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선의 수익자 판단 기준(심리불속행)

대법원 2011다110456
판결 요약
국가가 체납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체납자가 채무변제를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 국가의 청구를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사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사해행위의 구체적 판단기준보다,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으면 본안심리를 생략하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 운용을 보여줍니다.
#사해행위취소 #선의의 수익자 #체납자 재산이전 #국가 채권 회수 #부동산 소유권 이전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상대방이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이전하였고 수익자가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체납자가 피고에게 채무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10456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가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10456).
2. 심리불속행 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 상고가 기각되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법률심으로서 심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이 본안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처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판결로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10456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추려내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110456).
3.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상고이유가 필요할까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을 피하려면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법령 해석의 중대한 오류 등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실오인 주장이나 원심의 증거평가 불만만으로는 부족하여, 이 사건처럼 본안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10456 판결은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이유의 당부를 더 이상 본안심리하지 않고 추려내는 것이 심리불속행 제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10456).
4. 국가가 체납자의 재산이전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다투었는데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가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더라도, 재산을 이전받은 상대방이 채무변제를 위한 거래였고 그에 관한 인식이 통상적이었다면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해성이 부정되거나 취소 범위가 제한되어, 이 사건처럼 국가의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10456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가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요지를 적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국가의 사해행위취소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1다11045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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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가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다110456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최AA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1나272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1. 27. 선고 대법원 2011다110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