가 취득한 재산의 시가와 그 대가 사이에 표면적으로 고・저가 양도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어 증여추정이 번복된다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3280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XX

피고, 상고인

동울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누21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4. 12. 선고 대법원 2011두328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